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이재용 등 5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재용 측은 대법원에 쌍방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있어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상고를 기각(상고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인 2심(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를 진행토록 하는 것(유·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또 하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심과 2심의 재판은 사실심이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심은 사실적 문제를 조명하는 즉 증거력을 기초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이고, 법률심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등에 대한 1·2심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용 등 5인 1심(선고일 2017.08.25) 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김진동(金鎭東, 1968.02.19, 충남 서천生) 판사(사시 35회·연수원 25기)
※ 김진동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퇴직 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에 입사함
∙ 이재용 부회장 징역5년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삼성그룹 부회장 ·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징역4년
∙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차장(사장) 징역4년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상무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
■ 이재용 등 5인 2심(선고일 2018.02.05) 결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정형식(鄭亨植, 1961.09.02, 서울生) 판사(사시 27회·연수원 17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 시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시 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인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후 집행유예의 실효와 집행유예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는바, 만약 이 4년 동안에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이 2년6월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4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게 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 집행유예와 출금금지와의 관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출국제한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일때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 즉, 피고인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 신분일 때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피고인 신분일때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논란이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2016.12.13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할 때, 2017.1.12까지 1개월간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2017.2.17 구속되었고 같은 달 2.28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계산을 해 보면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연속 두번의 연장, 피고인 신분으로 6개월과 이후 몇 차례의 연장이 이루어져 아마 출국금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국금지 또는 그 연장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것이므로 누구도 그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 또는 출국 금지 필요성이 없게 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도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부회장측 또는 검사의 상고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유예 재판이 확정되면, 해제사유가 발생되어 해제가 되고 출국은 자유로워집니다. 허나 상고(일방 또는 쌍방상고)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중인 상황이 되면 재판 확정까지는 출국금지 해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의 재판확정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의 확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징역·금고형이라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당연히 실무상 해제를 하지 않죠.
재판이 확정(집행유예의 확정)되면 공판검사는 즉시 출국금지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재판부 직원은 즉시 ‘출국금지해제요청서’ 작성후 공판검사 등의 결재를 거쳐 법무부로 송부합니다. 이때의 재판확정도 무죄 또는 집행유예의 확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검찰)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집행유예(확정과 관계없이)는 출국에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금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검사 등)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장관)를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선 출국금지와 해제는 필요적 제한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사정변경(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국금지가 된 이 부회장의 이번 집행유예에서 누군가가 상고를 하게 되면 출국금지 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은 법적으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판이 마무리 되고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되면 이때에는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반대로 재판이 금고·징역으로 나오면 출국금지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형자는 출국금지 대상자이기 때문이죠.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집행유예(확정된 상태)가 나왔다고 해서 출국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출국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적 제한이 아닌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출국금지 기간내라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이 해제를 하게 된 경우 등입니다.
특히나 삼성과 이 부회장의 그 위상을 생각해 보면 출국금지에 따른 여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행유예와 출국금지는 하등 상관이 없고, 출국금지된 사람이 집행유예로 재판이 종료되면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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