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정부는 이들 각 법률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및 벌칙조항을 형평에 맞게 재조정하고, 각 법률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각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마약류 관계 법률을 하나로 통합관리하여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통합된 법률로의 전면적인 재편을 위해 이 3개 법률을 전부 폐지하고, 기존의 법률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자 및 대마취급자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지정하던 것을 마약류취급자로 통합하여 허가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한자를 가중처벌하고, 마약제조업자 등의 약사고용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담은 통합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이 통합법은 기존 3개 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함에 있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통합법안 제정 시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 판매제한* 등의 내용이 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삭제되었기에 그 시행시기를 의약분업의 실시시기에 맞춘 2000.7.1.로 정했다. 2000.7.1.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약분업은 시행되지 못했다. 전면적인 의약분업은 의약분업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8.1.부터 실시되었다. 2000.7.31.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8.5. 공포(법률 제6272호)되고 2000.9.6.부터 시행되었다.

* 기존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마약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소매업자·마약소매업자인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는 18세미만자, 정신병자, 마약 기타 약물의 중독자 등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약분업 실시로 기존 내용은 삽입되지 않았다.

<의약분업 관련 글>
의약분업과 약국의료보험·한방의료보험 등의 역사
김대중 정부 2000.11.13.자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안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있다.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 및 내용(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마약류의 종류

▴양귀비 꽃

■ 마약(가짓수 : 136종 + 아래 ④)
① 천연마약 : 양귀비·아편·코카잎(가짓수 : 3종)
-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래의 가공과정을 거침
②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추출 알칼로이드(가짓수 : 35종)
* 유아인 마약류 검사에서 마약 코카인 성분 검출
③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합성마약(가짓수 : 98종)
④ 위 ①~③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외마약의 제제-製劑(주사제 제제는 제외)는 제외]

■ 향정신성의약품(가짓수 : 277종 + 아래 ⑤)
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향정의약품(가짓수 : 101종)
②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향정의약품(가짓수 : 44종)
* 유아인 마약류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성분 검출
③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향정의약품(가짓수 : 61종)
④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향정의약품(가짓수 : 71종)
* 유아인 마약류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성분 검출
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규정한 위 ①~④까지(즉 별표 3~별표 6)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제제-製劑는 제외)

■ 대마(가짓수 : 아래 ①+②+③)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② 위 ①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대마(가짓수 : 3종)
③ 위 ①~② 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유아인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성분 검출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위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가짓수 : 37종) 원료물질을 말함.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처벌됨

시마약류(신종마약류)

현존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의 마약 물질을 한시적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여 그 불법적 사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임시마약류의 제조, 소지, 투약 등의 행위도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처벌됨

■ 2023.2.23.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임시마약류(가짓수 : 90종)
■ 1군 임시마약류(가짓수 9종)
■ 2군 임시마약류(가짓수 81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아인 마약류 감정 결과 코카인·케타민·프로포폴·대마 성분 검출

▮ 마약류 범죄 투약·단순소지자의 양형기준(양형위원회 양형기준)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기본 1년~3년
∙ 감경 시 → 10월 ~ 2년
∙ 가중 시 → 2년 ~ 4년
☞ 유아인 3대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Cocaine)성분 검출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기본 10월~2년
∙ 감경 시 → 6월 ~ 1년6월
∙ 가중 시 → 1년 ~ 3년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케타민(Ketamine) 성분 검출

3.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대마 → 기본 8월~1년6월
∙ 감경 시 → 6월 ~ 10월
∙ 가중 시 → 10월 ~ 2년
 
유아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프로포폴(Propofol) 성분 검출
 유아인 대마 성분 검출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3대 마약
∙ 마약 라목(별표1) : 헤로인(Heroin) 
∙ 마약 라목(별표1) : 코카인(Cocaine)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

 3대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미다졸람(Midazolam)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프로포폴(Propofol)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케타민(Ketamine) -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별표5)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 Gamma Hydroxy Butyrate 물뽕) - 마취제·최면제·진정제

환각물질·마약류·원료물질·임시마약류 등 관련 전체 글
임시마약류(신종마약) 90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비마약류] 원료물질 37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마약류 종류] 2. 향정신성의약품 277종·대마 3종 목록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차례】

I. 마약류
1. 마약
 현재 글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II. 임시마약류

1.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관련]

■ 마약(총 가짓수 136종)의 분류 : 마약은 아래와 같이 천연마약, 추출 알칼로이드, 합성마약으로 분류함

1) 천연마약(마약원료인 생약에서 검출)
가. 양귀비
나. 아편
다. 코카 잎

2) 추출 알칼로이드(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검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마약(가짓수 35종)
∙ 모르핀(Morphine)
∙ 코데인(Codeine)
∙ 헤로인(Heroin) ● 3대 마약 중 하나
코카인(Cocaine) ● 3대 마약 중 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아인(엄홍식) 마약류 검사에서 마약 코카인 성분 검출
∙ 아세토르핀(Acetorphine)
∙ 벤질모르핀(Benzylmorphine)
∙ 코독심(Codoxime)
∙ 데소모르핀(Desomorphine)
∙ 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
∙ 엑고닌(Ecgonine) 및 그 유도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엑고닌 유도체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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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토르핀(Etorphine)
∙ 히드로코돈(Hydrocodone)
∙ 히드로모르피놀(Hydromorphinol)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메틸데소르핀(Methyldesorphine)
∙ 메틸디히드로모르핀(Methyldihydromorphine)
∙ 메토폰(Metopon)
∙ 모르핀-엔-옥사이드(Morphine-N-Oxide)
∙ 미로핀(Myrophine)
∙ 니코디코딘(Nicodicodine)
∙ 니코모르핀(Nicomorphine)
∙ 노르모르핀(Normorphine)
∙ 옥시코돈(Oxycodone)
∙ 옥시모르폰(Oxymorphone)
∙ 테바콘(Thebacon)
∙ 테바인(Thebaine)
∙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Acetyldihydrocodeine)
∙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 에틸모르핀(Ethylmorphine)
∙ 니코코딘(Nicocodine)
∙ 노르코데인(Norcodeine)
∙ 폴코딘(Pholcodine)
∙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함
∙ 디히드로에토르핀(Dihydroetorphine)
∙ 오리파빈(Oripavine)

3) 합성마약(화학적으로 합성하며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마. 위 가목 ~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마약(가짓수 98종)
∙ 페티딘(Pethidine)
∙ 메타돈(Methadone)
∙ 펜타닐(Fentanyl)
∙ 아세틸메타돌(Acetylmethadol)
∙ 알릴프로딘(Allylprodine)
∙ 알파세틸메타돌(Alphacetylmethadol)
∙ 알파메프로딘(Alphameprodine)
∙ 알파메타돌(Alphamethadol)
∙ 알파프로딘(Alphapr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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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레리딘(Anileridine)
∙ 벤제티딘(Benzethidine)
∙ 베타세틸메타돌(Betacetylmethadol)
∙ 베타메프로딘(Betameprodine)
∙ 베타메타돌(Betamethadol)
∙ 베타프로딘(Betaprodine)
∙ 베지트라미드(Bezitramide)
∙ 클로니타젠(Clonitazene)
∙ 덱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디암프로미드(Diampromide)
∙ 디에틸티암부텐(Diethylthiambutene)
∙ 디메녹사돌(Dimenoxadol)
∙ 디메펩타놀(Dimepheptanol)
∙ 디메틸티암부텐(Dimethylthiambutene)
∙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Dioxaphetylbutyrate)
∙ 디페녹실레이트(Diphenoxylate)
∙ 디피파논(Dipipanone)
∙ 에틸메틸티암부텐(Ethylmethylthiambutene)
∙ 에토니타젠(Etonitazene)
∙ 에톡세리딘(Etoxeridine)
∙ 푸레티딘(Furethidine)
∙ 히드록시페티딘(Hydroxypethidine)
∙ 이소메타돈(Isomethadone)
∙ 케토베미돈(Ketobemidone)
∙ 레보메토르판(Levomethorphan)
∙ 레보모라미드(Levomoramide)
∙ 레보페나실모르판(Levophenacylmorphan)
∙ 레보르파놀(Levorphanol)
∙ 메타조신(Metazocine)
∙ 메타돈 제조중간체(Methadone Intermediate)
∙ 모라미드 제조중간체(Moramide Intermediate)
∙ 모르페리딘(Morpheridine)
∙ 노라시메타돌(Noracymethadol)
∙ 노르레보르파놀(Norlevorphanol)
∙ 노르메타돈(Normethadone)
∙ 노르피파논(Norpipanone)
∙ 페티딘 제조중간체 에이(Pethidine Intermediate A)
∙ 페티딘 제조중간체 비(Pethidine Intermediate B)
∙ 페티딘 제조중간체 시(Pethidine Intermediate C)
∙ 페나독손(Phenadoxone)
∙ 페남프로미드(Phenampromide)
∙ 페나조신(Phenazocine)
∙ 페노모르판(Phenomorphan)
∙ 페노페리딘(Phenoperidine)
∙ 피미노딘(Piminodine)
∙ 피리트라미드(Piritramide)
∙ 프로헵타진(Proheptazine)
∙ 프로페리딘(Properidine)
∙ 라세메토르판(Racemethorphan)
∙ 라세모라미드(Racemoramide)
∙ 라세모르판(Racemorphan)
∙ 트리메페리딘(Trimeperidine)
∙ 프로피람(Propiram)
∙ 드로테바놀(Drotebanol)
∙ 디페녹신(Difenoxin)
∙ 알펜타닐(Alfentanil)
∙ 틸리딘(Tilidine)
∙ 프로폭시펜(Propoxyphene)
∙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Acetyl-alpha-methyl- fentanyl)
∙ 알파-메틸펜타닐(Alpha-methylfentanyl)
∙ 3-메틸펜타닐(3-Methylfentanyl)
∙ 수펜타닐(Sufentanil)
∙ 피이피에이피(PEPAP)
∙ 엠피피피(MPPP)
∙ 레미펜타닐(Remifentanil)
∙ 타펜타돌(Tapentadol)
∙ 티오펜타닐(Thiofentanyl)
∙ 3-메틸티오펜타닐(3-Methylthiofentanyl)
∙ 알파-메틸티오펜타닐(Alpha-methylthiofentanyl)
∙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Beta-hydroxy-3-methylfentanyl)
∙ 베타-히드록시펜타닐(Beta-hydroxyfentanyl)
∙ 파라-플루오로펜타닐(Para-fluorofentanyl)
∙ 아세틸펜타닐(Acetylfentanyl)
∙ 에이에이치-7921(AH-7921)
∙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
∙ 카르펜타닐(Carfentanil)
∙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 옥펜타닐(Ocfentanil)
∙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 유-47700(U-47700)
∙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 오르토-플루오로펜타닐(Ortho-fluorofentanyl)
∙ 메톡시아세틸펜타닐(Methoxyacetylfentanyl)
∙ 시클로프로필펜타닐(Cyclopropylfentanyl)
∙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l)
∙ 펜타닐(Fentanyl)의 유사체. 다만, 별표 1 ~ 별표 6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펜타닐의 유사체는 제외함

4) 혼합물질·혼합제제
바. 위 가목 ~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 마목까지(양귀비·아편·코카잎·별표1·별표2)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다음의 한외마약*(限外麻藥)은 제외함

* '한외마약'이란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마약의 제제(주사제 제제는 제외함)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