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역활
▶ 범죄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한국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범죄 수사 착수에서부터 사건의 종결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가 법률 및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사는 검사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보고가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충실하게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하여 문제점을 보정하기도 한다.
또한 검사는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증ㆍ수뢰사건, 마약ㆍ조직범죄사건 등 사회의 공정성과 시민의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사의 기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하여 재판을 받는「정식재판」과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고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를 심사하는 것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약식재판」의 두 종류의 방법이 있다.
약식재판은 통상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관이 검사의 약식재판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가 법관의 벌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검사는 공소제기의 주체로서 공소를 유지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관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활동을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현출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통상 「불기소」라고 지칭한다.
「불기소」는 피의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충분한 합법적 증거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무혐의」로 결정하고, 그 밖에 피의자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기소중지」또는「참고인중지」가 된 것 등을 포함해 몇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 및 범죄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이른바「기소유예」처분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충분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9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가「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방법은 비행소년의 선도에 있어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제도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그 제도적 표현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또는 심판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소제도(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 제383조 제1호) 도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검사는 법관에 의한 판결의 집행을 지휘ㆍ감독할 책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는 판결의 집행을 해당 사건의 수사관에게 지휘하며, 금고, 벌금의 징수 혹은 그 대신으로 행하는 강제노역장 유치 등의 집행을 감독한다.
▶ 수사과정의 인권옹호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 대해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할 것은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인권옹호의 의무」는 검사 역할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을 방문해 누군가가 비합법적 수단으로 체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함으로써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없도록 감시한다.
▶ 국가·행정소송의 수행·감독 등 정부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그 수행을 지휘 · 감독한다.
▶ 기타
검사는 시민들이 충분한 진술을 하고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의 조언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법률상의 조언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극빈자 등을 법률구조공단에 소개할 수도 있다.
또한 검사는 해외의 한국대사관이나 외국의 국제기관 등을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법률]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0) | 2017.02.27 |
---|---|
[검찰청] 검사의 업무 및 전국 검사 인원·현원(2015) (0) | 2017.02.10 |
[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디지털포렌식) (0) | 2017.02.09 |
[대검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디지털포렌식) (0) | 2017.02.09 |
불법적인 크롤링 대응방안 (0) | 2017.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