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이해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특징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4).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배심제와 참심제

배심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

참심제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흐름도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그림자배심의 의의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32조제1).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32조제1항제3).

Q 1)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1)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6조제1)

Q 2)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2)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5조제1항 본문).

·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5조제2).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8조제1항 전단).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5].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8조제2항 전단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3조제2).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사건번호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8조제2항 후단).

피고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8조제4).

피고인의 의사 재확인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4조제1).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4조제2).

의사확인서 미제출 시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8조제3).

외국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Q 1)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1)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3조제1).

Q 2)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대상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0조제1).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0조제2).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배제결정 절차

배제결정 전 의견제출

-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6조제1).

-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6조제2).

배제결정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9조제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즉시항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9조제3).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위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