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18.6.16. 오후 1시 38분쯤 17세 고1 여고생 이 양이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선 뒤 같은날 오후 4시 30분쯤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기로 한 동행했던 아버지 친구인 유력 용의자 김모(51· 자살)씨의 고향마을인 전남 강진군 지석리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후 6.25. 강진군 지석리 매봉산 정산 뒤편 7~8부 능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김 씨는 2018.6.17. 6시 20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 철도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유서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김 씨는 그의 거주지역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서 강진 시골보양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200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숨진 여고생 이 양은 6.26 장례절차를 거쳐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이하 전남지방경찰청 자료>
○ 강진에서는 2000년, 2001년 초등생 2명이 실종됨.
- 2000.6. 강진 동초등학교 2학년이던 당시 8세인 김성주양이 하교 후 학교 후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오빠를 기다리다가 실종됨.
- 2001.6. 강진 중앙초등학교 1학년이던 당시 6세인 김하은양이 하교 과정에서 실종됨.
경찰은 이 두 사건 모두 이번 여고생 실종 사건과 같은 달인 6월에 발생했고, 또 유력 용의자인 김모씨가 이 두 아이가 실종된 곳에서 불과 10여㎞ 떨어진 강진 도암면에 거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 2016년부터 2018.6. 현재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출·실종 신고가 접수돼 미해결된 성인 여성 사건만 총 155명임.
- 이 가운데 강진에서 성인 여성 2명(2016년 1명, 2017년 1명)과 지난 3년간 인근 지역인 해남(7명)·영암(15명)·장흥(11명)에서는 33명이 가출·실종 신고 접수됨 (* 이 부근 지역에서 유난히 실종 여성이 많은 점과 관련하여 경찰은 용의자 김씨와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
○ 전남에서 1년 이상 장기 실종 상태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6명, 지적장애인은 13명임. 2000년 이후 실종 상태인 미성년자는 7명(미성년자 중 여학생은 5명으로 2명은 초등학생, 3명은 중‧고등학생), 지적장애인은 12명.
- 전남에서 가장 오래된 실종자는 1970년대 순천에서 실종됐고 당시 4살(이 경우는 지난 2016년에야 가족들이 실종자 신고를 함)
- 전남에서 가장 최근에 장기실종으로 접수된 경우는 2016.7 고흥에서의 13세 여중생의 실종신고임.
■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갱신일 : 2018.01.23)
➣ 통계 바로가기 [e나라지표]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주석
* 2013.6.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어, 2009~2012년 통계자료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사유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서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함.
* 미발견 현황은 2017.12.31. 기준임.
■ 실종아동 등 개념
- 대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
○ 아동 등이란?
-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13.6.4. 개정, 13.12.5.시행)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2013.6.4. 개정, 13.12.5.시행)
○ 실종아동 등이란?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 신고접수건수: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찾는 아동 등 건수
- 미발견 건수 :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 실종자정보시스템상 미해제상태인 찾는 아동 등 건수
* 미발견 실종아동 등은 최근 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17년 미발견자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16년 미발견자도 당해 연도末에는 285건이었으나 1년여 간의 추적관리를 통해 현재 30건으로 감소한 것임)
■ 지표활용도
-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공개를 통해 실종아동 등 신속 발견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신고 유도와 더불어 실종예방 경각심 고취
■ 증감추이
-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등 발생이 '2012년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등 다양한 실종정책 실시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치매환자 실종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함
- '2011년 43,080건 → '2012년 42,169건(2.1%감소) → '2013년 38,695건(8.2%감소) → '2014년 37,522건(3.0%감소) → '2015년 36,785건(2.0%감소) → '2016년 38,281건(4.1%증가) → '2017년 38,789건(1.3%증가)
■ 향후 정책방향
- 지문등 사전등록 '모발일 안전드림앱*' 홍보 강화로 등록률 제고
- 사전등록 대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운영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문 등 사전등록 가능
■ 유의점
- 미발견 실종아동 등은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서는 미발견 상태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미발견 건수는 수시 변동함(신고접수 건수는 변동 없음)
-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었음. 이에, 개정법을 소급적용하여 2009년~2012년 통계를 재산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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