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ㆍ1976.01.10
ㆍ1994.05.25
ㆍ2002.10.24
ㆍ2004.12.07
ㆍ2005.10.25
ㆍ2007.03.20
ㆍ2009.04.28
ㆍ2009.12.15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민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결합원칙)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민사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조건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민사소송활동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사이 또는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사이의 분쟁해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민사사건의 해결형식)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8조(민사사건조사심리의 기초)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9조(민사사건조사심리의 어문)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0조(재판심리의 공개)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1조(재소송제기의 금지)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12조(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의 인정)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민사사건취급처리에 참가하거나 소송상임무를 겸할수 없는 조건)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임할수 없다.
제14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5조(한재판소성원을 될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6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다.
제17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소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꾼다.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8조(민사사건의 처리기일)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2개월 안에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상급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더 연장할수 있다.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사건을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기간의 계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 그런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명절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제20조(소송문건의 인정)
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정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21조(소송비용)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문건송달에 필요한 우표값을 같은 것이 속한다.
제22조(재판준비, 심리에서 작성할 문건)
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제3장 소송당사자
제23조(소송당사자의 자격)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당사자의 권리)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조사하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수 있다.
제25조(원고의 청구권포기와 그 범위의 변경)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수 있다.
원고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거주지변동의 통보)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소재지)를 옮겼을 경우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소송당사자의 교체)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안입할수 있다.
제28조(소송제기의 대상)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다.
공동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수 있다.
제29조(제3자의 소송제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제3자의 재판심리참가)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가 할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 당사자와 화해할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31조(소송상권리, 의무의 이전)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송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소송행위의 방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33조(대리의 실현)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재판소에 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은 기록한 재판심리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34조(위임장의 내용)
소송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제35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없다.
제4장 증거
제36조(증거수단)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소송당사자의 주장과 필요한 증거제시)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수 있다.
제38조(재판소의 증거수집)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제39조(소송당사자의 증거제시시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증거는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낼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증거제출에 관한 재판소의 요구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아 초래된 불리익에 대하여서는 그가 책임진다.
제40조(증거의 검토)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가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되여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41조(증거의 수집의뢰)
재판소는 관할지역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42조(증인의 자격)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자가 될수 있다.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43조(증인의 권리)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내거나 말로 할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 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4조(증인의 진술의무)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45조(증인의 소환)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이 재판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를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제46조(증거문서, 증거물의 제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때에 내야 한다.
증거문서원본을 낼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낼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감정의 의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서에는 감정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히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48조(감정기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 맡긴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49조(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50조(감정인의 의무)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재감정)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52조(증거보존의 신청)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를 만든다.
제5장 재판관할
제53조(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할 사건)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직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제54조(각급 재판소의 관할)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관할지역안의 시(구역),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사사건과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하며 도(직할시)안의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은 지대안의 재판소가 재판한다.
최고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제55조(피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거주지(소재지)가 서로 다른 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56조(원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다음의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재판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별적공민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제57조(법률행위지, 계약리행지재판소의 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58조(부동산청구사건의 재판관할)
부동산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59조(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재판관할)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 곳이나 짐이 닿은 곳 또는 짐을 부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60조(맞소송, 제3자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관할)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가 한다.
제61조(사건의 이관)
재판소는 이 법 제55-5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그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재판심리를 시작하였거나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른 재판소에 넘길수 없다.
제62조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사건의 이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 할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소송의 제기
제63조(소송제기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 권리, 리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공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4조(소송장의 제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제65조(소송제기날자의 인정)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장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에도 소송장을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제66조(소송장의 내용)
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써넣는다.
제67조(소송장의 첨부문건)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첨부한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한 소송장의 사본
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공증기관의 인증문건
3.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납부증
제68조(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 사건)
다음의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1.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69조(맞소송의 제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 제64조, 제66-67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70조(소송장의 검토, 불비점퇴치)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장을 검토하고 이 법 제66-67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준 기간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해준 기간안에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제71조(소송의 거부)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법 제8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의 제기를 거부한다.
제72조(소송의 거부에 대한 의견제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의 제기를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3조(사건의 병합, 분리)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수 있다.
제7장 재판준비
제74조(재판준비담당자)
민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복잡하고 중대한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소장의 승인을 받아 판정으로 재판준비에 다른 판사를 인입할수 있다. 이 경우 인입된 판사는 소송당사자를 만나거나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75조(소송장사본, 답변서의 송달)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2일안으로 피고에게 보내며 그에게 소송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답변서는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피고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해진 기일안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재판준비와 심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76조(증거수집, 소속상문제의 해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수속상문제를 해결한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증인진술을 받은 경우 판사는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소송당사자면담)
판사는 재판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 경우 그를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회피하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 경우 그를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제45조 3항에 따른다.
제78조(감정의 의뢰, 현지조사)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감정을 맡기며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증인을 맞대어놓고 사실사정을 확증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79조(현장의 검증)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자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80조(증거수집, 현장검증조서의 작성)
판사는 증거물을 수집하였거나 현장검증을 하였을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 록화물 같은 것을 첨부할수 있다.
제81조(재산담보처분)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집행원이 한다.
제82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취소)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이 확증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 한다.
제83조(재판준비의 중지)
다음의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에 따라 취급되고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84조(재판준비중지의 해제)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 제1~2호의 경우 재판준비를 중지한 때부터, 제3~4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 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그 준비를 계속한다.
제85조(소송취소신청의 승인)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
제86조(사건의 기각)
다음의 경우에는 판정으로 사건을 기각한다.
1. 중재, 행정적철자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사건인 경우
3.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되었으나 그를 자격있는자로 바꿀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자에게 물려줄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6. 피고가 임신중에 있거나 1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를 키우는 녀성을 상대로 하는 리혼사건인 경우
7. 리혼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못되는 리혼사건인 경우
8.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을 경우
제87조(사건기각판정에 대한 상소)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88조(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작성)
판사는 재판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제89조(재판심리날자와 장소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에 검사에게 해당 사건기록을 보내며 검사, 소송당사자 그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90조(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방법)
재판소는 재판심리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며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제91조(재판준비조서의 작성)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판준비에 재판서기를 참가시켜 조서를 만들게 할수 있다.
제8장 재판심리
제92조(재판소구성)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신체기능장애자, 소재불명자, 로동교화형을 받고있는자를 상대로 제기된 리혼청구사건과 판결, 판정, 대외경제중재재결의 집행 또는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의 심리는 판사 혼자서 할수 있다.
제93조(한 사건의 재판심리성원)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한다.
제94조(검사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95조(재판장의 지위)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96조(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소송당사자를 확인한다.
제97조(결석심리, 사건기각)
피고나 제기자 일방이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나 제기자 일방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98조(소송상권리와 의무의 통고)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99조(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다.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통역인, 해석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0조(소송관계자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꾼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제101조(새 증거, 다른 증거의 신청)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02조(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심리중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 같은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3조(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제104조(사실심리순서의 결정)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사실심리순서를 정한다.
제105조(소송당사자의 심리순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감정인은 재판장의 승인밑에 소송당사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제106조(증인의 심리)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07조(증인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질문)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줄 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태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어 놓고 심리할수 있다.
제108조(미성인증인의 심리)
재판소는 미성인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109조(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의 증인심리)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음번 재판심리에 부르지 않을수 있다.
제110조(심리받은 증인의 처리)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보낼수 있다.
제111조(수집, 보존한 증거의 검토)
재판소는 이 법 제41조, 제52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2조(증인심리의 중지)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둘수 있다.
제113조(감정인의 심리)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4조(감정의뢰, 재감정)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115조(증거물, 증거문서의 심리)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재판정에 내놓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6조(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여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117조(재판심리과정에 나타난 사유의 해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3조, 제85-86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118조(리혼사건심리에서 해결문제)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또는 가정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리혼당사자 일방에게 일정한 기간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양의무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제119조(소송비용부담문제의 심리)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의 보충질문)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1조(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경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122조(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123조(재판심리종결의 통고, 판결채택의 합의)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판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제124조(재판심리조서의 작성)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날 날부터 3일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든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5.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을 한 말
10. 검사의 의견
제125조(재판심리조서에 대한 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과 그 처리)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칠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은 경우 판정으로 재판심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리유를 붙인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9장 판결, 판정
제126조(판결의 채택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7조(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 다음의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1. 소송당사자의 청구사실과 답변이 근거가 있는가.
2.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3.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4.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어떤 제재를 줄것인가.
5.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제128조(판결의 채택방법)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129조(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제130조(담보처분한 재산, 증거문서, 증거물의 처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은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밖의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증거물을 임자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소송비용문제의 해결)
재판소는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를 승인한 경우 피고에게, 거부한 경우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2. 이 법 제68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피고에게 물릴수 있다.
3. 소송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1호에 관계없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제132조(판결의 채택날자)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제133조(판결서의 내용)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7.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10. 소송비용의 부담
11. 판결, 판정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 절차
제134조(판결의 선고)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5조(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리혼당사자와 사건관계자 법질서를 어기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면서 사회적분위기를 흐리게 한 것을 비롯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한 제재를 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위법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위법자료를 검사 또는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제136조(판정으로 채택할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이송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맺는 경우
3. 재판심리절차상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4.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5. 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
6. 대외경제중재기관의 재결집행신청을 해결할 경우
제137조(판정의 채택절차)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판심리조서에 적어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138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금지와 변경)
제1심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 판정을 취소할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36조 4호에 해당한 판정과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판정은 고칠수 있다.
제139조(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상소, 항의를 할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수 없다.
제140조(상소, 항의기간)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소송당사자와 법적제재를 받은 자, 검사에게 준다.
리혼당사자들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재판소는 판결서등본에 의견을 밝혀 해당 인민정권기관에 보낸다.
제141조(상소, 항의절차)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 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1심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첨부한다.
제142조(상소장, 항의서의 처리)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5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제143조(항의의 취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한급 높은 검찰소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제144조(상소의 취소)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145조(판결의 확정)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난 경우
2. 상소, 항의가 있었으나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경우
제10장 제2심재판
제146조(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147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에게 알린다.
제148조(제2심재판절차)
제2심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소송당사자에 대한 질문 사실심리의 금지)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재판기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 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할수 없다.
제150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1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수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제152조(사건의 반송)
제2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재판소의 재판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1. 재판소구성에서 법을 어긴 경우
2.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를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제153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 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54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부족점해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수 있다.
제155조(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금지)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수 없다.
제11장 비상상소
제156조(비상상소의 대상)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157조(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는 사전 기록에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나타났을 경우 언제든지 할수 있다.
제158조(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59조(비상상소제기자의 권한)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160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의 요구)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제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견을 붙여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161조(비상상소제기의 신청)
소송당사자와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자는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162조(비상상소사건심리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제163조(최고재판소 판사회의)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판사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최고재판소 소장이 한다.
제164조(검사의 비상상소사건심리참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165조(비상상소사건의 심리 및 처리)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최고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비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다.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최고재판소는 이 법 제150조-제154조에 따라 민사사건을 처리한다.
제166조(집행한 재산의 처리)
최고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비상상소에 의하여 변경,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장 재 심
제167조(재심의 제기사유)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였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알려진 경우
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4. 이미 취소된 판결, 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판결,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제168조(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69조(재판소와 검찰소의 재심신청)
재판소와 검찰소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수 있다.
재심의 제기신청은 한급 높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한다.
제170조(소송당사자, 제3자의 재심신청)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재심을 제기하여줄 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수 있다.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1조(재심신청의 조사처리)
재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한 의견을 붙여 최고재판소 또는 최고검찰소에 보내며 부당할 경우 판정 또는 결정으로 거부한다.
제172조(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최고재판소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173조(재심사건의 심리절차)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최고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74조(재심사건의 처리)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보내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제13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175조(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의 집행은 그것이 확정된 다음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경우 집행원은 인민보안기관에 판결, 판정집행의 보장을 의뢰할수 있다.
제176조(집행문발급과 그 처리)
재산청구에 대한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7조(의무자의 재산집행참가)
집행원은 집행행위를 할 경우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리고 의무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수 있다.
제178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한다.
해당 은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하고 그 정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리행할 때까지 판정으로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를 동결시킬수 있다.
제179조(집행의 중지)
판사는 다음의 경우 집행을 일정한 기간 중지시킬수 있다.
1. 빚을 물어야 할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 할수 없는 경우
제180조(집행한 재산의 처리, 집행조서의 작성)
집행원은 집행이 끝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181조(집행사건의 기각)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집행사건을 기각한다.
1. 집행문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이 취소된 경우
2.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3.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제182조(집행행위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5일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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