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永宙 변호사의 卓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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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법무부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엔 이 정당 강령에 나오는 '민중민주주의'나 '민중주권'이 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이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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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목적 및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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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여 …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 민주노동당은 … 지배구조와 지배이념에 대항하는 민중권력을 구축한다.
- 민주노동당은 … 전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 과의 국제연대에 앞장서 … 등으로 민주노동당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민주노동당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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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와 같은 선언들은 모두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이념의 표현인데,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참조),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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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전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주장은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윤원구著「공산주의의 본질」중), 특히 위 내용 중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김일성 강의내용 참조)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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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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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斷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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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과 그 後身인 통진당 강령의 핵심,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인민 민주주의'와 同義語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反헌법적 이념이란 게 청원서의 법리이다. 이는 검사장 시절 공안 사건 수사를 통하여 '민중민주주의'의 利敵性을 최초로 밝혀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高永宙 변호사의 작품이다. 이 법리가 2013년 11월 법무부에 의하여 채택되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는 핵심 논리가 되었다. 드디어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문에 의하여 민중민주주의는 違憲임이 최고 판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혁명 전술 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교과서를 쓰고 정책을 수립한 세력에 대한 감시, 수사, 규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利敵이념을 선전하는 행위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통제해야 한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민중' '진보' '민주'란 말의 정체를 벗긴 것이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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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주권사상을 구현한 게 진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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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 '민중주권'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결정문 해당 부분은 이렇다(중략된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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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주권: 피청구인(주-통진당)의 강령 前文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 라는 표제 하에 피청구인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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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형성된 개념임에도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이라는 2가지 요소에 의하여 특징된다. 내적 주권은 國政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또는 권위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규율권한과 물리적 강제력의 국가적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경순은 “주권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한마디로 ‘정치적 지배권’이다.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이나 계층 또는 사회적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조직 동원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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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민중을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세울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 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다.”고 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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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정치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분단과 변혁의 주체의 관점에서 ‘민중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도하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다.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아내고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 농민, 서민의 통치를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고 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중에게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권·주권이 있는 사회, 즉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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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해 계급적 성격에서 볼 때 민중정권이고 민중주권사상을 구현한 민주주의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민중들은 더 이상 정치적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정권을 틀어쥔 집권세력이 된다.”, “노동자와 민중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장악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앞세우며 복무하는 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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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적 민주정부가 모두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만든 전술적 용어임을 밝힌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감옥에 가니까 민중, 진보, 민주, 자주라는 용어로 정체를 숨기지만 그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용어들이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민중’이 정치경제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 국가기관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일 수가 없는 것이다. 결정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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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들이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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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추구하는 정권은 자주적 민주정권이고, 그 성격은 민중주권이 구현된 민중정권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에게 주권이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즉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령에서는 변혁의 주체인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前文에 비추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를 일하는 사람들의 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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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민중에 대해,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 국민 전체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권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다.”고 설명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 중소 영세상공인, 여성, 사회적 소수자, 진보적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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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해방과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 또는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영세상공인뿐 아니라 ‘美日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을 포함한다고 하고,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민중이란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배집단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피지배 계급계층이며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역사발전의 주체들이다.”고 하면서 민중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인텔리, 도시 자영업자,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지지하는 중소자본가 집단”에 한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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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인정하는 민중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하층)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 美日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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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미일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이라고 할 때 그 통일은 공산화 통일이지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자유통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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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계급으로 나누어 敵對시키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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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중주권과 관련하여,「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주권 내지 정치경제적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민중이 정치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 2014」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권을 구현한 민주주의 이념이다. 민중주권은 소수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독점을 극복하고 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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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권적 정치경제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집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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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변혁의 문제는) 특권적 지배권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권력을 빼앗아 권력의 참된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작업이다. 본 글에서 쓰고 있는 민중주권 개념은 서구의 인민주권 개념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인정하고 그 적대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主權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적 입장,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고 충돌하며 적대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主權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주권의 내용적 성격과 그 실현방법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과 그에 적대하는 민중(대다수 국민대중)의 주권이 적대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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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국민 개념으로 통합시키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민중민주주의는 국민을 소위 지배계급과 민중계급으로 나누어 적대적으로 분열시킨다는 설명이다. 민중, 자주, 진보, 민주라는 거룩한 용어들이,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凶器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증오의 논리가 민중주의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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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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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와는 달리,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한 다음, 각기의 주권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고 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기득권 세력인 특권적 지배계급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중주권주의의 의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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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주권론의 전술적 표현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기득권 세력인 특권적 지배계급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헌법과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 민중주권론은 필연적으로 폭력 혁명론으로 이어진다. 그 정체가 계급투쟁론이기 때문이다.
위의 결정문에서 핵심은 이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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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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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로 들어간 이른바 民衆史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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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적 차별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른바 국민주권이다. 통진당이 말하는 민중주권은 사회주의의 기초인 계급투쟁론에 근거하여 국민을 특권계급과 '민중계급'으로 분리, 前者는 지배(또는 독재)의 대상이고 後者는 집권(또는 탄압)세력이 된다. 국가정체성을 결정하는 헌법의 대원칙을 부인하는 이념이다.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정책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2012년 총선, 대선 때 등장하였던 '1 대 99' 구호였다. 1을 특권계급, 99를 민중계급으로 설정한 선동이었다. 민중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적 세계관은. 1980년대 이후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법조, 종교 등 여러 방면으로 스며들었다.
역사 교육에선 '민중사관'으로 미화 포장된 계급투쟁 史觀이 교과서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체제적 교과서 기술은 이런 史觀의 필연적 결과였다.
역사학계의 좌경화를 주도한 한국 역사 연구회의 창립취지문을 읽어보면 민중사관의 그림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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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화, 자주화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사 연구자들의 소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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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과학적 체계화와 연구자들의 실천적인 노력은 극히 개별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역사학을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변혁주체임을 확신하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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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세력에 뿌리를 내린 역사학만이 과학적인 것이며, 역사학의 과학성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검증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중략).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단결하여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적 역사학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화에 적극 동참해 나아갑시다. 1988. 9. 3. 한국역사연구회 창립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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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관=계급투쟁론으로 기술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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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2014년 3월5일 좌편향교과서대책위원회·바른역사국민연합·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좌편향 교과서 분석 보고회가 서울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렸다. 분석팀은 학자, 언론인 등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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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이종철(스토리K 대표)
두산동아: 정경희(前 탐라대 교수)
미래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비상교육: 김광동(한국발전연구원 원장)
천재교육: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리베르스쿨: 배진영(월간조선 차장)
지학사: 강규형(명지대 교수)
교학사: 이종철(스토리 K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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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출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史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니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분석팀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을 좌편향으로 분류한 기준은 실패한 北의 토지개혁 미화·北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선전·유엔 결의를 변조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北의 4大 대남(對南) 도발 누락·교육부 수정권고 거부·反韓反美的(반한반미적)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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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軍-反기업-反이승만-反박정희-親김대중-親노무현-親노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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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팀은 5종의 좌편향 교과서가 민중史觀, 즉 계급투쟁사관에서 써졌으므로 대한민국 학교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과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反韓-反美-親北-親中-親蘇 성향의 記述을 보이며, 反軍-反기업-反이승만-反박정희-親김대중-親노무현-親노동 성향도 뚜렷하다.
*좌편향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경우가 많았다. 北核 문제를 설명할 때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한다든지,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조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좌편향 교과서는 국사 교과서 집필의 3大 원칙인 '사실부합, 헌법정신 존중, 공정한 기술'을 위반하였으므로 反교육적이고 反국민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날조, 유일 합법성을 부인한 교과서가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인데, 이는 명백한 집필 기준 위반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합격시켜 준 것은 그 악영향 면에서 入試 부정보다 더한 교과서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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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팀은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하였다>고 판단했다. 좌편향 교과서들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 내용은, 사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좌편향 史觀(사관)을 수정, 교과서의 본질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분적 수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분석팀은 수정 대상에서 빠진 문제 부분 중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예 1. 두산동아 최종본(2014년 3월1일 발간) 319 페이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美北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부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핵 개발’이다. 북한도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고, 2010년엔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마치 제네바 합의를 어긴 행위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이 교과서를 흐르는 反美기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라고 분석팀은 지적했다. 北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을 계속하는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왜곡이 들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정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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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미래엔 교과서 최종본 353 페이지: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은 불법 방북하여 구속되었다. 이 교과서는 그냥 ‘북한 방북’이라고 적어 문익환 임수경의 불법성을 은폐함으로써 국가 보안법을 악법으로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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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노선과 비슷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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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쟁史觀'에 입각한 가치관은 사회주의 독재가 아닌 모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다. 이런 이념적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記述하면 북한정권과 공산국가(소련 및 중국)에 우호적이고, 대한민국과 동맹국(미국)에 敵對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적이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덜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다. 자연히 건국-반공-산업화의 영웅들을 무시하고, 저항운동을 미화한다. 1990년대 말 북한의 對南공작 부서는 남한의 동조자나 간첩들에게, 북한정권의 실패와 국제공산주의의 붕괴 때문에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도 '지도자,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문제를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부여간첩 사건 때 체포되었던 김동식 증언). 5種의 좌편향 교과서도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계급투쟁史觀으로 써진 5종 교과서를 읽어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 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이는 反대한민국 史觀을 공유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작년에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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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反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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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관이 교과서에 들어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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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연구의 권위자인 丁慶姬 교수(영산대)는 조선 pub와 한 인터뷰에서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이른바 民衆史觀이 국사 교과서로 들어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교과서가 극도의 편향성을 띠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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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학은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남한에 유입되면서 대두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일종입니다. 즉 마르크스-레닌의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에 바탕을 둔 북한의 역사학과 남한의 폐쇄적 민족주의 史學이 접목되어 생겨난 것이지요. 따라서 민중사학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기본적으로 反봉건의 근대화와 反제국주의 항쟁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丁 교수는 “민중사학은 ‘역사발전의 주체가 민중’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역사관”이라며 “한마디로 민중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변혁을 모색하는 게 그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중사학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근·현대사를 지배계급과 기층 민중의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관의 한 형태입니다. 실례로 ‘일제시대’를 북한식 용어인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바꾼 것도 바로 이들 민중사학자입니다. 이는 북한이 광복 이전과 이후의 남한의 역사를 각각 ‘日帝강점기’, ‘美帝강점기’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일제강점기’는 ‘미제강점기’와 짝을 이루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 중후반에 오면서 좌파 성향의 소장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역사단체를 세워 이를 기반으로 조직적인 학술운동을 전개했다. 역사문제연구소(1986), 한국역사연구회(1988),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1988) 등이 바로 이 때 결성된 민중사학 연구단체이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말 역사학계는 강단(講壇)사학과 反체제적인 재야(在野) 연구소로 양분되었다.
정 교수는 “민중사학이 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1980년대 후반 현대사 연구의 주류(主流) 학풍으로 자리 잡아가는 동안 주류 역사학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민중사학자는 1980년대 말 민중사학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나서 두 가지 일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는 교과서의 국정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정 교과서를 대치할 대중용 국사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보는 우리역사><교실 밖 국사여행> 등의 민중사학 서적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역사교사, 대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와 사회주의 운동사 등을 강의하는 대중교육을 통해 민중사학의 전파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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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는 북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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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차 국사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민중사학자들은 ‘國定 국사 교과서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국정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교부의 국사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윤종영 편수관은 “요사이 우리 학계의 소장학자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극히 편향적인 계급史觀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입장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것이 중등학교 교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 교육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하며 민중사학자들의 국정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종용 편수관의 예측은 훗날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2년부터 교과서 파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 개편 전까지는 국사 교과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중사학이 1990년에 발행된 제5차 국사 교과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그동안 좌파진영이 제기해 왔던 비판이 國史 교육에 수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987년 6월에 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 개편을 위해 준거안이 작성되었는데, 이 준거안에 일제시기를 ‘일제강점기’로 서술하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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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에 나오는 것으로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즉 일부 북한 자료에 대한 공식적 解禁조치가 이루어진 1988년 7월보다 1년 이상 앞서서 국사 교과서에서 북한 용어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또한 ‘광복 이후 북한의 역사 변천에 대하여 민족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국사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역사를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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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차 국사 교과서가 준거안대로 집필되었습니까.
“5차 교과서에서는 아직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제 통치시기 무장독립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독립운동, 북한의 역사 등이 새롭게 서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인한 민주화 추세와 민중사학의 대두가 맞물리면서 민중사학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를 준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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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6차 교과서 준거안 試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른바 ‘준거안 파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문제가 된 준거안 시안의 현대사 부분은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교수는 준거안 試案에서 ‘대구폭동’을 ‘10월 항쟁’으로, ‘제주 4·3 사건’을 ‘제주 4·3 항쟁’으로 기술하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격렬한 반대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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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託 운동 희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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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 교수가 준거안 試案에서 제시한 근·현대사 용어는 민중사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재야세력의 역사 재조명 작업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일부 보수우파 학자들은 준거안의 현대사 부분 기술 내용이 ‘편협한 민중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거나, ‘혁명투사를 양산하는 데 적합하다’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차 준거안 시안이 좌익운동사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다루도록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종래의 정통적 견해를 대폭 수용하는 최종 준거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를 1994년 11월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서중석 교수의 6차 준거안 시안은 보도된 내용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신탁통치’ 부분입니다. 1차부터 5차 교과서는 신탁통치에 대해 ‘우리 민족’ 또는 ‘온 국민’이 ‘반탁운동’을 벌였다고 쓰여 있지만, 서 교수의 준거안 시안은 ‘우익’의 반탁운동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찬탁’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좌익’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지지운동’을 한 것으로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와 ‘찬탁’이라는 용어 자체를 교과서에서 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탁’이라는 용어를 빼버림으로써 해방 공간에서 찬탁운동을 하는 바람에 政局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뼈아픈 과거를 국사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두 번째는 6·25전쟁에 관한 기술입니다. 6·25전쟁의 원인을 ‘남침’으로 기술하고 있는 5차 교과서와 달리 서 교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과 전쟁의 추이를 설명한다’라고 시안에 쓰고 있습니다. 이는 6·25 발발 원인을 북의 남침이 아니라 내전설(內戰說)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38선 부근에서 남북이 지속적인 물리적 충돌을 하다가 전쟁으로 번졌다는 수정주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과 상식을 깨는 서술을 새 교과서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또한 그는 6·25전쟁의 명칭을 ‘한국전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에는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없을 뿐 아니라, 6·25가 국제적 냉전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6·25전쟁이 북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서술입니다. 5차 교과서에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그의 유일 지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김정일에게 세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서 교수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김일성 독재체제’ 대신에 ‘수령유일체제’로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더구나 수령 유일체제가 ‘북한 특유의 독재체제’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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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서중석 교수의 준거안 시안이 6차 교과서에 반영되었습니까.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용어 및 역사 해석에서 서중석 교수의 試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준거안을 토대로 서술된 6차 국정 교과서는 상당 부분 진보좌파의 역사 해석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 교과서였기 때문에 민중사학이 일부 기술 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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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이 폭발한 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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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준거안 파동을 불러온 서중석은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역사문제연구소는 서울시장인 박원순이 광복 후 남로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의 사생아인 원경이라는 승려와 함께 설립한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2010년 발표한 ‘친북(親北)-반(反)국가 행위자 100인’ 명단에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명단에는 학계(전-현직)관계자가 총 17명이 선정 됐는데,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명이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사장, 운영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이다.
역사문제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을 보면 사회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및 대중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인물이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이다.>(김필재 기자)
-본격적인 좌편향 교과서라는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국사> 과목을 그대로 두고 심화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신설하여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근현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 배경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검정과정부터 논란이 되더니 2004년부터는 교과서를 둘러싼 기나긴 분란으로 비화해서 이른바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7차 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한 준거안도 역시 마련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7차 준거안이 서중석 교수의 6차 준거안 試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차 준거안은 신탁통치에 대한 기술을 ‘우익의 반탁 운동’과 ‘좌익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지지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차 교과서까지의 ‘공산주의’, 5차 교과서까지의 ‘찬탁’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단정(單政)노선’(단독정부노선), ‘남한 단독선거’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5차 교과서까지 들어있던 ‘단독’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7차 교과서의 준거안 작성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9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지만 근·현대사 부분은 방기중 교수와 박찬승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기중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의 선구자인 김용섭 전 연세대 교수의 제자로,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박찬승 교수도 현재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차부터 7차에 이르는 준거안의 근·현대사 부분 작성자 네 사람이 모두 역사문제연구소와 연관되어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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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마디로 민중사학이라는 좌편향 역사학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교과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성교과서가 극도의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금성교과서는 친북·반미 서술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파동이 시작되었고, 편향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편향되기는 마찬가지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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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학 관련단체에 소속된 집필자 대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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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금성교과서 극도의 편향성은 아무래도 집필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필자 여섯 명 가운데 세 명이 교수인데 그 가운데 두 명은 민중사학을 표방하는 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급진좌파 성향을 보이는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의 소장을 지냈고, 다른 한 명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세 명의 교사 중 한 명은 전교조의 연계단체인 전역모 소속입니다.”
2010년부터 검정을 통과해 2011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행 6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보다 일부 개선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편향성이 더 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6·25전쟁에 대한 서술이 그렇습니다. 6·25 때 북한이 저지른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교과서는 단 2종뿐입니다. 6종 가운데 ‘납북’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단 하나뿐입니다.
현행 6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인민재판이나 납북 같이 대한민국의 전쟁 피해를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대신 누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용어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한이 전쟁피해자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6·25전쟁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서술하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과 중공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학살행위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국군과 미군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이른바 ‘거창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만을 특별히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미래엔 교과서가 우리 측에 의해 ‘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기술한 이른바 ‘신천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만행이라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천학살은 미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신천 지역의 기독교도들과 공산주의자 간의 대립, 즉 좌익과 우익의 상호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이 남한 우익인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결코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 측은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행했고’라는 단 한 구절이 6·25전쟁에서 북한이 행한 학살행위를 다룬 전부입니다.”
정 교수는 “편향성이 심한 7차 <한국 근·현대사>와 현행 <국사> 교과서의 필진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이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전교조(전역모)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정인 6차 교과서까지만 해도 이런 민중사학 관련단체에 소속된 집필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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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과서와 유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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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교수는 그동안 분석한 역대 교과서 서술내용의 변화를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히트맵(Heatmap)으로 구성했다. 즉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주제인 ‘동학농민운동’부터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이르는 한국사의 주요 항목 총 25개에 대한 역대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해석해 그 이념 성향의 변화를 히트맵이라는 통계방법을 통해서 한 장의 표로 만든 것이다.
해석의 기준이 된 책은 이기백의 <한국사신론>,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통사>와 <현대조선력사>였다. <조선통사>와 <현대조선력사>의 서술내용은 극좌파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5로 해석(수치화)하고, <한국사신론>의 내용은 중도우파 성향을 띠고 있어 +3으로 해석했다. 색깔은 -5로 갈수록 붉은색을, +5로 갈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북한의 역사책과 유사할수록 -5에 가까운 숫자를 얻게 되어 해당 교과서의 해당 항목은 붉은색을 띠게 되며, <한국사신론>과 서술 내용이 유사할수록 +3에 가까운 숫자를 얻게 되어 해당 항목은 푸른색을 띠게 된다.
종합된 결과를 보면, 6차 국사 교과서까지는 거의 푸른색 일색이었으나, 7차 <한국 근·현대사>와 현행 <국사> 교과서는 푸른색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책이 북한의 역사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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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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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18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도 '민중主權'의 그림자가 보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편 내 편 편 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통사람들은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고,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나서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켜 날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정치인에게 맡겨놓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이 나라를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던 낡은 경제, 낡은 정치, 낡은 권력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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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아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소수 특권층과 보통사람들을 다 포함한 국민 모두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일부에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것이다. 국민주권보다는 민중주권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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