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조직구조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수행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수행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수행
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 국가공무원(검사 포함) 인사통계 작성 주기 및 대상기간
•작성주기 : 매년 1회
•대상기간 : 작성대상년도 1. 1. ~ 12. 31(현원은 12. 31. 기준)
•작성기간 : 작성대상년도 익년 4월 ~ 6월
○ 조사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군인 ․ 군무원 제외)
●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33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以下 검찰청 검사 정원 관련 법률
□ 검사정원법 [2014.12.31 일부개정 · 시행 2014.12.31]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법률 제8716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2015.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6.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7.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8.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70명의 증원
•[시행일:2019.1.1]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40명의 증원
■ 검사정원법 시행령 [2016.1.21 일부개정 · 시행 2016.1.21]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 삭제 <2008.2.22.>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 부칙 <대통령령 제20616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18호, 2016.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보기
▶ [검찰청] 전국 검사 인원(현원), 검사의 업무(2017.12.31 현재)
▶ [법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 및 전국 법관 인원·현원(2016)
▶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 검찰청 검사 현원 (2015.12.31 기준)
검사 현원은 그간 꾸준히 늘었다. 463명(1983년)에서 2,058명(2016년)으로, 지난 30년간 4.4배가 됐다(인사혁신처 통계연보). 하지만 검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형사사건 피의자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1인당 연 2016명에서 1240명으로, 30년간 4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1983년 검찰은 93만 명의 형사사건 피의자를 처리했는데, 2015년에는 이 인원이 249만 명으로 늘었다. 고등검찰청 검사나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상을 제외하면 일선 평검사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더 많다. 검사의 평균 연령은 40.3세(2016년 『한국법조인대관』 기준). 평균 연령 43.2세인 전체 공무원보다 젊다.
- 2015년 현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국 검찰청 전체 검사 현원은 2,012명이다. * 표 참조
○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개정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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