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심급별(1심·2심·3심) 재판결과
●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
●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 대법원 2016도21077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❶ 1심 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 접수일 2016.01.05
○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
● 판결결과 :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❷ 2심 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접수일 2016.07.22
○ 종국결과 2016.12.13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12.19 쌍방상소 / 2016.12.21 상소법원으로 송부
● 판결결과 :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한 것이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❸ 3심 재판결과 (*대법원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접수일 2016.12.21
○ 종국결과 : 2017.05.31 상고기각판결
● 판결결과 :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 확정 (* 원심인 서울고법 2016노2071 판결 확정)
-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찰관 A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시간과 한 위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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