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년 10월 12일 전남 나주에서 출생
● 1978년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입학
1980년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2000. 3. 1 광주공업고등학교로 개편)
● 1985년 ㈜거화에 입사 (* 부산 주례동 소재 지프차 생산 회사)
※ (株)거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4 신진자동차공업 설립 → 신진자동차로 상호변경 → 1981. 3 (주)거화로 상호변경 → 1986. 6 동아자동차에 흡수합병됨 → 1985. 8 동아자동차 부산공장(생산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단일화) → 1986. 11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고 1988. 3 사명(社名)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 변경함.
- ㈜거화에 입사한 한상균은 이러한 변천과정속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직원이 되었고, 1987년 쌍용차 노조 설립 당시 노조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 2008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 당선
●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평택공장 점거 철회농성 시작 (77일간)
● 농성 주도혐의로 대법원확정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년 8월 만기복역 출소
- 2010. 2. 12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2010.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1. 1. 27 대법원은 2심판결 원심대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 2010년 해고무효 확인소송를 제기했으나 해고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상고심
확정(2014. 12. 22.) 판결.
● 2012. 12. 20.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송전탑 고공농성 ∼ 2013. 5. 9. 농성중단 (171일간)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과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부장 등 3명의 해고노동자들이 30여미터 높이의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랐다.
(한상균 지부장 .문기주 지회장 .복기성 부지부장)
- 2013. 3. 15 문기주 정비지회장은 건강악화로 116일만에 철탑에서 내려왔다.
- 이후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171일간의 철탑 고공농성을 벌여왔으나 복기성 부지회장의 건강 악화로 송전탑을 내려와야만 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농성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2013, 5, 9 결국 고공농성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 2014. 12. 26. 첫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
(표 51.6% 획득/민주노총 8기 지도부/임기는 2015. 1. 1.∼3년)
▲ 당선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당선자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 당선자 이영주(女) 사무총장
❶ 2014. 12. 3. ∼ 9 의 1차 투표에서 한상균 후보組(한상균· 최종진· 이영주)는 14만644표(33.5%)를 획득하여 1위, 전재환 후보組(전재환· 윤택근· 나순자)는 13만9809표(33.3%)를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권자 대비 과반 투표 그리고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당선자 요건인 후보조가 나오지 않아 1·2위 득표자 한상균조와 전재환 후보조의 2차 투표를 진행했다.
※ 결선에 실패한 3위의 정용건· 반명자· 이재웅 후보조는 8만5158표(20.3%)를 / 4위의 허영구· 김태인· 신현창 후보조는 4만775표(9.7%)를 얻었다.
❷ 2014. 12. 17. ∼ 23 의 2차 결선 투표에는 재적선거인 66만7천752명중 37만3천742명이 참여했고(56% 투표율), 한상균 후보조(한상균· 최종진· 이영주)는 유효투표의 51.6%(18만2천249표), 전재환 후보조(전재환· 윤택근· 나순자)는 48.4%(17만801표)를 획득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 2015. 5. 1. 노동절집회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경찰 6. 10. 체포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 경찰 6. 22 체포영장 재청구하였고, 6. 23.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영장 발부함.
※ 2015. 4. 16 세월호 범국민추모집회 일반교통방해죄, 4. 18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일반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죄, 4. 24 민주노총 총파업과 5 .1 노동절집회 그리고 9. 23 민주노총 총파업집회때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등.
- 이후 11. 14 민중총궐기 금지통고집회 추진 및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추가.
* 한상균 위원장은 2015. 7. 22. 1차 공판, 8. 16 2차 공판, 10. 14 3차 공판, 11. 11 4차 공판, 12. 2. 5차 공판에 모두 불출석 하였고.... 이에 결국 법원은 2015. 11. 11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까지에 이르렀다.
* 2015. 12. 2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5차 공판에서 구속집행을 위한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석후 조계사로 피신
- 법원의 구인장과 경찰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16일 밤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해 조계사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후 12월 10일 체포되기까지 25여일간 조계사에 머물면서 투쟁을 이어왔다.
● 2015년 12월 8일 오전 11시 반 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이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법 선동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화쟁위 위원장 도법 스님에게 한 위원장의 자진퇴거를 요청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도 같은 날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23일째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경찰은 조계사 관음전 후문을 통해 1차 진입을 시도했다 다시 물러섰다. 조계사 측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관음전 2층과 조계사 경내를 연결하는 다리를 일부 해체한 뒤 경내 방향으로 접어 관음전과 연결을 끊어놓은 상태다. 다시 경찰은 오후 3시 55분쯤 후문을 통해 2차 진입을 시도했다.
시도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진입을 막던 조계종 종무원 박모(40)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긴급 호송됐다.
- 2015년 12월 9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두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한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을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견을 수렴해 한 위원장 검거작전을 10일 정오까지 연기했다. 한편 경찰은 최후통첩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께 조계사 인근에 수사형사 100명을 포함한 400명 상당을 추가 투입해 1000명 상당의 경력을 배치했었다.
● 2015년 12월 10일 오전 11시 20분쯤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해 조계사 밖으로 나오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한 위원장은 올 들어 8차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 위원장은 체포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 2015년 12월 12일 오후 4시 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경찰은 2015년 12월 13일 새벽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 2015년 12월 18일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는다.
지금까지 법원이 소요죄를 인정한 판례는 모두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다. 당시 소요죄 처벌을 받은 사건은 지금은 대부분 ‘민주화운동’ 등으로 재평가되었고 관련자들은 사면·복권됐다. 이로써 민주화 이후 29년 만에 다시 소요죄가 적용되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집행부의 다른 간부들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 24일 한 위원장이 24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지난달 30일 단식을 시작해 지난 13일 구속된 후에도 옥중에서 이를 이어왔다.
이날 오전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 중단을 호소했고 한 위원장이 이를 감사의 뜻과 함께 받아들였다고 한다.
●2016년 1월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검찰은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로, 5공화국 때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공안당국이 적용한 적이 없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란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유죄 입증이 유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위법행위를 한 적 없다"며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일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민주노총의 평조합원으로 참가한 것"이라며 "일부 집회의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해산불응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심리로 열린 한 위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의 한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016년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320호 법정)
●2016년 4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417호 법정)에서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과 물대포 살수는 위법"이라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벽설치와 물대포 살수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가 유죄판결이 선고된 예가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공무집행이 적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의 한 위원장에 대한 12차 공판(311호 법정)이 열렸다.
●2016년 6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116명, 파손된 경찰 버스는 44대”라며 “그는 정당한 절차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숨어 들어갔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16년 7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폭력,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를 선동한 점이 인정된다.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기소가 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균 재판일정 보기(*사건명: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1.29 ~ 2016.06.13 현재까지)
가족관계
아버지: 死亡
어머니: 생존
부인: 장영희(1남1녀)
첫째 장녀: 대학 4년 재학중
둘째 아들: 대학 1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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