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23. 한국갤럽이 2018.11.20.~22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좋다 42%, 좋지 않다 29%, 의견 유보 29%의 결과가 나타났음.

30대 55%, 40대 53%는 좋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54%, 정의당 지지층은 69% 등 진보층은 59%의 응답을 보였음.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가 부정적이었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으며, 여성, 60대 이상, 가정주부, 무당층은 의견유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후 2019.9.6. 한국갤럽이 2019.9.3.~5.까지의 조사기간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좋다 38%, 좋지 않다 34%, 의견 유보 28%의 결과가 나왔음.

이후 2024.2.2. 한국갤럽이 2024.1.30.~.2.1.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선호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연동형 34%, 병립형 38%, 29%는 의견을 유보하였음.

민주당 지지자 중 일부가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8.11. 2019.5, 2019.9. 조사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과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서 그 원인은 2020.4.15. 제21대 총선 준연동형 시행으로 촉발된 비례위성정당의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있음.

▲ 2018.1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일명 '정개특위' :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3가지 안을 제시함
1.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현행 지역구 의원 253명을 200명으로 줄이고, 현행 47명인 비례의원을 100명으로 늘린 뒤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방안
2.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현행 지역구 의원 253명을 225명으로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해 현행 47명인 비례의원을 75명으로 늘린 뒤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방안
3. 현행 의원정수 300명에서 30명 늘린 330명으로 하여 현행 지역구 의원 253명을 220명으로 줄이고, 현행 47명인 비례의원을 110명으로 늘린 뒤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방안

- 정개특위는 이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각 당의 논의 결과를 취합한 뒤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

▲ 2018.12.15. 원내 5당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2019.1.1.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함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름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함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함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함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함

▲ 2019.03.1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행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47명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10%를 감축하여 현행 지역구 253석을 17석 증가한 270석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21대 총선의 선거판이 유리하다면 연동형 비례제는 추진 안 할 것이고, 단독 과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의당을 2중대로 활용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2019.3.1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회동하여, 야 3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현행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받아들이고, 비례대표 75석은 온전하게 정당득표율에 의석배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보았음.

☞ 이때까지 야 4당은 현행 300석 의석 유지,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안까지는 조정 합의하였으나, 연동형 적용 방식에서 이견을 보였음.

1.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총 의석 75석에 대해 우선 1차로 정당득표율의 50%만 보장해 주는 50% 준연동형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남는 비례의석은 2차로 정당득표율로 다시 배분하는 방식을 주장하였음. 이런 안의 속셈은 지역구에서 다수가 당선되더라도 일정 부분의 비례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2.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총 의석 75석에 대해 정당득표율의 100% 모두를 보장해 주는 100% 연동형 배분방식을 주장하였음.

3.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위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

▲ 2019.3.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회동하여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의 의석수를 ① 서울 14석 ② 인천·경기 23석 ③ 충청 10석 ④ 부산·울산·경남 12석 ⑤ 대구·경북 7석 ⑥ 호남 9석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배정되었음을 공개하였고, 차후의 최종 합의안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힘.

▲ 2019.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여 선거제도 개편,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마련해 2019.4.25.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일명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일명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추진을 합의하는 합의문을 작성함. 다만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이 다수결 충족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함.

▲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ㆍ천정배ㆍ이용주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성식ㆍ장병완ㆍ김종민ㆍ기동민ㆍ이철희ㆍ원혜영ㆍ김상희ㆍ박병석ㆍ박완주ㆍ최인호ㆍ홍영표 의원 등 16인이 찬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안과에 제출됨(의안번호 2019985).

▲  2019.4.30. 12시경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함. 공직선거법 법안 안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8명(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의 18명) 중 12명(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전원 12명 찬성)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 18명의 5분의 3은 10.8명(11명)인데 12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임. 이때 자유한국당 6명은 전원 불참함.

▲ 2019.8.29.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패스트트랙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결함.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하였음. 이날 이 의결 법안은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 2019.12.6.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①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②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③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의 세 가지 방안 의견 조율, 2019.12.11. 지역구 250석+비례 50석과 의석할당정당 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방안 의견 조율함.

▲ 2019.12.17.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총 의석 50석 중 연동형 캡 30석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한시적 도입과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캡 30석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19.12.18.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의 회동에서 지역구 의석은 250석에 위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총 의석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되 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함.

▲ 2019.12.19.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던 자유한국당은 4+1 합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강행시 비례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선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비례 의석을 대거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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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연동형 비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2019.12.23. 야 3+1협의체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함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4+1 협의체 합의안이 마무리됨.
1. 현행대로인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유지
2. 선거연령 기준 현행 만 19세를 18세로 하향 조정
3. 비례대표 할당 대상 정당 득표율 하한선 현행 3% 유지
4. 다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① 30석은 정당득표율 연동률 50%(cap 상한)를 적용하는 준연동형(100%를 적용하면 '연동형'인데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준영동형'이라 함)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②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방식대로 의석을 배분하되,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는 47석 모두 ①번 준영동형 방식만 적용해 비례의석을 배분함
4.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석패율제와 권역별 후보자명부 백지화 주장을 수용
5.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현행대로인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수로 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 2019.12.27.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시 김관영 의원 외 155인 찬성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후 이 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처리 되었음.

지난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하여 본회의 수정안으로 제시한 최종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임.

▴ 2019.12.27.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함.

☞ 이날 통과된 이 공직선거법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춤
②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함
③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함
④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함
⑤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총 47석의 비례 의석 중 30석에 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여 의석할당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함. 다만 이 준연동형 + 병립형 이 두 가지 방식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용하고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방식만을 적용함

▮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과의 연합

▲ 2020.2.5. 자유한국당(→ 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은 2020.2.5.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여 미래통합당(2020.2.17. 당명 변경) 비례후보를 배치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인 2020.5.29.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됨.

▲ 2020.3.17.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세력(우희근·최배근)이 조직한 친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시민을위하여(이후 2020.3.24.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참여정당과 함께 연합해 민주당계 비례후보를 배치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인 2020.5.18.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됨.

▲ 2020.3.26. ~ 3.2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 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