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990.12.15. 채택

2004.4.29. 수정보충

2010.10.1. 수정보충

2011.6.7. 수정보충

2012.4.4. 수정보충

2012.5.14. 수정보충

1장 형법의 기본

1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2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3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4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5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6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7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8 (공민, 령역, 현실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9 (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장 일반규정

 1절 범 죄

10 (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11 (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2 (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수사, 예심, 재판당시 정신병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14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작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5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6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7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다.

18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하여서는 가발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9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증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증상해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운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21 (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22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23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긴자, 방조자도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24 (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25 (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26 (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2절 형 벌

27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벌금형

8. 자격박탈형

9. 자격정지형

28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29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30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31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32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33 (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직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벌금부과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34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35 (재산몰수형의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처리)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36 (재산몰수당한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37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받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38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39 (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 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위험성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40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1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하였을 경우

7.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10.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42 (형벌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수 없다.

43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수 있다.

44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범죄로 되었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45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46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47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한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48 (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49 (형벌집행기간계산)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형벌집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50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51 (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 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 또는 숨긴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52 (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53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이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54 (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55 (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로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줄수 있다.

56 (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57 (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3

2.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

3.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

4.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

5. 10년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

6.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

58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59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이유)

이 법 제57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절 반국가범죄

60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1 (테로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자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2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3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4 (간첩죄)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5 (파괴, 암해죄)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6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하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준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7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다른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절 반민족범죄

68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9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0 (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71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2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3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74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5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전략예비물자의 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6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77 (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8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79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80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81 (군사임무수행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통임무 같은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82 (군수품분실죄)

군수품을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83 (군수품매매죄)

군수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84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85 (군사품을 오작품, 불합격품으로 생산한 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86 (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관리일군이 군수품생산용자재와 생산한 군수품을 류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87 (군사복무동원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88 (기피자, 탈영자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89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90 (국방비밀루설죄)

국방비밀을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91 (국가재산훔친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2 (국가재산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3 (국가재산속여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4 (국가재산횡령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자 또는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5 (국가재산대량략취죄)

이 법 제91-94조에 지적된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6 (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7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8 (국가재산공동탐오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99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0 (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01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공화국화폐와 외국화폐가 위조되였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폐를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2 (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증권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위조증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3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4 (대부질서위반죄)

은행일군이 비법적으로 현금을 대부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5 (화폐교환질서위반죄)

화폐교환질서를 어겨 국가에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6 (화폐매매죄)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화폐를 매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07 (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08 (외화사용질서위반죄)

외화사용질서를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09 (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10 (국가납부질서위반죄)

국가납부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11 (암거래죄)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12 (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13 (고리대죄)

고리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14 (비법적인 영업죄)

개인이 국가기관의 승인없이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15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관리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16 (법인행세죄)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17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18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19 (밀수죄)

밀수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20 (수출입질서위반죄)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지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21 (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22 (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23 (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24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 비행기를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기차, , 비행기를 전복, 파괴시켰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25 (화차, 짐배리용질서위반죄)

화차, 짐배의 리용질서를 어겨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26 (운수수단운행방해죄)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여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27 (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새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28 (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29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30 (마약, 독약, 폭발물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31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32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 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33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죄)

원료, 자재, 자금, 설비를 류용, 랑비하여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 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34 (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35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의 비법처분죄)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바꾸었거나 팔고산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36 (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37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 공정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38 (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39 (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

생산수단수리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40 (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41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42 (국가건물리용질서위반죄)

국가건물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43 (준공검사 및 리용허가질서위반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 설비의 리용허가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44 (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

하게 한 죄)

준공검사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45 (실 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특히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랑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46 (국가살림집리용질서위반죄)

국가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47 (국가건물구조변경죄)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48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49 (양어사업질서위반죄)

양어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0 (천해양식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1 (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2 (상품판매질서위반죄)

상품판매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3 (량정질서위반죄)

량정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4 (밀주죄)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5 (겨량기구량목적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6 (전력공급질서위반죄)

전력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경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7 (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랑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8 (체신사업질서위반죄)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59 (해사감독질서위반죄)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60 (해난구조의 무기피죄)

해난구조를 의뢰받은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61 (가격제정질서위반죄)

가격제정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62 (난방열도용죄)

비법적으로 난방열을 도용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63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164 (토지리용질서위반죄)

토지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65 (토지보호질서위반죄)

토지보호질서를 어겨 토지를 류실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66 (지하자원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

지하자원의 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67 (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개인이 광석을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68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69 (산림람도벌죄)

개인이 산림을 람도벌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람도벌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70 (과실적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71 (비법적인 산개간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72 (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73 (환경보호질서위반죄)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대기, , 토양을 오염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74 (하천보호질서위반죄)

하천보호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75 (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176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고 로동을 시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77 (로동안전질서위반죄)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78 (화재방지규정위반죄)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 같은 엄중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79 (교통사고죄)

자동차 같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자가 차의 통행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80 (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대량의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81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82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83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84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85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86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고의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87 (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쳔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88 (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적을 도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89 (력사유물밀수, 밀매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력사유물을 여러번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90 (저작, 발명, 창의고안묵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91 (저작, 발명, 창의고안도용죄)

리기적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92 (콤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콤퓨터망에 침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93 (정보파손죄)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94 (허위정보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류포시켜 정보처리에 혼란을 조성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95 (후비양성질서위반죄)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96 (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197 (어린이보호, 관리질서위반죄)

탁아소, 유치원일군이 어린이보호, 관리질서를 어겨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98 (의료사고죄)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99 (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0 (비법의료죄)

의료일군이 아닌자가 또는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의무활동외에 리기적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가 중별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 (불량의약품생산죄)

의약품제조를 잘못하였거나 의약품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환자를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2 (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만들어 판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3 (위생방역사업태만죄)

위생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4 (국경검역사업태만죄)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품,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 또는 병해충이 들어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5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병치료 또는 리기적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 것을 취득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병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 것을 매매,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6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7 (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8 (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209 (집단적소동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괴한것 같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항의 행위를 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10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해당 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11 (허위풍설날조, 류포죄)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허위풍설을 꾸며냈거나 류포시켜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12 (공인비법사용, 위조죄)

공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13 (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14 (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였거나 전자매체의 제작, 보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15 (폭발물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 람에게 넘겨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16 (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독성물질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17 (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18 (독립임무수행태만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자기의 독립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19 (고의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0 (과실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1 (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2 (비법협조죄)

공화국을 적대시하는자를 비법적으로 도와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3 (령공, 령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4 (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5 (증인협박죄)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도록 폭행, 협박, 회유, 기만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6 (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구타, 폭행,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7 (일반범죄은닉죄)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에 처할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고의적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8 (일반범죄불신고죄)

국가재산강도죄, 고의적중살인죄, 개인재산강도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29 (도주죄)

구속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30 (뢰물죄)

대량의 뢰물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31 (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32 (담보처분한 재산비법처분, 리용죄)

담보처분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33 (부당한 신소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34 (대외적권위훼손죄)

우리 나라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절 직무상범죄

235 (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리기적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36 (월권행위죄)

관리일군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37 (직무태만죄)

관리일군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38 (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39 (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 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40 (국가기관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41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42 (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43 (비법석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44 (부당한 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45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리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246 (불량자적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적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47 (패싸움죄)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48 (미성인범죄추긴 죄)

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49 (매음죄)

매음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50 (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51 (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였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52 (거짓행세죄)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53 (실력행사죄)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54 (명예, 칭호참용죄)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55 (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56 (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57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58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59 (양로사업질서위반죄)

양로사업을 잘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60 (학대괄시죄)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보호대상자가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망되게 하였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61 (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62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63 (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샀거나 팔아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64 (묘파괴죄)

묘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묘를 파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65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266 (고의적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267 (고의적경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68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을 죽인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

269 (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70 (과실적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71 (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피해자가 죽게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72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73 (과실적중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중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74 (고의적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75 (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76 (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77 (어린이훔친 죄)

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78 (유괴죄)

리기적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79 (강간죄)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륜간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0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게 하였거나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1 (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2 (모욕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283 (개인재산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4 (개인재산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5 (개인재산속여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6 (개인재산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7 (개인재산대량략취죄)

이 법 제283-286조에 이르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8 (개인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9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개인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90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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