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이 3개 법률을 폐지·통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마약법(1957.4.23. 제정) → 2000.1.12. 폐지
∙ 대마관리법(1976.4.7. 제정) → 2000.1.12. 폐지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12.28. 제정) → 2000.1.12. 폐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0.1.12. 제정)

▮ 주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3대 마약
∙ 마약 라목(별표1) : 헤로인(Heroin) 
∙ 마약 라목(별표1) : 코카인(Cocaine)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

 3대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 케타민(Ketamine)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미다졸람(Midazolam)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프로포폴(Propofol)

 3대 데이트 강간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별표4) 케타민(Ketamine) - 마취제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별표5)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수면제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별표6)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 Gamma Hydroxy Butyrate 물뽕) - 마취제·최면제·진정제

환각물질·마약류·원료물질·임시마약류 등 관련 전체 글
임시마약류(신종마약) 90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비마약류] 원료물질 37종 목록·불법용도 및 처벌 등 관련
[마약류 종류] 2. 향정신성의약품 277종·대마 3종 목록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차례】

I.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를 구분하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처벌된다.
<관련 글> ▸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메틸알코올·시너·본드·풍선·도료·부탄가스 등)

○ 마약류의 종류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현재 글

II. 임시마약류(신종마약류)

☞ 위 마약류 임시마약류의 각 종류별 가짓수 등 전체적인 개요는 ▸[마약류 종류] 1. 마약 136종 목록 참고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 관련]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용매&middot;화약제조&middot;코팅제&middot;산화촉진제&middot;방향제 등의 용도

원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원료물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염산, 황산,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원료물질(총 가짓수 37종)

■ 1군(가짓수 : 30종)
∙ 사프롤(Safrole)
∙ 노르에페드린(Norephedrine)
∙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 아세톤(Acetone)
∙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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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페드린(Ephedrine)
∙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 에르고타민(Ergotamine)
∙ 리서직산(Lysergic acid)
∙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 엔-아세틸안트라닐산(N-acetyl-anthranilic acid)
∙ 이소사프롤(Isosafrole)
∙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 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 피페로날(Piperonal)
∙ 감마부티롤락톤(gamma-butyrolactone)
∙ 1,4-부탄디올(1,4-Butanediol)
∙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 페닐초산(Phenylacetic acid)
∙ 벤질시아니드(Benzyl cyanide)
∙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 메틸아민(Methylamine)
∙ 에틸아민(Ethylamine)
∙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 엔피피(NPP)
∙ 에이엔피피(ANPP)
∙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3,4-MDP-2-P methyl glycidic acid)
∙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3,4-MDP-2-P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 에이피에이에이(APAA)
∙ 엠에이피에이(MAPA)

■ 2군(가짓수 : 7종)
∙ 안트라닐산(Anthranilic acid)
∙ 에틸에테르(Ethyl ether)
∙ 피페리딘(Piperidine)
∙ 염산(염류 제외)(Hydrochloric acid)
∙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 황산(염류 제외)(Sulphuric acid)
∙ 톨루엔(Toluene)

※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이 다음과 같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 전용됨

무수초산, 아세톤, 염산, 에틸에테르 → 마약(시행령 별표 1)인 헤로인(Heroin)으로 전용
과망간산칼륨,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황산, 톨루엔 → 마약(시행령 별표 1)인 코카인(Cocaine)으로 전용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 3)인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 환각제)로 전용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페닐초산 →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 4)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 또는 히로뽕)으로 전용
이소사프롤, 피페로날, 사프롤 →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 4)인 MDMA(엑스터시)로 전용


※ 원료물질의 금지행위와 처벌

별표 8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위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없이 1군 원료물질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9호)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다음 각 호의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함.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위 무역거래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물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물품의 매입 및 매도의사를 밝힌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말함

-  위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제외하고는 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또한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4호),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제3조제12호 가목)

- 만약 위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호)를 한 자(예고임시마약류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4호).

◼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약류관리법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제43조(업무 보고) 또는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6호).

○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도

지난 2001.11.6.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2.4.17. 새천년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2002.11.1.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2.11.8. 본회를 통과하여 2002.12.26. 공포(시행 2003.6.27.)되었는바, 이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1항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출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51조제5항에서의 위임에 따라 2003.7.30. 개정한 동법 시행령  제20조(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 및 승인절차 등)제1항에서는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위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규정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20조).

또한 밀수출의 불법전용 차단을 위하여 이 1군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관 시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226조|동법 시행령 제233조|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허가제

2011.6.7. 동법 제6조의2(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를 신설하여 1군의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변경을 받도록 규정(시행일 2012.6.7.)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원료물질 통제 국내법과 국제법

- 원료물질은 국내법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다.

- 또한 국제법으로는 1988.12.20. UN에서 채택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의 「부속서」 별표 1·별표2에 각각 11가지씩 22가지의 대표적인 원료물질을 명시하여 동 물질의 불법적 거래 및 사용 등을 국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전문과 34개 조항 및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마약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비롯하여 부정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의 몰수, 범죄인인도, 국제수사협력의 추진, 통제하의 거래의 도입, 마약 등의 원료·제조기구의 규제, 선박에 의한 부정거래의 단속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가 자국의 국내법상 범죄가 성립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채택일자 및 장소 : 1988.12.20. 비엔나(발효일 : 1990.11.1.)
∙ 국회동의일 : 1998.12.1.(발효일 : 1999.3.28. 조약 제14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