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1. 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신설합당으로 창당되었던 한나라당은 2012.2.13.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어 2달 뒤인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과 비례대표 25석 총 152석(50.66%),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106석과 비례대표 21석 총 127석(42.33%),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총 13석(4.33%),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3석 총 5석(1.66%), 무소속 지역구 3석(1%)을 각 획득하였다. 새로운 제19대 국회 2012.5.30.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152석을 차지함으로써 독자적인 의결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18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당명 변경 직전)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과반 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는 국회의원 총 정수 299석 중 한나라당은 153석(비례대표 32석 포함), 통합민주당은 81석(비례대표 15석 포함)을 거둔바 있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 말기 제18대 국회 후반기인 2012.5.25. 일부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1453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방지하고 정치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져 통과된 법안이었다.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어지기도 하는 이 '국회선진화법'의 경과는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금지 등으로 국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바로세우기모임'과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국회운영모임'에서 그 의안처리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5.30. 당시 한나라당(이후 2012.2.13. 새누리당으로 개칭)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과 통합민주당(이후 2011.12.16. 민주통합당으로 개칭)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 간의 회담에서는 의안처리개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협의와 원내 교섭단체수석부대표의원(이명규 의원, 노영민 의원)간 협의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6인소위원회(이명규 위원, 김세연 위원, 이두아 위원, 노영민 위원, 박우순 위원, 안규백 위원)에서는 2011.12.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의원모임 등에서 마련한 의안처리개선 방안,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채택하였고, 6인소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원내 교섭단체수석부대표의원 간 협의가 있었으며, 2012.2.10.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2012.2.27. 4.17. 전체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여 의결하였다.

※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회운영 및 국회법·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및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제18대 국회 임기 : 2008.5.30. ~ 2012.5.29.
▸ 제19대 국회 임기 : 2012.5.30. ~ 2016.5.29.

○ 황우여 국회의원 프로필

2008.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영통구 당선(2012.5.29.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
2011.5.7. ~ 2012.2.12. 제18대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1.6.1. ~ 2012.5.29.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장(이 기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도 함)
2012.2.13. 한나라당 → 새누리당 명칭변경
2012.2.13. ~ 2012.5.15. 박근혜 의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2012.2.13. ~ 2012.5.14. 제18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5.15. ~ 2014.5.14.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새누리당 대표) → 이후 이완구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가동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당선
2012.5.2.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의안과 제출 
2012.5.30. ~ 2016.5.29. 제19대 국회 임기 기간

○ 김진표 국회의원 프로필

2008.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통합민주당 경기 수원시 영통구 당선(2012.5.29.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
2011.5.13. ~ 2011.12.15.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2011.12.16. 통합민주당 →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명칭변경
2011.12.16. ~ 2012.5.4.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시정 당선
2012.5.30. ~ 2016.5.29. 제19대 국회 임기 기간

✔  한편 직전 2011.8.24. 치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 투표율은 25.7%로 투표함이 개봉되지 못했다. 주민투표법 제24조에 의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 시는 개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8.26. 시장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그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무소속 박원순 변호사와의 대결에서 각각 득표율 46.2% 53.4%로 박원순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우병 파동, 친이·친박계의 갈등으로 빚어진 내부혼란 및 2011.8.24. 무상급식 서울시장 재보선 참패 그리고 그 해 10.26. 당시 한나라당 모 의원 비서의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거듭되면서 민심이반으로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크게 밀리고 있었던 한나라당은 4.11. 제19대 총선12.19. 제18대 대선의 전망이 썩 밝지 못했다.

결국 총선을 직전에 앞둔 2012.2.13.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되고,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기존의 정책노선을 대폭 수정했다. 이어 3월부터 당 지지율이 차츰 민주당을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비례대표 25석 포함), 민주당은 127석(비례대표 21석 포함)으로 새누리당이 과반 승리했다.

당시 제19대 총선을 지휘한 제1야당 민주통합당 대표는 한명숙 전 의원이었고, 원내 제3당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법적대표는 이정희) 체제였다.

패배로 끝날 줄 알았던 선거에서 과반의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은 애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2012.4.25.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 합의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꼭 지켜졌으면 하겠다는 의사가 내비춰지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착수했다.

2012.5.2.자 제18대 국회 국회운영위원장(당시 후반기 위원장은 여당의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명의로 제안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의안번호 1814739)되었고, 같은 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자구 일부 등이 경미하게 수정 가결된 후 이어 개회된 마지막 제18대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황우여 국회운영위원장이 낸 기존 국회법 일부개정안 원안이 각 당 원내대표인 새누리당(2012.2.13. 당명 변경) 황우여 의원과 민주통합당(2011.12.16. 당명 변경, 약칭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 외 28인이 찬성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으로 대체되어 가결되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8인)
■ 발의의원(2인) : 김진표 황우여
■ 찬성의원(28인) : 구상찬 김동철 김성곤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유정 김재윤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박상천 박우순 박준선 백재현 안규백 원혜영 유일호 유재중 이상민 이용섭 이은재 이정현 이주영 이진복 장병완 주성영 황영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결과(2012.5.2.)
■ 찬성 의원 127인
■ 반대 의원 48인
■ 기권 의원 17인

-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12.5.14. 정부에 이송되어 2012.5.25.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11453호)하였다. 이 개정 국회법은 2012.5.30.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제10항은  2014.5.30.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당시 투표에 참석한 당시 제18대 국회 의석은 의원정수 299석 중 한나라당 153석(비례 22석 포함), 통합민주당 81석(비례 15석 포함)을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 과반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 2012년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12.19.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2개의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표의 심판을 받는 더더욱 중요한 해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히 총선에서는 안정적인 표결 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대선에서는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의 꿈을 이뤄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더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단의 자세가 필요했다.

당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농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대표의 2009.1.5. 국회사무총장실 난동 사건, 민주노동당 김선동 (전남 순천) 의원의 2011.11.22.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걸핏하면 행해지는 민주당의 국회난입 무단점거 물리적 행동 등을 보아 오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은 증폭되어 왔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폭력 근절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약속했던 선진화법 처리를 등한시 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합의를 통해 법안은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2009.1.5. 강기갑 난동 장면(좌)|2011.11.22. 김선동 최루탄 투척 장면(우)

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전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의해서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에 국회의장이 입법교착을 이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형식적인 협의를 거친 후 직권상정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 법률안 등이 본회의 등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결국 국회가 공전되는 또 다른 파국적 교착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신설된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이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  이후 제19대 국회이던 2014.12.9. 당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같은 당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 즉, 직권상정을 요청을 하였으나, 의장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심사기간 지정을 전제로 한 본회의 부의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또한 2015.1.15. 나성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같은 당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재위 위원 총 26명 중 11명이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신설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은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만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을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5.1.30.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19명의 의원들은 안건의 심사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부분 및 안건의 신속처리를 규정한 제85조의2 제1항'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부분이 가중된 특별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반하여 위헌이며, 위헌인 이 국회법 조항들에 근거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 및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2015헌라1)하였다.

2016.5.26.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 결정을 선고하였고,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각하, 2명은 기각, 2명은 인용의 결과로 각하결정되었다.

▴2016.5.26. 2015헌라1 권한쟁의심판사건 각하

헌법재판소 구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이 9인의 재판관 중 3분의 2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과 달리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5명 이상의 인용으로 결정)된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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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7.16.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법률안변칙처리 사건) 인용결정을 통해 처음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당사자적격(청구인 적격·피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고, 지금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표결할 권한을 가지기에 이 부분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고, 국회의장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할 지위와 위원회 회부 안건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가지며,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제출 시 표결 실시 권한을 가지기에 이 부분에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장 및 상임위윈회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장을 피청구인적격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국회가 피청구인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피청구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또한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심판청구일인 2016.1.11.은 가결선포일인 2012.5.2.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였기에 이 부분에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표결실시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국회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제한 내용이 없고, 지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또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심사기간 지정사유로 규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여부는 여전히 국회의장의 재량권이고 심사기간 지정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또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근거규범도 아닌 입법부작위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으며, 그 근거조항인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이유로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후 2020.2.17.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2019.12.23.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임의로 거부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한 행위와 2019.4.24. 접수되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 사건 원안의 내용과는 다른 이 사건 수정안을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자유한국당의 국회내 협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정행위의 심의·표결권 침해의 확인과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9.12.26.(심판신청 접수일) 청구하였다(2019헌라6).

또한 국회의장의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침해의 확인과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및 피청구인 국회의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의 위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20.1.7.(심판신청 접수일) 청구하였다(2020헌라1).

2019.12.23. 국회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가결하는 장면

이 두 사건은 통합되어 2020.5.27.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일부기각(국회의원들의 권한침해확인청구부분 재판관 5:4) 및 각하(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은 적법했고, 당시 사보임 대상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 심판사건 재판관(9명) :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판단(2019헌라6 : 2019.12.26. 청구)
☞ 이 2019헌라6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들임
① 국회의장의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및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각 권한침해확인 여부
- 재판관 9명 중 5명 기각(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음)·4명 인용(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음)
▸기각(5명) :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인용(4명) :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② 재판관 이은애·이종석·이영진의 국회의장의의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각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별개의견(기각)
③ 재판관 이선애의 국회의장의의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각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기각)

▮ 피청구인 국회(대표자 국회의장 문희상)국회의장에 대한 판단(2020헌라1 : 2020.1.7. 청구)
☞ 이 2020헌라1 사건 청구인들은 위 2019헌라6 사건 청구인들과 2020.2.18. 신설 합당된 자유한국당의 승계인 미래통합당(대표자 권한대행 심재철)임
① 정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 각하(심판청구 부적법)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승계인 미래통합당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함
-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각하
②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에 관한 판단 : 각하(심판청구 부적법)
-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각하


■ 2012.5.25. 개정 국회법 신설 선진화법 주요 내용

1. 안건조정위원회 신설(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한다.

2. 안건의 심사기간(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기존 제85조 제1항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제85조 제1항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3.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신설(국회법 제85조의2)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여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지정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한다.

4. 체계·자구의 심사(국회법 제86조 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 후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무기명투표)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신설·개정된 전체 조문

■ 제57조(소위원회) 제2항 개정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본조신설
■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전문개정
■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본조신설
■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본조신설
■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본조신설
■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항·제4항 신설

■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제2항 삭제
▸개정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5.>

▸개정 전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본조신설
■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본조신설

■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본조신설
- 위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으며, 다만 위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제지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제155조(징계) 제1항 1의2·1의3 신설
- 제1항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항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7항 신설
■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항 본문 개정
■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제1항 제3호(수당 등 2분의1 감액) 개정, 제2항(수당감액·수당환수 등) 신설,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내용 개정, 기존 제3항·4항을 제4항·제5항으로 이동 

☞ 위 개정안은 2012.5.30.부터 시행하고, 다만, 위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및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5.30.부터 시행한다.

*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⑩ 예산안 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