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9

연일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연금에도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연금에도 손을 대야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연금은 이미 19대 출범부터 없어진 상태고 전직 6명의 대통령 연금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제각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연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김영삼·이명박 대통령 2명이다.

퇴임 대통령에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따라 연봉의 95%가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하다.

연금은 월 평균 1300~14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교통 통신비 명목으로 1700~18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된다. 매달 3000만원이 넘게 지급되는 셈이다. 연금외에 경호·경비,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 치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특이한 것은 연금이 지급 당시의 대통령 급여와 연동돼 해마다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은 45.2%, 대통령 연봉 인상률은 78.9%였다. 퇴임 직후 1088만원을 받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연금액은 현재 20% 가량 올랐다.

일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권양숙 여사에게는 매달 800~900만원 가량의 배우자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는 배우자 연금액을 70% 상당액으로 정해놓고 있다.

30세 미만의 유자녀나 생계능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도 있지만 적용된 적은 없다.

반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게는 한푼의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199712.12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은 중단됐다.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1년간 1178520만원이 쓰였다. 일반인이 120만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하는 액수다.

이후 거센 비판이 일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과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중 제명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먹튀 의원'은 방지한 셈이다.

특히 대상 기간을 18대 이전으로 제한해 19대 현직 국회의원들은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명목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423, 35554만원이었다. 전체 헌정회원 1100여명의 40%에 가까운 숫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돼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 지킴 관련 사업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국회 사무처가 나서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연금은 별도로 없다.

20년 이상 공직에 있었다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연금 보험료는 퇴임할 때 일시불로 받는데 그친다. 국회의원과 장관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이 없어 비용 공제도 하지 않는다.

요즈음 시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이 제일 불쌍하다는 우스개가 한창이다.

담뱃세 인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빗댄 말이지만 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순서와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