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자격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3년 이상,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5년 이상, 2022. 1. 1.부터 2025. 12. 31.까지는 7년 이상, 2026. 1. 1. 이후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임명과 보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합니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한 심의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합니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려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대법원장이 각각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보수는 그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법관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대법원장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외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에 취임할 수 없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가 있습니다.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는 처분이고,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합니다.

법관의 파견근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관이 파견되고 있는 곳으로 헌법재판소, 통일부, 국회,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법관의 해외연수

대법원은 법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사법제도와 외국법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었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더 넓은 식견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왔으며, 궁극적으로 법관 개인과 법원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해외연수

대법원의 지원하에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대체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장기해외연수는 1982년 시작되었고,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견되는 법관은 매년 약 60여 명입니다.

국제화연수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서로 다른 사법시스템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외 사법기관의 방문을 포함하는 단기간의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1~2주 정도입니다.

법관의 현원

- 2016. 8. 19.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한 전체 법관의 수는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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