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직구조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수행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수행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수행

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국가공무원(검사 포함) 인사통계 작성 주기 및 대상기간

작성주기 : 매년 1

대상기간 : 작성대상년도 1. 1. ~ 12. 31(현원은 12. 31. 기준)

작성기간 : 작성대상년도 익년 4~ 6

조사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군인 군무원 제외)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18(통계보고)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33(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 '국가공무원법'

18(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33(인사 통계보고의 구분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③ 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적용 범위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5(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각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以下 검찰청 검사 정원 관련 법률 

□ 검사정원법 [2014.12.31 일부개정 · 시행 2014.12.31]

1(검사의 정원) 검찰청법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8716,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1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1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52,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1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1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1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1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15.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6.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7.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8.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9.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40명의 증원

■ 검사정원법 시행령 [2016.1.21 일부개정 · 시행 2016.1.21]

1(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2 삭제 <2008.2.22.>

3(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부칙 <대통령령 제20616,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18, 2016.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보기

 [검찰청전국 검사 인원(현원), 검사의 업무(2017.12.31 현재)

 [법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 및 전국 법관 인원·현원(2016)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수(비율)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한시적 근로자파견근로자 등)

검찰청 검사 현원 (2015.12.31 기준)

검사 현원은 그간 꾸준히 늘었다. 463(1983)에서 2,058(2016)으로, 지난 30년간 4.4배가 됐다(인사혁신처 통계연보). 하지만 검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형사사건 피의자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1인당 연 2016명에서 1240명으로, 30년간 4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1983년 검찰은 93만 명의 형사사건 피의자를 처리했는데, 2015년에는 이 인원이 249만 명으로 늘었다. 고등검찰청 검사나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상을 제외하면 일선 평검사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더 많다. 검사의 평균 연령은 40.3(2016한국법조인대관기준). 평균 연령 43.2세인 전체 공무원보다 젊다

- 2015년 현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국 검찰청 전체 검사 현원은 2,012이다. * 표 참조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검사정원법 시행령3조 관련)

[별표] <개정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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