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 12. 27. 채택

1992. 4. 9. 수정보충

1998. 9. 5. 수정보충

2009. 4. 9. 수정보충

2010. 4. 9. 수정

2012. 4. 13.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 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 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자 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 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위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 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핵보유국무적의 군 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 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 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 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 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 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 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세계평화와 인민들사 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 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 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1장 정치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 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 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 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 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 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 제도이다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 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 로 만든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 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 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 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 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7조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 한 평등과 자주성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관계를 맺는다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해방 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 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기업 소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2장 경 제

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에 의거한다.

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기관과 중요공장기업소항만은 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토지농기계중소공장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국 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 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 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 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개인 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 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 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국가는 모든 근 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 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 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 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국가는 언제 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 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 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 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 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사 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 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국가는 로동조직을 잘 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국 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정치도 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합리적으 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국가는 경제관 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 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국가는 사회주의경 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 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 고 실행한다국가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한다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가 한다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3장 문화

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 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 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 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 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 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 시킨다.

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 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을 발전시킨다국가는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 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4장 국 방

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 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조국의 자유와 독립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 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 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군정배합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 다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 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 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군대에 복 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국가는 민주주 의적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 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로동시간제공휴일제유 급휴가제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 하여 보장된다.

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 동능력을 잃은 사람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무상치료제계속 늘어나는 병원료양소를 비롯한 의 료시설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 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 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75조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76조 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 국 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산전산후휴 가의 보장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국 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 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 을 보호한다.

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공민 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 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국가 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 쟁하여야 한다.

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 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 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 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불가 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한다.

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정기회의는 1년에 1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 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 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 택된다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 충된다.

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최고인 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 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 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동원령을 선포한다.

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절 국방위원회

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107조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108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지시를 낸다.

111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한다.

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 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지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 환장을 접수한다.

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 구성한다.

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 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 진다.

5절 내각

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124조 내각은 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내각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중요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 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133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134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 악하고 지도관리한다.

135조 내각 위원회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위원회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36조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낸다.

6절 지방인민회의

137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139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 행한다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정기회의는 1년에 1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7절 지방인민위원회

145조 도(직할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한다지방 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상급인민위원회 결정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지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과 내각 위원회성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지방인민위원회 전원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 구성한다.

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지 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8절 검찰소와 재판소

153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직할시), (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154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155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지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57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 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158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159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 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160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 회의임기와 같다.

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 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 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167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최고재판소 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68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7장 국장국기국가수도

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 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12).pd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