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전속계약서」를 심사하여 공시함. 

□ 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인가?

당초 '연예인표준약관이란 표제를 사용하고자 했다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보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용어가 선호되는 추세이고또 연예인 관련 단체에서도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연예기획사측 단체도 이에 찬성했다.

'표준약관'이란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일반소비자 간 계약이 아닌 사업자(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간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용어를 사용했다기존 공정위 표준약관에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발코니창호공사 '표준계약서사용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표준약관 제10063

 

[매니지먼트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이라 한다)[, ] [대중문화예술인]______________(본명 :_________) (이하 이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이 계약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예활동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을은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할 수 없다.

 

3(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을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모델성우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예활동 범위와 연예활동 매체 등은 갑과 을이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4(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3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3. 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 일정의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은 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을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을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갑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는다. 

을의 연예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갑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없다.

 

5(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을은 제2조에 따라 갑이 위임받아 행사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한다. 

을은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한다.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도 아니한다.

을은 갑이 제4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을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갑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을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을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수익의 분배 등)

수익분배방식(: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갑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을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을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을은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갑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여 매월 ( )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 )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을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갑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갑과 을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8(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9(퍼블리시티권 등)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10(콘텐츠 귀속 등)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매출의 %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갑은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을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하고, 을은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활용을 통해 갑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11(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갑은 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같은 갑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12(계약의 적용지역)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13(계약기간 및 갱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_____________________일부터 _____________________일까지 ( ______________개월 )로 한다.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4(확인 및 보증) 

갑은 을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4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을은 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15(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6(권리 등의 양도)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7(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_%를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 위약벌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계약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18(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9(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20(분쟁해결)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과 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_________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중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21(아동청소년의 보호)

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갑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22(부속 합의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15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 매니지먼트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