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1960.8.13.~1962.3.22. 1년 7개월 10일 재직)하던 1961.12.31. 제정되어 이듬해 1962.1.20.부터 시행되었다.
박정희 소장(1959.3. 육군소장 진급)의 1961년 5.16으로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까지 존속함. 초대의장: 장도영 중장·육군참모총장|부의장: 박정희 소장)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초대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뒤를 이어 1961.7.3. 제2대 의장(1961.7.3.~1963.12.16.)에 취임한 박정희 소장(→1961.8. 육군중장 진급→1961.11. 육군 대장 진급)이 실질적인 권한(1962.3.22.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2.3.24.~1963.12.16.까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던 1961.12.31.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것이다.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초대 의장 장도영 중장(1961.2.17.~1961.6.5. 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 박정희 소장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 초대 의장(1961.5.18.~.1961.7.3.) 장도영 중장
■ 초대 부의장(1961.5.20.~1961.7.2.) 박정희 소장
■ 제2대 의장(1961.7.3.~1963.12.16.) 박정희 소장
이어 10일 후인 1962.1.10. '도로운송치량법'이 제정되고 2개월 후인 1962.3.29.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 3게의 법령과 개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1961.12.31. 제정 1962.1.20.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1962.1.27. 제정 1962.1.27. 시행)
■ 도로교통법시행세칙(내무부령 1962.3.5. 전부개정 1962.3.5. 시행)
개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내무부령 1976.1.30. 일부개정 1976.1.30.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1962.1.10. 제정 1962.1.10.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시행(1986.12.31. 전부개정 1987.7.1.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1978.6.30. 제정 1978.7.1.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987.7.1. 전부개정 1987.7.1.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교통부령 1962.5.28, 제정 1962.5.28.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교통부령 1987.8.1. 전부개정 1987.8.1. 시행)
▮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교통부령 1962.3.29. 제정 1962.3.29. 시행)
개칭 →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교통부령 1976.8.12. 일부개정 1976.9.2.시행)
개칭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교통부령 1987.9.28. 전부개정 1987.9.28. 시행)
개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014.1.2. 일부개정 2014.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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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 신설 및 벌칙 경과
I. 지난 2001.1.26.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48조제1항의 제11호를 신설하여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2001.6.30.부터 시행했다.
- 상기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제11호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는 제113조제1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되는데, 후술할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으로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 자동차 등 구분
• 자동차: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 자동차 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자전거 등: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① 벌금·구류·과료 ② 범칙금 ③ 과태료의 적용과 구분
✓ 범칙(犯則) 시에는 法文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범칙행위(犯則行爲)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운전자(* 현재는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현재는 삭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범칙자(犯則者)로 정의하고 있다.
❶ 범칙금의 적용과 납부
✓ 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범칙자(犯則資)로 인정되는 사람이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도로교통법 제118조)할 수 있다.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현재는 제93조 별표 8)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범칙자는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도로교통법 제165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술한 ① 범칙자(犯則資)로 인정되는 사람이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 및 ② 위 10일 이내 납부 도과 후 20일의 납부기간까지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 10일 이내 납부 도과 후 20일의 납부기간까지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직권 남용의 금지(도로교통법 제166조)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2005.5.31.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제10호에 의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2006.6.1.부터 시행했다.
❷ 과태료의 적용과 납부
III. 2022.1.1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개정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등에 대하여 기존 범칙금 부과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시행일 2022.7.12.)하고, 그 부과기준에 대하여 2022.7.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1을 개정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장치 정면 표시 ▴운전 중 영상장치 조작 등을 위반을 할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2022.7.12.부터 시행했다.
- 앞서와 같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영상장치 정면 표시 금지 ▴운전 중 영상장치 조작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 위와 같이 범칙금 통고처분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부득이하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직접 운전자, 차량 운전자의 고용주, 차량의 관리자 또는 차량의 사용자 등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경찰청장이 행한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구분
1. 전단(前段) 및 아래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자동차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위반 ▴횡단 등의 금지 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 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 ▴신호 또는 지시의무 위반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의 보호 위반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위반 ▴신호 위반 ▴승차 또는 적재방법·제한 위반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위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 시·도경찰청장은 ▴과태료를 5백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도경찰청장에 의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및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아래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위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전용차로로 통행금지 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관련 일시정지 위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 과태료 납부방법(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칙금으로의 대체 및 벌점 관련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의 경우 벌칙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위 설명한 바와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대체되고, 이 경우 벌점도 부과된다.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점의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제19호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항목에 해당 벌점을 명기하고 있다.
✓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경중에 따른 벌점의 예는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벌점 10이 부과되고, ▴60km/h 초과 8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60 ▴80km/h 초과 10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80이 부과되며, 100km/h 초과 속도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의 경우에는 벌점 100이 부과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운전면허 취소처분 벌점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현재] 운전 중 ① 휴대전화 사용 ② 영상장치 정면 표시 ③ 영상장치 조작 벌칙 및 범칙금·과태료 금액
☞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주시율, 운전조작능력,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은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의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용 전화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2021.6.24.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등 위헌소원).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는 여러 경우를 보면 ▴통화행위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아 통화하는 행위 ▴자동차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 중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하는 행위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경우(스피커폰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다이얼을 눌러서 전화를 거는 것은 혀용 되지 않음) ▴운전 중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는 행위(이어폰 마이크 이용 시라도 운전 중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주행 중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操作)하여 전화를 걸거나 받을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합법적인 휴대전화의 사용이 되려면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화의 송수신(送受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 다만, 운전 중 통화의 송수신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자동차에서 휴대전화를 들지 않고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 차량용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허용이 되고 있다. 한편 손이 자유로운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차음성(遮音性)으로 인한 외부소리 차단효과로 인해 되레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작용(作用)될 수 있다.
①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및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 위 사항 위반 시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1) 승합자동차 등: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위 사항 위반 시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 위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운전 중 영상장치 정면 표시 금지
①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및 ②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 상황 안내 ▴운전 시 차량의 전후좌우 위치 안내 등 표시영상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운전 중 영상장치(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서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의 영상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 위 사항 위반 시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1) 승합자동차 등: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위 사항 위반 시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 위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운전 중 영상장치 조작 금지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 위 사항 위반 시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1) 승합자동차 등: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위 사항 위반 시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 위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참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범칙금 대상 차종별(車種別) 구분(區分)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손수레 등: 손수레·경운기·우마차
• 자전거 등: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함.
▮ 자동차 등 구분(區分)
○ 차마(車馬): 차(車)와 우마(牛馬)를 말함
• 차(車):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사람·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우마(牛馬):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
- 이 차마(車馬)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는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사람의 승차·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도로의 보수·유지·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 실외이동로봇 등으로 이러한 기구·장치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步道)를 통행해야 함.
○ 자동차 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실외이동로봇 제외)
○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함.
• 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
• 전기자전거: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등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 차로(車輅)란 차마(車馬)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데,
- 이 차마(車馬)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는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사람의 승차·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도로의 보수·유지·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 실외이동로봇 등으로 이러한 기구·장치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步道)를 통행해야 함.
☞ ❶ 차(車): 자동차(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가축의 힘·기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❷ 우마(牛馬):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등을 합해 차마(車馬 차와 우마)라 하는데, 이러한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상의 아래 규정을 위반 할 경우에는 1) 승합자동차 등(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단,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4만원 4) 자전거 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및 손수레 등(손수레·경운기·우마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 차마(車馬)의 운전자 관련
▪ 차마 운전자는 교통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의무를 따라야 함
▪ 차마 운전자는 보도·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통행하고, 도로 외 출입 시에는 보도를 횡단 통행할 수 있는데, 보도횡단 직전 일시정치 좌우측 살핀 후 보행자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며, 도로(보도·차도 구분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 설치된 곳은 그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해야 하며, 안전표지에 의한 진입금지 장소는 들어가서는 안 됨.
▪ 차마 운전자는 보행자·타 차마의 정상적 통행 방해 우려가 있을 시 차마 운전해 도로 횡단·유턴·후진해서는 아니 되며,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구간 지정해 차마 횡단·유턴·후진 금할 수 있고,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 건물·주차장 등에서 도로진입 시 일단정지 후 안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함.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 통행해서는 아니 되며, 단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통행이 허용된 경우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 걸음속도로 운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함.
▪ 차마의 운전자는 교차로·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에는 교차로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외 곳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에는 우선 통행하도록 진로 양보해야 함.
○ 차(車)의 운전자 관련
▪ 차의 운전자는 타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 좌측통행해야 하며, 앞지르기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 교통·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진로·도로상황 따라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警音機) 사용해 안전속도·방법으로 앞지르기해야 함.
▪ 차의 운전자는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함.
▪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통과 시에는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통과해야 하며(단, 신호기 등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바로 통과할 수 있음),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 있거나 내려지려는 경우·건널목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진입해서는 아니 되며, 건널목 통과 시 고장 등으로 건널목 안에서 운행 불가능시는 즉시 승객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기타방법으로 철도공무원·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아 함.
▪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함.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보행 자전거 등 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 통행 시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 횡단 방해·위험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 설치된 곳은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함.
▪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 안전기준 넘어 승차·적재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단,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 시는 허용이 됨), 운전 중 입·출입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정확한 문 개폐의 조치를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제한할 수 있음.
▪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 횡단할 때·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교통사고 위험 발견한 경우 및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 조치하고 도로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도·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노인 등이 도로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야 함.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1조).
○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도로교통법 제92조)
-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함.
1.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관리법)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임시운전증명서
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출석고지서
-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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