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30

배성호(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 배경 및 목적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하여 일부내용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시대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임.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제재수단은 주로 징계 등에 의한 행정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의 한계를 갖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윤리와 개별 부패행위 금지에 대한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투명한 공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체계와 주요내용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주요법제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윤리법, 국가공무원윤리규정, 형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일본의 국가공직자윤리법 및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둠으로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정책의 초점을 부패행위 처벌 중심에서 예방에 역점을 두고 기본법의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금지행위,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허용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가령, 특정 서적 등의 감수 등에 대한 보수의 수령금지, 강연 등에 윤리감독관에 대한 사전승인 및 보고, 이해관계자와 식사하는 경우의 윤리감독관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게 한다면 공직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절한 규율이 요구되게 되는 것인바,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큰 부분이라고 할 것임

정부정책형성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공·사 이해충돌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공익 추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를 이해충돌방지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일본의 공직자 부패방지 추진체계 및 조직

일본의 공직자 부패방지 추진체계 및 조직으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윤리감독관, 관민인재교류센터,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 등이 있음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는 윤리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의견의 제출, 국가공무원의 윤리의 보지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기획, 국가공무원의 윤리의 보지를 위한 연수의 종합적 기획·조정, 각종보고서의 조사, 윤리법 등 위반의 경우 징계처분의 기준 작성·변경, 윤리법 등 위반의 의심이 드는 경우의 조사·징계절차의 실시·징계처분의 승인, 각 부·성 등에 대한 지도·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을 행함

윤리감독관은 직원의 직무에 관한 윤리의 보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각에 설치된 각 기관, 내각의 총괄하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설치된 각 기관 및 내각의 소관 하에 설치된 기관이나 회계감사원, 각 특정독립행정법인에 각각 윤리감독관 1인을 두어, 직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상담,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 신고접수, 강연 등에 대한 승인, 기타 상담 등을 행함

일본에서는 관행적으로 각 부처가 직원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리기업이나 관련 법인에 재취업을 알선하는 소위 아마쿠다리가 있어 왔으나, 2007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재취업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퇴직 후 직원이 직무와 이해관계를 지닌 영리 기업에 대한 구직 활동을 퇴직 후 2년 동안 할 수 없게 하는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면서, 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창구의 일원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내각부에 관민인재교류센터를 설치하고, 그 감시기관으로서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의 처벌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를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처분이 중심이 되지만, 그 외 형사책임을 짐

징계처분은 형벌과 병과가 가능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임명권자가 갖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원은 인사원의 직원 이외의 직원에게도 징계권을 갖고, 또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도 윤리법 위반안건에 대하여 독자의 징계처분권을 가짐

.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일본의 공직자 윤리와 개별 부패행위를 법 전체적 관점에서 함께 고려하며,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공직자 윤리 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주요내용, 부패방지추진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법제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투명한 공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그 시사하는 바를 제공할 것임

우리나라에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오늘날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볼 때 정부정책형성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공·사 이해충돌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공익 추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를 이해충돌방지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와 관련하여 퇴직 공직자 재취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함

근본적으로는 시행 중인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부정청탁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내지 부패행위 관련 법제를 단일법 체계로 정비하여, 공직자윤리 관련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