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 경과
김영삼 정부 말기이던 1996.11.20. 유통산업발전법이 정부안으로 국회(당시 제15대 국회)에 제출되고 법안심사를 거쳐 1997.3.17. 국회 본회의(출석의원 253인)에서 당시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3.27. 정부에 이송되어 1997.4.10.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5327호)하였다. 1997.7.1.부터 시행되었다.
이 유통산업법의 제정과 동시에 종전의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이 각각 폐지(1997.4.10. 폐지)되었다.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을 당시 법 제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후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관련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은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특히 월 2회 의무 휴업과 출점 규제 강화 등의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고 폐기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제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1개의 대안으로 통합되어 2011.12.30.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2012.1.17.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에 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 SSM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 보다는 큰 슈퍼마켓을 의미하는데, 매장면적은 330㎡(99.825평)에서 3,000㎡(907.5평)까지로 다양하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일 것을 요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2018.6.28.) 지난 2016.2.26. 접수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1.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2·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77·78·79(병합)]에서 헌재는 공익으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8(합헌)대 1(위헌)로 합헌결정을 했다. |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규제 법안은 어느 당 누가 어떤 이유로 발의하였는지 알아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국회 임기이던 2011.12.3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첫 유통산업발전법 신설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의결 법안은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대안으로 통합한 법안이다.
✔ 그러나 이 법안 이전에도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법안 모두가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 내용은 최종 법안으로 관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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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발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준대규모점포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 제18대 국회 임기(2008.05.30. ~ 2012.05.29.)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발의 법안들과 그 주요내용
① 2008.6.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등 10인) : 통합민주당
▪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월 3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의무휴업일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② 2008.6.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9인) : 통합민주당
▪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③ 2008.11.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등 10인) : 민주노동당+통합민주당
▪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④ 2009.6.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등 12인) : 통합민주당
▪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위 ①②③④에서 각 발의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내용을 제외하고, 이 ①②③④ 법안과 다른 발의법안을 통합해 지식경제위원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2010.11.10.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⑤ 2010.12.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등 10인) : 한나라당
▪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주 1회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 등의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⑥ 2011.3.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6인) : 통합민주당
▪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월 3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의무휴업일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위 ⑤⑥에서 각 발의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내용을 제외하고, 이 ⑤⑥ 법안과 다른 발의법안을 통합해 지식경제위원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2011.6.23.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제18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담은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2012.1.17. 이명박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11175)동시에 법이 시행되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첫 국회를 통과시킨 각 법안들과 그 주요내용
① 2011.6.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한나라당
▸발의의원: 정갑윤 김세연 김소남 김태환 노철래 박준선 신성범 이사철 이화수 최구식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품목을 제한하거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② 2011.6.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등 10인) : 통합민주당
▸발의의원: 이춘석 강기정 박우순 박지원 백재현 안규백 전현희 정범구 조정식 주승용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③ 2011.8.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0인) : 통합민주당
▸발의의원: 강창일 강기갑 김재균 박은수 오제세 유선호 유성엽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요내용>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인조직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신설).
④ 2011.8.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의원 등 10인) : 통합민주당
▸발의의원: 김재균 강기정 강창일 박은수 박주선 오제세 유선호 전병헌 정장선 주승용
<대안이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⑤ 2011.12.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대안) : 한나라당+민주통합당
위 ① 정갑윤의원 등 10인 ② 이춘석의원 등 10인 ③ 강창일의원 등 10인 ④ 김재균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10.24.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12.29.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대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추진과 관련하여 편법·위장입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대형마트에 한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 첫 통과된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점포의 종류 및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의 자세한 내용
■ 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 1(아래)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일 것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2009.10.1. 개정)
1. 대형마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함)에서의 용역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위 [별표 1]은 이후 아래 [별표]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2013.1.23. 신설) 1. 대형마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함)에서의 용역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 준대규모점포란?
'준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12.28.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분류번호 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분류번호 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가맹점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개설계획 예고
☞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①하나 또는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②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③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일 것의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하며, 동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서 그 종류를 ①대형마트 ②전문점 ③백화점 ④쇼핑센터 ⑥복합쇼핑몰 ⑦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의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함)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바,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준대규모점포에는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중형 종합 할인점 등이 있다.
<정리>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요건 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은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개설등록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바,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개설등록을 요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개설등록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바,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벗어난 경우(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밖의 범위)에는 개설등록이 필요치 않다.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등이 포함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해 예고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법률 제11175호 2012.1.17. 일부개정|시행 2012.1.17.)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 Ⅰ의 '대형마트'와 Ⅱ의 '준대규모점포'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법률 제11626호 2013.1.23. 일부개정|시행 2013.4.24.)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 Ⅰ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Ⅱ의 '준대규모점포'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2014.11.28. 제3조의4 → 제3조의5로 이동)에서 정하는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의 용역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907.5평)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 개정 2011.12.8.)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75평)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함)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 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개정 2023.9.12.)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75평)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함)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75평)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75평)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함),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45.375평)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151.25평)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 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개정 2023.9.12.)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151.25평)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75평) 미만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함),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45.375평)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5평) 이상인 것을 말함]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302.5평)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302.5평)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 14. 업무시설은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개정 2023.9.12.) 14. 업무시설(* 아래 오피스텔은 제외함)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Ⅱ.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12.28.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아래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슈퍼마켓(분류코드 47121)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49.91평)~3,000㎡(907.5평)]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준대규모점포(단,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함)
<예시>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분류코드 47129)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165㎡(49.91평)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준대규모점포
▮과태료 변천
1.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와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2.1.17.)
2.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와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1.23.)
✔ 이 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현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그치지 않고 그 외 상품공급점, 농협하나로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으로 그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복합쇼핑몰 등의 확대시도 법안
① 2016.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이 법안은 2020.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발의의원: 홍익표 기동민 김경협 김현권 남인순 문미옥 송옥주 안규백 우원식 제윤경 진선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부터 주변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를 두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나 영업을 일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공급점의 경우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등 기존의 준대규모점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주변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② 2016.1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등 10인) : 무소속+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이 법안은 2020.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발의의원:
·무소속: 김종훈(전 통합진보당 의원) 윤종오(전 통합진보당 의원)
·정의당 :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 김부겸 우원식
·국민의당 : 정동영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경기침체와 법망을 피해 계속되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③ 2017.9.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이 법안은 2020.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발의의원: 홍익표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송기헌 어기구 유동수 이재정 이학영 최인호 홍의락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등의 유통규제를 도입하였으나, 중소상인의 경영여건 악화는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관계 부처·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영업 제한 및 합리적인 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합리적인 등록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공표, 음성적 금품제공 금지, 등록된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금지 등을 마련하였음.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외의 법령을 정비하여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요청 및 정정·말소 등의 권한 명문화, 면세점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록을 의제토록 하였음.
④ 2018.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이 법안은 2020.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발의의원: 홍익표 김경수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송기헌 어기구 유동수 이재정 이학영 최인호 홍의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4, 제12조의7 신설).
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 폐지(안 제48조의2 삭제).
⑤ 2020.10.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이 법안은 2024.1.19. 현재 심사 중이다.
▸발의의원: 김성원 구자근 권명호 김영식 김용판 김태호 엄태영 윤창현 이명수 정희용 지성호 한무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중소 유통업체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에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2조의7 신설).
다.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를 금함(안 제8조의4).
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마.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48조의2).
▮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2024.1.22. 국무조종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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