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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2015.05.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마침내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출처 2015.05.29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