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시 책임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당사자들은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을 형법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즉 경찰 또는 검찰등이 그 직무 중에 알게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재판전에 언론과 잡지사 등에 알렸을 때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형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6(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찰과 이를 감독하는 자(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등), 그리고 수사를 보조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이다. 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경우에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 된다. 물론 당해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취득한 비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냐의 여부는 묻지 않지만 내사단계에서 취득한 사실도 피의사실에 포함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공표하여야 하므로 기소한 다음 사건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이지만 특정인이나 소수자에게 알리는 것도 전파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나 신문기자에게 알리는 것이 그러하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우(작위) 뿐만아니라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막지 않는 경우(부작위)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책임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법적 대응  명예훼손으로 고소(형사) 손해배상 청구(민사)

형법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

307(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10(위법성의 조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민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하여 보도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고, 신문보도 및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

 정정보도 등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33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