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의 첫 시작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인 첫 애국집회
▶2016.11.06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종교인들의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애국집회의 첫 시작입니다.
▶이 '미스바 구국기도회' 집회가 태극기집회를 촉발시킨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1차 기도회에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이애란 씨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2016.11.11 ~ 2017.03.25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17.3.25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에스더 기도회는 지속이 돼 오고 있습니다.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태극기집회
▲ 서경석 목사
▶이후 2016.11.10 서울역에서 서경석 목사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하야반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 구국기도회' 집회 후 두 번째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첫 태극기집회입니다.
▶다음 날인 2016.11.11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태극기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6.11.17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두 번째 서울역 하야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광용 회장의 태극기집회 첫 등장이 이 제2차 집회였고, 연사로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첫 태극기집회 등장 역시 바로 이 제2차 집회였고,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 박사모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 정광용 회장
▶그리고 2016.11.19 정광용 회장의 박사모 주최·주관의 첫 서울역 집회에서 7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사모의 이 서울역 첫 태극기집회에서 처음으로 거리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2016.11.26 제2차 전국 동시집회에서 모인 집회 추산 인원은 10만여 명이었습니다.
■ 보수대연합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2016.12.10 박사모를 위시한 보수대연합 주최·주관으로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이 운집하였습니다.
■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2016.12.11 정광용 회장은 집회 주최 명을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탄기국' 주최·주관으로 2016.12.17. 헌법재판소 앞 제5차 태극기집회에 51만여 명이 집결하였습니다.
▶이후 '탄기국'은 2017.01.26 집회를 대구백화점 앞에서 개최하였고, 이때 조원진 의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2017.2.18 정광용 회장은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하게 됩니다.
▶2017.2.21 정광용 회장은 박 대통령 탄핵기각 125만 명 서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사건부호는 '헌나'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입니다.
▶2017.3.1(삼일절) '국민저항본부(탄기국)' 대한문 집회 500만 운집은 만인에게 각인된 기록의 역사였습니다.
▶2017.3.10(금)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헌재 앞 제19차 탄기국 태극기집회)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주관 태극기집회
▶탄핵 결정 후인 2017.3.11 탄기국은 집회 명칭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집회 명칭으로 2017.3.11 대한문에서 제1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5월 9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둔 집회 제한으로 인해 2017.4.15 제6차를 끝으로 잠시 멈추게 됩니다.
▶2017.5.9(화) 대선이 끝나고 5.13(토) 탄기국(국민저항본부)의 대한문 제7차 태극기집회가 재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집회가 일찍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기 대선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선거법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일찌감치 조기 대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3.10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5월 9일 이전에는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2017.3.15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탄핵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된 3.10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때까지는 공식 선거기간은 아니기에,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각종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조기대선에 따른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4.15 ~ 4.16이었습니다.
▶또 선거기간은 4.17 ~ 5.9(엄밀히 말하면 선거 전날인 5.8)까지 23일간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인 4.17 ~ 5.9까지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양쪽 진영의 집회는 한 달 남짓 소강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관련 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진 여고생 실종·사망사건과 실종자 통계 (0) | 2018.06.28 |
---|---|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출국금지는 어떻게 되나? (0) | 2018.05.07 |
노무현재단의 기념사업(노무현센터 · 대통령기념관) 비용과 2016 회계 및 재단 발자취 (0) | 2017.07.30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절차·대상 (0) | 2017.06.03 |
한상균 심급별(1심·2심·3심) 재판결과(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0) | 2017.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