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5)

    • 성남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중복 청구사건의 대법원 결론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

    사회 2019.07.05
    •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사업장밖간주·재량·보상휴가)·근로시간·연장근로 등에 관해

    □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의사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3-2. 재량근로시간제 4.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당사자– (사용자)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

    사회 2019.07.01
    •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8.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이 시급 8,350원은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 = 월 209시간)하면 월급 1,745,150원(월 기본임금 1.452.900원 + 월휴수당 292,2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주 5일근무제에서 주 법정근..

    사회 2019.06.28
    • 주휴일과 주휴수당 및 기타 법정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관련

    ■ 근로자의 법정휴일과 유급보장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5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최장 52시간까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 52시간). ① '주휴일'의 유급 보장(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할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주휴일).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또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주휴수당). ☞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시는 통상임금에 더한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 설명 참조). 근로형태(장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사회 2019.06.26
    • 주휴수당 포함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1위, 그 근거와 산출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9.30. 설립하였고, 현 회원국(3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

    사회 201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