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2013.04.30

 

국회는 30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 골자다. 법 시행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61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1711일부터 적용되도록 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정년연장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과 관련한 조문 내용)

4장 정년

 

19(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 이 조항과 관련한 시행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11부터 시행.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11부터 시행.

 

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 이 조항과 관련한 시행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11부터 시행.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11부터 시행.


정년연장의 법률적 쟁점과 Q&A 출처

임금피크 [salary peak system]

-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은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일자리 공유의 일환으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적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시작됐고, 2003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본래 임금의 75%, 2년차는 55%, 3년차는 35%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고령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여 신규 인력 채용에 투자할 수 있고, 고령 인력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2015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본래 만 58세였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에 논란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임금피크제도 정년연장법에 따라 개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밝혀,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내릴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아래 첨부파일은 20155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보도자료와 권고안 주요내용 및 관련 FAQ’ 이다.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권고안 보도자료(2015.05.07).hwp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주요내용 및 관련 FAQ.hwp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1.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 60停年시대'임금피크제' 안하면 청년失業 45만명 73만명 출처

2015.05.23

정년연장 위해 임금피크2년 전 야당도 동의했다 출처

2015.10.27

▣ '정년연장' 법률 통과 국회 본회의 회의록(315)

- 2013430() 오후 3

투표의원: 197

- 찬성의원: 158

- 반대의원: 6

- 기권의원: 33

제315회 국회본회의 회의록.PDF


입안에서 통과까지의 과정

이목희·홍영표·김성태·정우택·이완영의원 등 각 5명이 대표발의한 5건의 관련 법률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5건의 법률 내용을 종합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재안하기로 의결함) ⇒ 환경노동위원장 의안접수(2013.04.30)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심사하여 대안가결(2013.04.24) ⇒ 법사위 수정가결(2013.04.30)  국회 본회의 통과(2013.04.30) ⇒ 공포(2013.05.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752

제안연월일: 2013. 4. 30.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2726일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81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814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816일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822일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8. 2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311회국회(정기회)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9. 18),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1)에 상정하여 심사함.


. 315회국회(임시회)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4. 22 4. 23)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315회국회(임시회) 4차 환경노동위원회(2013. 4. 24)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특히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중 핵심생산층(2549)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 정년을 정하도록 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봄(안 제19).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 19조의2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11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11


·구조문대비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hwp


정년연장법 시행땐 60세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까 출처

2013.04.25

 

▽대기업만 도와주는 임금피크제 출처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