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ㆍ1992.1.15 채택
ㆍ2004.5.6 수정보충
ㆍ2011.10.19 수정보충
ㆍ2012.05.14 수정보충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제4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5조(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우리 말로 하도록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자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8조(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9조(형사소송관계자)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형사소송관여자로는 변호인,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 피소자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자가 된다.
제10조(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권한을 가진 일군도 수사를 할수 있다.
제11조(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2조(기소의 담당자)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13조(재판의 담당자)
재판은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4조(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제15조(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취급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리해관계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자가 피해자, 범죄자이거나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형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의 다른 소송관계자로 될수 없다.
제18조(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 166조의 요구를 어긴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수 없다.
제19조(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감시와 기소를 다시 담당할수 없다.
제20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 비상상소심 또는 재심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예심이 충분하지 못하여 재판소가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수 있다.
제21조(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22조(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 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23조(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조, 제17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다.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제25조(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하는 시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러나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
제26조(수사, 예심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검사는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한다.
제27조(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정지하고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28조(형사소송관계자들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2절 증 거
제29조(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여야 사건해결의 기초로 쓸수 있다.
제30조(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31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여야 한다.
제32조(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저지를 일반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기 위한 인민보안,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34조(증거의 고착)
찾아낸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략도를 그리거나 록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제35조(증거의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36조(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7조(피심자, 피소자진술의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제39조(증거물수집과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40조(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의 보관은 사건기록과 함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봉인하여 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으며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림시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제41조(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증거물과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증거물은 근거문건을 검증조서와 함께 넘겨준다.
제42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다면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제43조(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판사는 판정서를 작성한다.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 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44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페기하며 그밖의 증거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이 경우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피해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3절 관 할
제45조(관할설정기준)
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증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취급처리될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증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제46조(수사관할)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제47조(특별수사기관의 관할)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수부문 법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수부문 법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제48조(예심관할)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할수 있다.
제49조(특별예심기관의 관할)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50조(인민재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51조(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을 규제하고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52조(특별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53조(최고재판소관할)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제54조(지역관할)
재판소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수 있다.
제55조(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관할에 속한 사건의 재판관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재판은 그 사건심리를 먼저 시작한 재판소가 한다.
제56조(관할이 다른 사건의 재판관할)
관할이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소자 또는 관할이 다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에서,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57조(관할분쟁의 금지)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범죄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수 없다.
넘겨받은 범죄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 사건을 넘겨준다.
제4절 변 호
제58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59조(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60조(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변호인을 선정할수 있다.
제61조(변호인선정권의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수 있다.
제62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인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제63조(판사의 변호인선임의뢰시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되였을 경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전까지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4조(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될수 있다.
변호사자격을 갖춘자도 변호인으로 될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65조(변호인선정신청 및 선임의뢰)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판사에게 변호인선정신청을 한다.
변호인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판사는 선정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자에게 3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준다.
이 법 제63조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판사는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의뢰를 한다.
제66조(변호인선정 및 선임통지)
변호인의 선정신청이나 선임의뢰를 받은자 또는 변호사회는 3일 안으로 그 동의여부를 해당 예심원, 판사에게 알려준다.
제67조(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
변호사, 변호사자격을 갖춘자가 변호인의 선정신청, 선임의뢰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판사가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다시 선정 또는 선임한다.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은 이 법 제65조에 따른다.
제68조(사선변호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였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69조(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제70조(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변호인은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수 있다.
제71조(변호인의 증거수집과 검토확인)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72조(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있다.
제73조(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의 번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준다.
제5절 형사소송문건
제74조(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와 결과는 문건에 고착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75조(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단계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정서, 판결서 같은 것이 속한다.
제76조(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 보충, 삭제한 곳에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77조(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어있는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수 없다.
제6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
제78조(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 해로 한다. 이 경우 계산사유가 생긴 다음날 또는 다음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 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는 그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제79조(형사소송문건의 발송기간에 따르는 효력인정)
상소장, 항의서, 결정서 같은 형사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80조(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수 있다.
제81조(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 형사사건조사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나 려비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자의 경우 로력보수와 려비는 그를 부른 기관이 부담한다.
제7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82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시작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 검사의 결정, 예심에 넘기는 검사의 결정, 검사에게 넘기는 재판소의 판정이 있은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이 시작된다.
제83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기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범죄에 대한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84조(증거보존 및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현장,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곧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에 신고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범죄의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말이나 글로 할수 있다.
제86조(범죄의 신고접수방법)
군수품생산부문 관리일군이 군수품생산용자재와 생산한 군수품을 류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범죄신고의 의무적접수와 이송)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자료는 곧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제88조(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수 있다.
제89조(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인민보안, 검찰, 재판, 안전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착한다.
제8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90조(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으로서 각기 제기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한다.
제91조(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모자를 모를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취급하기 시작한 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에서 일부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사민이 군인, 군사기관 종업원과 합께 군사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사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반시민이나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이 군수기관 종업원과 함께 군수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수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철도운수부문 종업원과 일반시민이 함께 철도운수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2조(혼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사건을 병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취급하고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군사법기관, 군수부문 법기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 안전보위기관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상급법기관 또는 군사법기관, 군수법기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 안전보위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3조(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 판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94조(형사사건분리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도주하였거나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으로 앓고있어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수 없거나 관할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 사건을 분리 할수 있다.
제95조(형사사건분리절차)
형사사건을 분리하려 할 경우에는 사건분리결정, 판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152조에 따른다.
제9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형사사건의 기각
제96조(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97조(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9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판사,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98조(의료처분의 절차)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법 제99조 2호, 3호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곧 알린다.
제99조(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의료처분
제100조(의료처분받은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결정서, 판정서에 지적된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2. 병치료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증거를 없애는 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1조(보증인의 선정)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제102조(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의료처분결정의 통고)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의료처분결정, 판정을 한 경우 의료처분을 받은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결정, 판정내용과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준다.
제104조(의료처분받은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은 그의 병 상태와 치료정형, 류동정형을 본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처분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은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를 어긴 경우에 의료처분을 적용한 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5조(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하고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06조(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적용이 면제되였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 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있을 경우
제107조(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여럿이 함께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자에게 이 법 제106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기각한다.
제108조(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0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2. 예심원은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는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한다.
4.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기각판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제109조(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신고자, 피해자,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110조(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이법 제99조 1호에 따라 의료처분결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을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111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 증거물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구금, 구류되여있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곧 놓아준다. 이 경우 증거물처리는 이 법 제44조에 따른다.
제112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물건을 몰수하고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인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개월 연장할수 있다. 그 내용은 수사, 예심취소결정서, 사건기각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제113조(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준다.
제114조(형사사건기각취소의 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제10절 사회적교양처분
제115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4살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6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수 있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할수 있다.
2. 판사,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판정, 판결을 할수 있다.
제117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처리)
구류되여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 판정, 판결을 한 경우에는 곧 놓아준다.
제118조(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112조, 제348조에 따른다.
제119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지위)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인정한다.
제120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
제121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한다.
제122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21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 또는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11절 손해보상
제123조(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판사,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 직접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4조(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25조(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련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책임을 질자가 된다.
제126조(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127조(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128조(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수 있다.
제129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보상청구는 형사재판에서 함께 심리해결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청구심리가 재판심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따로 심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가 한다.
제130조(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수 없다.
손해보상청구를 민사재판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할수 없다.
제131조(손해보상청구수수료의 면제)
범죄로 입은 물질적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제132조(손해보상금의 제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손해보상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보상금을 해당 은행에 입금시키게 하고 림시입금증을 받은 다음 손해보상금제출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3장 수 사
제133조(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이다.
제134조(수사의 시작)
수사할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제135조(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수 있다.
제136조(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진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37조(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138조(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밖에서도 수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139조(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한다.
제140조(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수 없게 되는 것 같은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제141조(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수사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알리고 해당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여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제142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였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143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42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제144조(구금하지 않을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날자, 사유같은 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45조(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곧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예심에 넘긴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는 체포하여 예심에 넘긴다.
제146조(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장 예 심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147조(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제148조(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에서는 객관적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제149조(반복조사금지)
예심에서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가 검토확인된 경우 그대로 쓸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
제150조(예심의 기간)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낸다.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낸다.
제151조(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1, 2학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52조(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여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제153조(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 할 수 있다.
제154조(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한다.
제155조(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156조(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57조(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58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9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제160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제3절 피심자심문
제161조(피심자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심문한다.
제162조(피심자심문시간)
피심자심문은 8~20시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163조(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예심장소에서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164조(피심자호송)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제165조(피심자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제166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수 없다.
제167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제168조(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제169조(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70조(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제171조(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립회인을 세울수 있다.
제172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수 있는자를 붙인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173조(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174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예심원은 피심자심문을 끝내면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힌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는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175조(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제176조(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여있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준다.
제177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178조(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피심만 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없다.
제179조(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제180조(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1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자를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182조(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
제183조(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제184조(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185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제186조(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최고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늘일수 있다.
제188조(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189조(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를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190조(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수 있다.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
제191조(검증, 검진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제192조(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증
제193조(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수 있다.
제194조(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할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수 없는 경우에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제195조(검진결정서 및 검진맡김결정서의 작성)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진을 맡길 때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96조(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수 있다.
제197조(검진결정서의 제시)
거민을 하는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 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검진을 받을자에게 제시한다.
제198조(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의 립회는 녀성을 시킨다.
제199조(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수 있다.
제200조(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제201조(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수 있다.
제202조(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은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제203조(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수 없다.
제204조(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제6절 감 정
제205조(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긴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제206조(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범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 것이 속한다.
제207조(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208조(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맡김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맡김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힌다.
감정을 맡길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넣어준다.
제209조(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10조(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낸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211조(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12조(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213조(감정인심문)
감정을 맡긴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수 있다.
앞항의 경우 이 법 제232조, 제233조에 따른다.
제214조(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7절 수색과 압수
제215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수 있다.
제216조(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217조(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자에게 제시한다.
제218조(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제219조(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수 있다.
제220조(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221조(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222조(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223조(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제8절 증인심문
제224조(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이 있는자가 될수 있다.
제225조(증인의 권리)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26조(증인의 의무)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27조(증인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제228조(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을 해당 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229조(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벙어리, 귀머거리증인심문)
조선말을 모르는자,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230조(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못하게 한다.
제231조(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232조(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제233조(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234조(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235조(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 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제236조(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제237조(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이 경우 에심원의 승인을 받게 한다.
제238조(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239조(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240조(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제241조(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2조(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243조(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수 있다.
제244조(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재산
2. 손해보상청구에 책임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
제245조(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제246조(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 또는 몰수할 재산량만큼 한다.
제247조(재산담보처분결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8조(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9조(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250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을 확증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제251조(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252조(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11절 예심의 종결
제253조(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제254조(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기록을 보여준다.
제255조(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256조(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제257조(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258조(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8조 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제5장 기 소
제260조(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제261조(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0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그러나 10일 안에 검토처리할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제262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 안으로 검토처리한다.
제263조(사건기록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제264조(범죄사건기소)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제265조(기소장의 작성)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한 형법조항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제266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곳, 피심자를 구류(구금)한 날자와 구속되여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제267조(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268조(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리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제6장 제1심재판
제1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269조(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제270조(제1심재판의 공개)
제1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71조(재판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72조(확정된 사실의 인정)
형사재판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273조(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74조(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75조(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276조(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77조(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제278조(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79조(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재판복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웃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아래의 가운데자리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정해진 재판복을 입는다.
제280조(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속하여 재판한다.
제281조(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1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이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제282조(법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구속할수 있다.
제283조(피소자의 의무)
재판심리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장의 승인없이 법정에서 떠날 수 없다.
제284조(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수 있다.
제285조(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
제286조(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낸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심리를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제287조(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절차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절 재판준비
제288조(재판준비의 담당자)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제289조(사건기록의 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였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290조(범죄현장과 증거자료의 확인)
판사는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 할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제291조(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여 재판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긴다.
제292조(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
재판심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은 사건이 송판정을 한다.
제294조(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내용)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에는 재판날자, 장소, 범죄사건명, 구성성원,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겠는가를 지적한다.
제295조(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97조, 제107조, 제108조, 제116조, 제291조 2항, 제292조, 제293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보낸다.
제296조(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360조에 따른다.
제297조(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 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기소된 형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298조(재판심리날자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주며 증인, 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8조에 따른다.
제299조(신청, 의견의 처리)
피심자가 기소된 다음 재판준비단계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재판심리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3절 재판심리
제300조(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301조(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 등본접수정형과 구금, 구류날자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302조(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303조(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소환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리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04조(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제305조(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306조(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307조(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
제308조(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피소자를 한사람씩 법정에 불러다 심문할수 있다.
제309조(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310조(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311조(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312조(재심문 또는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놓고 심문할수 있다.
제313조(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법정을 떠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법정에서 내보낼수 있다.
제314조(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수 있다.
제315조(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316조(감정의뢰와 감정인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하는 절차는 이 법 제208조-제213조에 따른다.
제317조(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수 있다.
제318조(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할수 있다.
제319조(수사, 예심조서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수사,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수 있다.
제320조(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사실심리에서 검토되여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321조(새 증거의 수집)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재판소는 사실심리를 정지하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322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323조(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324조(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수 있다.
제325조(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조된 형법조항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326조(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번적권리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327조(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수 있다.
제328조(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329조(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330조(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협의를 한다.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331조(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이미 기소된 범죄밖에 피소자에게 형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새로운 범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332조(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할수 있다.
제333조(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발견한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판정서에 지적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돌려보내며 범죄는 밝혀져있으나 형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음 재판심리를 계속한다.
제334조(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 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335조(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의 변경을 할수 있다.
제336조(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룰수 있다.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37조(새 범죄자 및 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다른 법적제재를 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내거나 다른 제재를 주는 판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판정을 할수 있다.
제5절 판 결
제338조(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339조(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가한다.
제340조(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2.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3.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것인가
5.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6. 증거물을 어게 처리할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제341조(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제342조(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한다.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이다.
제343조(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여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수 있다.
제344조(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재판소는 이 법 제1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제345조(무죄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제346조(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347조(피소자의 석방)
구류되여있는 피소자에게 무죄판결,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를 곧 놓아준다.
최고검찰소 소장과 최고재판소 소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제외한 앞항의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348조(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250조에 따른다.
제349조(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가 없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수 있다.
제350조(사건반송의 판정)
재판소는 판결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51조(사건반송의 금지)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반송할수 없다.
제352조(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부분에는 해당 판결이 의거하는 형사소송법조항, 그에게 적용하는 형법조항과 형벌 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데 대하여 지적하며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처분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353조(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354조(재판조서의 작성기간과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검사, 변호인은 재판조서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수정, 보충, 삭제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355조(재판조서의 작성)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7. 재판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신청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356조(상소, 항의제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수 있다.
제357조(검사의 항의관할)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 최고검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358조(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제359조(상소절차)
상소를 하려 하는자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받은자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곧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낸다.
상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소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360조(항의절차)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항의서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곧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낸다.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일 그밖의 형벌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항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항의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361조(판결, 판정의 집행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362조(제1심판결, 판정의 확정)
제1심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
제7장 제2심재판
제363조(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364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65조(제2심재판기간)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끝낸다.
제366조(제2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참가)
제2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피소자,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367조(사건기록의 발송과 검사의 검토기간)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2일 그밖의 사건기록은 10일간 검토할수 있다.
제368조(제2심재판날자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369조(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제2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한다.
제370조(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1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리유를 보고하는 검사, 변호인, 재판소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371조(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 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실에서 협의한다.
제372조(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2.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조항이 맞는가
3.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4.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373조 (판정의 채택)
합의실에서 협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그것을 읽는다.
판정서를 읽을 때 검사와 변호인도 참가한다.
제374조(제1심판결, 판정의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375조(범죄사건의 반송)
제2심재판소는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조항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376조(범죄사건의 이송)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고 채택한 판결, 판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77조(범죄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한다.
제378조(판결의 변경)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심재판소가 형법조항을 형벌이 무겁게 규정된 조, 항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형벌을 지나치게 무겁게 적용한 경우
3. 제1심재판소가 응당 적용하여야 할 부가형벌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4. 손해보상청구심리에서 사실인정은 올바로 하였으나 판결을 잘못 내린 경우
제379조(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0조(불리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는 형벌이 무겁다고 상소하였고 검사가 형벌이 가볍다고 항의한 범죄사건으로서 처음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죄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재판소가 해당한 형벌을 줄수 있다.
제381조(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수 있다.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2조(재판결과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1절 비상상소심
제383조(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384조(비상상소심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85조(비상상소심의 기간)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원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86조(판사회의)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판사회의판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회의에 참석한 성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한다.
제387조(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최고재판소 판사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388조(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389조(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수 있다.
제390조(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나타나있을 경우에 한다.
제391조(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한 형벌이 낮다는 리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제392조(비상상소의 제기신청)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393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394조(판결, 판정집행의 정지)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이나 집행중에 있는 판결, 판정은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395조(비상상소의 제기)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최고재판소에 보낸다.
최고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최고검찰소에 보낸다.
제396조(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397조(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 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98조(비상상소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최고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99조(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최고재판소는 이 법 제374조-제378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제400조(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01조(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2절 재 심
제402조(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403조(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404조(재심의 기간)
최고재판소는 재심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405조(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406조(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07조(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제기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수 있다.
제408조(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제409조(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2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최고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검사가 재심제기사유를 직접 얻었을 경우에도 앞항에 따른다.
제410조(판결, 판정집행정지)
최고검찰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최고재판소 소장을 통하여 재심을 제기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411조(재심의 제기와 거부)
최고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최고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412조(재심날자의 통지)
최고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413조(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심리해결한다.
제414조(재심사건의 심리)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415조(재심사건의 처리)
최고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내거나 직접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48시간안으로 알려준다.
제416조(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17조(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재심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418조(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제419조(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2일 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
제420조(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421조(사형판결의 집행)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최고재판소가 발급한다.
제422조(사형집행결과의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린다.
제423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여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고있는자가 형벌집행기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한다.
제425조(선거권박탈형 및 벌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 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벌금형의 집행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426조(자격박탈형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427조(재산몰수형의 집행)
재산몰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몰수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붙이고 몰수당한자에게는 몰수재산목록등본을 준다.
재산몰수형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8조(손해보상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손해보상재산목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재산임자에게 주고 손해보상청구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9조(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임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430조(형벌집행의 중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제431조(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고칠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기각한다. 이 경우 법의감정을 한다.
제432조(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하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소장에게 한다.
검찰소소장은 제기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33조(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 것은 해당 재판소가 검사의 참가밑에 10일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434조(형벌집행중지를 받은자의 처리 및 관리)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게는 의료처분을 적용하거나 자택구속처분을 적용한다.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제435조(형벌집행중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는 형벌집행을 중지하였던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에게 형벌집행중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정을 한다.
형벌집행중지기간은 형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36조(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82조에 따른다.
제437조(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 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제438조(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법률] 북한 민사소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0) | 2017.02.27 |
---|---|
[북한법률] 북한 민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0) | 2017.02.27 |
[북한법률] 북한 형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0) | 2017.02.27 |
[북한법률]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0) | 2017.02.27 |
[검찰청] 검사의 업무 및 전국 검사 인원·현원(2015) (0) | 2017.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