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1. 살인

1) 범죄유형

2016년에는 총 948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일반살인범죄가 841건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55(5.8%), 자살교사/방조 42(4.4%), 영아살해 8(0.8%), 촉탁살인 2(0.2%)이 발생하였다.

2) 범죄발생시간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20:00~03:59, 40.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12:00~17:59, 26.5%), 오전(09:00~11:59, 11.6%) 등의 순이었다.

3) 피해자의 성()과 연령

살인범죄 피해자의 57.9%는 남자였으며, 42.1%는 여성이었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66.1%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

남성피해자와 여성피해자 모두 41~50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60세의 순이었다. 15세 이하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였으며, 특히 12세 이하 여자아동의 피해비율이 남자아동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4) 신체피해정도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340건으로 전체의 37.2%였다. 살인범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37.2%에 불과한 것은 살인범죄에 미수, 예비, 음모, 방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331(36.2%),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43(26.6%)이었다.

5)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살인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28.0%가 타인이었으며, 나머지 72.0%는 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지인(16.8%), 애인(10.7%), 친구/직장동료(10.1%) 등의 순이었다.

6) 범죄자의 성()과 연령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85.6%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14.4%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범죄자는 41~50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60, 31~40세의 순 이었다.

여성범죄자는 19~30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으며, 31~40, 41~50세가 동일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40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7) 범죄자의 전과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57.1%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5.9%이다.

8)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46.2%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 45.3%는 주취상태였으며, 8.5%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이 더 많았고, 남성범죄자는 여성 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2. 강도

1) 범죄발생시간

2016년 총 1,181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42.6%가 밤(20:00~03:59)에 발생 하였다.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55.8%가 일몰이후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죄발생장소

강도범죄는 기타를 제외하면,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8.9%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 15.9%, 상점 12.8%, 숙박업소/목욕탕 5.8% 등의 순이었다.

3) 범행수법

범행수법별로는 침입강도가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40.4%, 노상강도 13.7% 의 순이었다. 마취강도와 차량이용강도는 각각 1.2%0.9%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약취강도와 강도강간은 각각 1.2%0.4%였다. 

4) 재산피해정도

강도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액수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18.9%,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가 18.0%를 차지하였다.

5) 신체피해정도

강도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정도는 피해가 없는 경우가 60.7%였고,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가 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0건으로 1.7%였다.

6) 범죄자의 성()과 연령

검거된 강도범죄자의 90.5%가 남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30세가 2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1~40(22.6%)였다. 강도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18.5%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남성강도범죄자는 19~30세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1~40(23.5%), 18세 이하 소년범죄자(17.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강도범죄자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9~30(19.0%), 41~50(18.4%)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강도범죄자는 남성강도범죄자에 비해 18세 이하 소년 및 61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더 높았고, 41~50세은 약간 더 높았다.

7) 범행동기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생활비마련이 19.0%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18.6%), 유흥/도박비마련(11.8%) 순이었다.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이 2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활비마련도 17.2%를 차지하고 있어 가출로 인한 생활비 마련이 강도범죄 원인의 하나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8) 공범여부

강도범죄의 52.0%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의 43.6%가 공범이 있는 반면에, 소년범죄자는 87.1%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범죄자들의 집단화 경향을 보여준다.

3. 성폭력

1) 발생시간 및 계절

201629,357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43.1%가 밤(20:00~03:59) 에 발생하였고, 21.7%는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52.6%가 일몰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봄 (26.7%), 가을(24.3%), 겨울(17.9%) 등의 순이었다.

2) 범죄발생장소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 주거지(17.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상(13.6%), 교통수단(11.4%)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나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6%8.0%를 차지하였다.

3) 피해자의 연령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21~30(37.3%)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6~20(20.6%), 31~40(13.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11.1%15세 이하의 청소년 이었고, 61세 이상의 노인도 2.2%를 차지하고 있다.

4) 공범여부

성폭력범죄의 96.0%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80.9%로 성인범죄자(97.6%)보다 낮고, 공범비율이 19.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5)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타인이 6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비율이 57.6%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친구 등의 비율이 2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소년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4. 방화

1) 범죄발생시간

2016년에는 총 1,477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중 43.5%가 밤(20:00~03:59)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 21.9%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였다.

2) 범죄자의 성()과 연령

검거된 방화범죄자의 83.7%는 남성이었으며, 16.3%만이 여성이었다. 

검거된 방화범죄자는51~60세가28.0%로가장많았고,그다음은41~50(26.3%),31~ 40(14.2%), 61세 이상(10.8%) 등의 순이었다.

남성범죄자는 여성에 비해 18세 이하, 51~60, 6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여성범죄자는 남성에 비해 19~30, 31~40, 41~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방화범죄자의 범행시 상태

방화범죄자의 41.5%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47.5%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방화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1.0%였다. 여자 방화범죄자는 남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여성 18.2%, 남성 9.6%), 남자 방화범죄자는 여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남성 49.4%, 여성 37.5%)

5. 폭행/상해

1) 범죄발생시간

2016년 총 227,832건의 폭행/상해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중 52.3%가 밤(20:00~03:59)에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대는 오후(12:00~17:59)17.6% 였다.

2) 발생장소

폭행/상해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노상(35.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13.3%), 유흥접객업소(7.5%) 등의 순이었다.

3) 피해자의 성()과 연령

폭행/상해범죄 피해자의 62.2%는 남성이고, 37.8%는 여성이다.

폭행/상해범죄 피해자는 41~50세가 2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60(20.7%), 21~30(18.7%) 등의 순이다.

여성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31~40세와 41~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피해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20세 이하의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신체피해정도

피해자의 72.6%는 폭행/상해범죄로 인해 어떠한 신체피해도 입지 않았다. 상해를 입은 경우는 27.3%이며, 사망한 경우는 0.1%였다.

5) 범죄자의 성()과 연령

폭행/상해범죄자의 83.3%는 남성이고, 16.7%는 여성이다.

폭행/상해범죄자의 주된 연령층은 41~50(24.0%)이고, 그 다음은 51~60(21.1%), 19~30(21.0%)의 순이다.

6)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상해범죄의 55.8%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44.2%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지인(10.6%), 직장동료/친구(8.2%)의 순이었다.

친족간의 폭행/상해범죄의 경우, 2013년도 5.1%, 2014년도 7.3%, 2015년도에 13.3%, 2016년 도에 15.0%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였다. 친족간의 폭행/상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절도

1) 범죄발생시간

2016년 총 203,573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31.7%가 밤(20:00~03:59)에 발생 하였고, 30.9%는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다.

2) 범죄발생장소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를 제외해보면, 노상이 19.4%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상점 12.0%, 주거지 10.8% 등의 순이었다. 기타는 43.7%로 절도범죄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3) 범행수법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69.3%)를 제외해보면, 침입절도가 18.9%로 가장 많았고, 치기 절도17 10.8%, 속임수절도18 1.1% 등의 순이다.

4) 재산피해정도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를 살펴보면,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5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24.4%, 100만원 초과 15.8% 순이었다.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1.5%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의 범죄수법을 의미한다.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한다.

5) 범죄자의 성()과 연령

절도범죄자의 77.0%가 남성이며, 23.0%가 여성이다.

절도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9~30세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18세 이하 소년범죄자로 21.1%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절도범죄자는 3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절도범죄자의 성별 연령대는 큰 차이를 보여, 18세 이하와 19~3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남자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41~50, 51~60,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자범죄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여자범죄자는 나이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6) 범죄자의 전과

절도범죄자의 58.7%는 전과가 있었다.

절도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비율은 차이를 보여,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42.3%인 반면에,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3.4%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

7) 범행동기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해보면, 우발적 범행이 29.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이욕(18.8%), 생활비 마련(10.2%) 등의 순이다.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호기심/유혹(소년범 20.0%, 성인범 3.3%)에 의해서나 유흥/ 도박비(소년범 6.2%, 성인범 1.6%) 마련을 위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생활비도 7.6%를 차지하고 있어 유흥/도박비(6.2%)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의 절도 범행 원인의 하나임을 나타낸다.

7. 사기

1) 피해자의 성()과 연령

2016년 총 250,600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66.3%, 여자가 33.7%였다.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1~50세가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31~4021.4%, 51~60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재산피해정도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를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0만원 이하로 2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억원 이하의 비율도 22.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범죄수법

사기범죄수법을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매매가장(2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짜속임(13.5%), 차용사기(10.7%) 등의 순이었다.

4) 범죄자의 성()과 연령

검거된 사기범죄자의 77.9%는 남성이고, 22.1%는 여성이다.

검거된 사기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1~50세가 2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60(24.7%), 31~40(19.0%) 등의 순이었다.

8. 교통범죄

1) 발생건수

2016년 총 600,970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교통사고범죄는 307,104건으로 교통 범죄의 51.1%에 해당되며, 교통사고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는 293,866건으로 48.9%에 해당 된다.

2) 범죄발생시간

교통범죄가 가장 빈발하는 시간대는 밤(20:00~03:59)(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 발생시간은 교통범죄 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교통사고범죄는 오후시간대(32.5%)와 밤시간대 (25.3%)에 많이 발생한 반면에, 교통사고를 제한 기타 교통범죄는 55.9%가 밤시간대에 발생 하였다.

3) 발생지역

2016년 교통사고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6.0%)였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 (13.2%)였다. 반면에 울산광역시(1.5%)16개 시도19 중 교통사고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교통범죄의 경우에도 경기도(30.0%)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11.5%)였다. 울산광역시(1.7%)는 교통사고범죄와 마찬가지로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도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은 제주도(2.2%), 대전광역시(2.3%) 등의 순이었다.

4) 범죄자의 성()과 연령

교통범죄자의 85.2%는 남성이었으며, 14.8%는 여성이었다. 교통범죄 유형별로 여성비율은 차이를 보여, 교통사고범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인 반면에, 기타 교통범죄에서 여성비율은 9.9%로 여성은 기타 교통범죄보다는 교통사고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범죄자의 연령

교통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41~50세로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31~40세와 51~60세는 동일하게 22.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범죄 유형별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하는 교통사고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고, 51세 이상은 교통사고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

. 아동유괴

1) 피해자의 성()과 연령

2016년 총 203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0.4%에 해당하는 82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다.

아동유괴 피해자의 39.0%가 남자아동이고, 61.0%가 여자아동으로 여자아동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아동유괴란 형법의 약취유인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범죄를 의미한다.

2) 범죄발생시간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시간대(12:00~17:59)로 전체범죄의 57.3% 차지했다.

3) 범죄발생장소 

아동유괴범죄의 42.7%(35)가 노상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 기타(26, 31.7%), 주거지 (21, 25.6%) 등에서 발생하였다.

4) 범죄자의 성()과 연령

아동유괴범죄자의 73.2%(52)가 남성이며, 26.8%(19)가 여성이었다.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유괴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41~50(25.4%)이며, 그 다음은 31~40(23.9%), 19~30(22.5%) 등의 순이다.

5) 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유형

아동유괴범죄자의 44.7%가 검거되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에 아동유괴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동종재범자는 2.1%(1)로 나타났다.

6) 공범여부

아동유괴범죄자의 83.6%(56)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중 9.0% (6)가 친인척이었다.

7)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아동유괴범죄자와 피해자가 타인인 경우(51.1%)가 지인관계인 경우(36.2%) 보다 많았다. 지인관계인 경우에는 대부분 동거친족이거나 기타친족관계였다.

. 아동성폭력

1) 발생건수 

2016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31건이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0071,055건으로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1,27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16.7% 증가하였다.

13~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073,79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0138,71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13~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93.7%나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범죄 유형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7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간/간음으로 15.2%를 차지하였다.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강체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12.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이 5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강간/간음(21.7%), 카메라등이용촬영(11.1%) 등의 순이다.

3) 피해자의 성()과 연령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87.9%가 여성아동이다. 전체의 12.1% 만이 남자아동이었는데, 이는13~20세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남자피해자가 5.6%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4) 범죄발생시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12:00~17:59, 5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시간대(20:00~03:59, 43.6%)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는 점과 대비된다.

5) 범죄발생장소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지(37.8%)이며. 그 다음은 노상(15.7%)이다.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는 주거지(21.1%)이며, 그 다음은 노상(15.4%)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주거지에서 발생 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6) 범죄자의 성()과 연령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8.5%는 남성이고, 여성은 1.5%에 불과하다.

7) 범죄자의 전과 및 동종재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8세 이하로 20.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51~60세로 18.7%, 41~5018.0% 등의 순이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는 13~20세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51~ 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8) 범행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4.5%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 중 11.0%가 이전에 성폭력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동종 재범자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와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전과 비율 (13세 미만 54.5% / 청소년 48.3%)이나 동종재범 비율(13세 미만 11.0% / 청소년 10.1%)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8) 범행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75.8%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주취상태 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6.0%이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8.2%이다. 13~ 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 범죄를 저지른 빈도는 낮은 반면에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9) 공범여부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8.8%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도 96.9%가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공범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다.

10)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57.0%가 타인이었다.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친족이 1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웃/지인(15.4%) 등의 순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