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위탁관리안내

 

차 례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 당내경선 위탁

 

1. 당내경선의 위탁 / 1

2. 당내경선 위탁실시 기간 / 1

3. 당내경선의 위탁범위 / 2

4. 당내경선 위탁신청 / 2

 

. 각종 신고 및 제출사항

 

1.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제출 / 3

2. 경선후보자명부 제출/ 4

3. 당내경선운동 / 5

4. 개표관리 / 7

 

. 위탁 경선관리경비

 

1. 경비부담 주체 / 8

2. 정당부담경비의 납부 및 반환 / 8

 

별 지 서 식

 

1. 경선위탁신청서 / 10

2. 경선선거인명부 / 11

3.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 12

4.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 / 13

5. 경선후보자명부 / 14

6. 경선후보자(사퇴)(사망)(등록무효) 통보 / 15

7. 경선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 16

8. 경선홍보물발송신고서 / 17

9. 경선홍보물발송용봉투 / 18

10. 경선합동(연설회)(토론회)개최 신고서 / 19

11. 경선(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 20

12. 경선관리경비 납부 통보 / 21

13. 당내경선 결과 통보 / 22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 당내경선 위탁

 

1. 당내경선의 위탁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말함.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공선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당해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음

 

2. 당내경선 위탁실시 기간

 

. 경선실시 기한(경선일) : 1028()까지

 

본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11.27)30일까지

 

. 경선기간 : 30일이내

 

경선기간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경선일까지를 말하며, 위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당이 정할 수 있음

 

. 경선일정

 

정당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다른 정당의 경선일정 또는 다른 선거의 사무와 중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앙위원회와 협의가 필요

 

2이상의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당내경선의 위탁범위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무

경선홍보물 발송에 관한 사무

투표 및 개표사무 관리

위법경선운동 단속에 관한 사무(당헌당규위반사항 제외)

 

4. 당내경선 위탁신청

 

. 신청대상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 신청기한 : 830()까지

 

☞ ◦ 경선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정당에서 경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신청내용

 

경선일 및 경선기간, 투표방법 등 위탁사무 내역

당헌당규상의 경선관련규정

 

. 신청방법 : <별지 1 서식>에 의하여 작성신청


17대 대통령선거 경선위탁

 

본 선 거 일 : 2007. 12. 19()

본선거기간개시일 : 2007. 11. 27()

경선실시 기한 : 2007. 10. 28()까지

경선위탁 신청기한 : 2007. 8. 30()

 

경선기간이 단축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각종 신고 및 제출사항

 

1.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제출

 

. 경선선거인명부 작성

 

작성자 : 경선을 위탁한 정당

방 법 : 당헌당규에 의하되 <별지 2 서식>으로 작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음)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경선선거인명부 제출

 

시 기 : 경선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제 출 : 경선선거인명부 및 그 전산자료 복사본 각 1통을 제출하며, 이 경우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을 함께 통보함

방 법 : <별지 3 서식>에 의함

제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선투개표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닐 경우는 투개표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

 

.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시 기 : 경선선거인명부 제출후부터 경선일전 2일까지

사 유 : 오기 또는 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것을 발견한 때

방 법 : <별지 4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보함

 

2. 경선후보자명부 제출

 

. 경선후보자명부 작성제출

 

작성자 : 경선을 위탁한 정당

시 기 : 경선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방 법 : <별지 5 서식>에 의하여 1통 제출

제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경선후보자명부 변경사항 통보

 

시 기 : 경선후보자명부 제출후부터

사 유 : 경선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 사유 발생한 때

방 법 : <별지 6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보함

 

3. 당내경선운동

 

. 경선운동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당헌당규에 정한 방법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음

 

소속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

공직선거법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규정된 방법으로 함

 

경선운동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함

 

. 경선운동방법(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게시

 

경선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식 : <별지 7 서식>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교부

 

경선일 투표개시시각부터 개표종료시까지는 교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이용 문자음성영상 등 정보 전송 행위

 

경선홍보물 1종을 1회에 한하여 발송

 

경 선 홍 보 물

 

작 성

- 작성자 : 경선후보자

- 수 량 : 경선선거인수에 3%를 더한 수

- 규 격 : 길이 27Cm×너비 19Cm이내

- 면 수 : 8면 이내

 

신 고

- 시 기 : 발송일전 2일까지

- 신고자 : 당해 정당

- 방 법 : <별지8서식>에 의하되, 경선후보자별로 경선홍보물(발송용봉투 포함) 4부씩 첨부하여 제출

- 신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 송 : 11회에 한함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사양 : <별지9서식>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

 

개최신고 : 개최일 전일까지(변경시는 개최시각 전까지)

신 고 자 : 당해 정당

방 법 : <별지 10 서식>에 의함

신 고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개표관리

 

. 개표소 설비와 투개표진행관리

 

경선투개표에 대한 관리는 경선투개표위원회에서 함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시 기 : 경선일전 2일까지

선 정 : 당해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투표소마다 2인이내에서 선정함

신고자 : 당해 정당

방 법 : <별지 11 서식>에 의함

신고처 : 경선투개표위원회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53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공직선거입후보제한자

경선후보자 및 그 배우자

 

. 위탁 경선관리경비

 

1. 경비부담 주체

 

. 소속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

 

국가부담

 

투표 및 개표관리 소요비용

투표안내문 작성발송비용

 

정당부담

 

경선후보자 등록 및 경선선거인명부 작성비용 등

경선홍보물 발송비등 경선운동관리비용

개표참관인 수당실비

그 밖의 경비

 

.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경선관리경비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를 정당에서 부담

 

2. 정당부담경비의 납부 및 반환

 

. 경비납부 : 경선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경선관리경비 납부 통보 : <별지 12 서식>

 

. 경비반환 : 경선일후 20일까지


이하 내용(별지 서식 등)은 첨부 파일 참조

2012.12.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위탁관리안내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hwp

제17대 대선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hwp

제18대 대선 당내경선 위탁 안내자료.pdf

제18대 대선 당내경선 위탁 안내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