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의안건의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절차(국회법 제85조의2)

법안 안건의 신속처리 지정 요구는 아래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발의 의원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소속 위원이 지정하려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②항부터는 공통사항이다.

▲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위와 같이 각 찬성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 국회의장은 이 안건을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관 해당 위원회는 이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 위원회의 최장 180일간의 심사기간

만일 위원회가 이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80일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자동회부된다. 그러면 법사위는 90일 안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한다. ← 법사위의 최장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 그러나 위원회가 이 180일 안에 안건심사 후 가결(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게 된다(국회법 제92조). 한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폐기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그 결정의 본회의 보고일로부터 폐회·휴회 중 기간 제외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 요구 있을 시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요구 없을 시 의안은 폐기된다(국회법 제87조).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는 미의결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헌법 제51조).

※ 만약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 소관 위원회인 경우에는 이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의 90일 체계·자구심사는 생략되고 바로 180일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고유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로 대별된다.

만일 법사위가 이 90일 안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90일 다음 날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그러면 60일 안에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 본회의 최장 60일간의 상정기간

☞ 그러나 법사위가 이 90일 안에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한 경우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게 되고, 소관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후 본회의 의사일정(본회의 개의일시·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전체의사일정|본회의 개의시간·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의사일정을 작성)으로 상정(안건 1개 상정 또는 안건 2개 이상의 일괄상정)되면 그 일정의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위원장의 심사보고(제안설명)|전원위원회 수정안 제출 시 심사보고|질의·토론(생략 가능)]하여 표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만약 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 심의해 표결한다(국회법 제78조).

만일 본회의 자동부의된 이 안건이 60일 에 본회의에 상정되자 못하면 60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의사일정 상정과 관련한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렇게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언제든지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게 된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이 각 정해진 심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부의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의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다만 살펴본 바와 같이 법사위가 안건 신속처리대상안건 소관 위원회인 경우에는 법사위의 90일 체계·자구심사는 생략되므로 총 330일이 아닌 240일이 소요된다.

✔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공작선거법 개정안 등신속처리대상안건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2019.12.27.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0대 국회이던 2018.10.24. 선거제도 개편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위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간사), 원혜영, 박병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 자유한국당: 정유섭(간사), 김학용, 정양석, 장제원, 장석춘, 임이자
▪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 김동철
▪ 민주평화당: 천정배
▪ 정의당: 심상정(위원장)

▮ 2019.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홍영표)과 야3당 원내대표(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가 선거제도 개편·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법안을 마련해 2019.4.25.까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추진을 합의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7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① 2019.4.30. 12시경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공직선거법 법안 안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18명(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의 18명) 중 12명(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전원 1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18명의 5분의 3은 10.8명(11명)인데 12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다. 이때 자유한국당 6명은 전원 불참하였다.

②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인 2019.4.30.부터 121일이 되는 2019.8.29.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정개특위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인 2019.4.30.부터 180일이 되는 날인 2019.10.28.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180일 이내인 2019.8.29.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의결한 것이다.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위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건을 의결한 2019.8.29. 이후 90일이 되는 2019.11.26.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법안은 다음날인 2019.11.27.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③ 위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90일이 되는 2019.11.26. 내에 처리되지 못해 2019.11.27.(2019.4.30.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212일이 되는 날임) 0시를 기해 자동부의되었다. 자동부의된 이 안건은 60일이 되는 2020.1.25.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60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④ 위 2019.11.27. 자동부의된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건은 2019.11.27.부터 31일이 되는 2019.12.27.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019.4.30.로부터 242일 만에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2019.12.27.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가결함

✔ 아래는 이 날 투표에 참여했던 찬반의원 명단이다.

■ 투표 의원(167명)

▮ 찬성의원(156명)

○ 더불어민주당 127명
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금주∙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1명
∙ 손혜원(무소속 → 열린민주당)

정의당 6명
심상정∙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 바른미래당(국민의당 + 바른정당) 7명
이찬열∙김관영∙박선숙∙임재훈∙주승용∙채이배∙최도자

○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3명
정동영∙조배숙∙박주현

○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2명
장정숙∙최경환(전남 장성)

○ 무소속(← 민주평화당) 9명
박지원∙윤영일∙유성엽∙장병완∙김경진∙김광수∙김종회∙정인화∙이용주

○ 민중당 1명
김종훈

▮ 반대 의원(10명)

○ 바른미래당 9명
오신환∙이혜훈∙지상욱∙유의동∙김중로(비례)∙이태규(비례)∙김삼화(비례)∙김수민(비례)∙신용현(비례)

○ 무소속(← 새누리당) 1명
 이정현

▮ 기권 의원(1명)
○ 무소속(← 민주평화당) 1명
천정배

▮ 민생당(①바른미래당 + ②민주평화당 + ③대안신당) 창당 경과

● 국민의당 : 2016.2.2. 창당
● 바른정당 : 2017.1.24. 창당(2016.12.27. 교섭단체등록)
● ① 바른미래당(국민의당 + 바른정당) : 2018.2.13. 창당
---------------------------------------
● ② 민주평화당(국민의당의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해 2018.6.2. 창당한 정당임)
● ③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2020.1.12. 창당한 정당임)
- 대안신당 창당 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 결성(2019.7.16 ~ 2019.11.17.)
- 창당준비위원회 발족(2019.11.17 ~ 2020.1.12.)
- 대안신당 창당(2020.1.12.  ~ 2020.2.24.)
------------------------------------------
● 민생당(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 2020.2.24. 창당

위 2019.12.27.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제20대 국회이던 2019.12.23.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上程: 회의에 부침)하였다. 이어 의장이 의사일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윤후덕 의원 외 155인이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순서를 변경하여 제4항으로 먼저 상정하여 심의·처리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장은 이를 상정하고,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한다고 고지한 다음,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을 실시한 후 재석 156명 중 찬성 153명으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어 문희상 의장은 위 의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이 사건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이 원안 법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제1항 소정의 수정동의로 1건의 수정안(김관영 의원 외 155인 찬성|의안번호는 원안 원안번호 제2019985호와 동일)이 제출되어 있는 점을 알린 다음 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한다고 고지한 후 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항에 따라 위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었다.

▴2019.12.23. 제20대 국회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공직선거법 수정안 무제한토론

이후 2019.12.27.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였고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지난 2019.4.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하여 본회의 수정안*으로 제시한 최종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수정안은 안을 갖추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정안의 속성상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적으로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019.12.27. 제20대 국회 제37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

※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의사일정 변경·의사일정 미처리 안건 처리(국회법 제76조~제78조)
 
①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회의 또는 심의에 부침)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본회의 개의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로 작성함)'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함.
 
②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변경
국회의장은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함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미처리 안건 처리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함

이와 관련하여 3일 후인 2019.12.26.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위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임의로 거부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한 행위와 2019.4.24. 접수되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위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의 내용과는 다른 수정안을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자유한국당의 국회내 협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각 상정행위의 심의·표결권 침해의 확인과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2019헌라6).

이어 2020.1.7. 자유한국당(→ 2020.2.17. 미래통합당 → 2020.9.2.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침해의 확인과 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및 피청구인 국회의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의 위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라1).

이 두 사건은 통합되어 2020.5.27.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일부기각(국회의원들의 권한침해확인청구부분 재판관 5:4) 및 각하(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판단(2019헌라6 : 2019.12.26. 청구)
■ 국회의장의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및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각 권한침해확인 여부
- 재판관 9명 중 5명 기각(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음)·4명 인용(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음)
기각(5명) : 재판관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인용(4명) : 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 피청구인 국회(대표자 국회의장 문희상) 및 국회의장에 대한 판단(2020헌라1 : 2020.1.7. 청구)
■ 정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각하(심판청구 부적법)
■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에 관한 판단 :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각하(심판청구 부적법)
- 재판관(9명) :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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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이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

1. 이 사건 원안과 이 사건 수정안의 개정취지

2019.4.24.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985)' 및 수정안의 개정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며,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다만 수정안은 ① 국회의원 정수 구성을 현행대로 하는 점 ②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점, ③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2020.4.15.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특례를 두는 점에서 이 사건 원안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며,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하고자 이 사건 원안이 제시한 여러 가지 수단 중 일부만을 채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문별 검토

1)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원안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 수정안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를 당시 공직선거법 그대로 두었다. 이는 이 사건 원안이 개정하고자 하였던 '제21조 제1항'을 수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를 당시 공직선거법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제5항의 입법 당시 2010.2.17. 제28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동의의 범위 내에 있는 사례로 공직선거법상 공천 정수의 여성의무할당제 사례(공천정수의 50%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원안에 대하여 의무할당비율을 100% 또는 30%로 변경하는 수정안 제출), 민법상 성년조항 사례(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원안에 대하여 18세로 변경하는 수정안 제출), 제출 기간 사례(제출 기간을 30일로 변경하는 원안에 대하여 15일로 변경하는 수정안 제출)가 논의되었다. 이 사건 수정안 제21조 제1항이 위 사례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2)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삭제 관련 조항들

이 사건 수정안 중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삭제 관련 조항들은 당시 공직선거법 그대로 두기 위하여 다시 개정하거나 삭제한 것이다. 조문별 분리표결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국회법 하에서는, 원안에 대한 일부 찬성·일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원안 중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그대로 두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하나의 의안을 표결할 때 찬성·반대ㆍ기권의 의사표시만 가능할 뿐, 일부 찬성·일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원안의 일부만을 찬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의 여러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의 개정은 찬성하고 일부 조문의 개정은 반대하는 경우, 국회는 원안을 조문별로 표결하지 아니하고 원안 전체에 대하여 표결하고 있으므로, 원안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그대로 두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제5항 본문이 수정동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수정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있는데,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찬반토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국회법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제1항), 원안의 일부에 대하여 단순히 반대하는 취지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안 심의 절차를 보장하지 못한다거나 위원회 중심주의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의 제출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정안 중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삭제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제출되는 것이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제5항 본문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당초의 개정법안 내용은 선거연령을 기존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50%를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으로 하고, 또한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해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해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2019.12.12. 더불어민주당은 '3+1 협의체(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와의 협상에서 '50%의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관련 이견으로 공직선거법 합의가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인 병립형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나머지 야당들은 캡을 씌우는 안은 누더기 선거법이라며 반발했다.

12.15.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한 공직선거법 조정안의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12.18. '3+1 협의체'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회동에서 연동형 캡(cap) 30석의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1협의체대표(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는 현행대로인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선거연령 기준 현행 만 19세를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비례대표 할당 대상 정당 득표율 하한선은 현행 3%를 유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차후 제21대 총선에서만 30석의 캡(cap)을 씌어(30석을 한도로 하여) 한시 적용하는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하되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방식대로 배분하고, 기존 안인 석패율제와 권역별 후보자명부를 백지화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현행대로인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수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민주당 등 야권의  '4+1 협의체' 타협안은 일단락되었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파주) 의원(좌)|바른미래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우)

2019.12.27. 통과된 김관영 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은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②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하고 ③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며 ④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⑤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47석의 비례 의석 중 30석에 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여 의석할당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안이었다.

이 수정안은 2019.12.27.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0.1.3. 정부로 이송된 후 2020.1.14.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16864)와 동시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