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재임시절 및 그 전후하여 벌인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하여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사건임.

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가법상 횡령)하여, 조성된 비자금은 자금세탁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소시효 완성으로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함) 및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여만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동차 에쿠스를 사적으로 사용(5395만원)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약 5억7000만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

∙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로부터 2억원,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원 등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

∙ 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영포빌딩 보관 문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다스 등 관련)

이영배 금강 대표(다스 등 관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봉수(주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주임)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 문찬석(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부팀장 노만석(인천지검 특수부장)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13.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함

∙ 장씨 등 투자 피해자들이 주가조작을 저지른 김경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되돌려 받기 전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회수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

2017.10.16. 검찰, 장용훈 대표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2017.10.3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장용훈 대표 고발인 조사

2017.12.07. 참여연대, 다스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017.12.2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인)등 소환조사

2017.12.26.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이하 다스 수사팀)’ 발족함

2017.12.28.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참고인 조사

2017.12.30. 다스 수사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인) 및 다스 전 경리팀 직원 조모씨(참고인),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참고인) 소환조사

2017.12.31. 다스 수사팀, 전 다스 경리차장 정 모씨 소환조사

2018.01.11.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권승호 전 전무 자택,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1.1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김진모, 김희중 소환조사, 김백준은 소환불응),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2009.2.~2013.3.) 소환 조사

2018.01.1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조사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2018.01.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2018.01.17.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김백준 구속영장 발부

2018.01.16. 다스 자금 총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관련 독대해 대면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이 알려짐

2018.01.17.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소환조사(김진모 소환불응)

2018.01.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진모 소환조사

2018.01.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모씨 소환조사, 이상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참고인) 소환조사

2018.01.2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신학수 다스 감스(이명박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민정1비서관 재임, 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재직시절 등 총무역할 맡은 측근 인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2018.01.2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MB의 둘째형) 압수수색

2018.01.23.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환에 불응

2018.01.2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본사ㆍMB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자택ㆍ다스 협력업체 금강 사무실ㆍ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ㆍ영포빌딩(지하2층 다스 임차 창고) 등 압수수색, 권영미씨 소환조사

2018.01.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2018.01.30.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120억원 횡령사건) 소환 조사 

2018.01.31.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추가 압수수색

2018.02.03.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2018.02.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를 주범으로 하여 피의자 입건함)

2018.02.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정원 특활비 유용(여론조사 사용)'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2018.02.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재완 전 정무수석 소환(2차) 조사

2018.02.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공여’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2차)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2.1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소환조사

2018.02.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2012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직시,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13일에 영장 기각함

2018.02.1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2018.02.13.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MB의 ‘사금고’라고도 불리는 MB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한 혐의와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 회삿돈을 1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등

∙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20일에 구속영장 발부 

2018.02.1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관리장부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 15일에 구속영장 발부

2018.02.1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18.02.19.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처분

∙ 120억원 경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특검 결론과 동일하다고 판단함, 이상은 다스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억원 추가 확인 등 추가 비자금 확인된 것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병합수사토록 함

∙ 그 외, MB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고철업체 운영 김모씨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6억3천만원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함(2월 초)

∙ 다스 수사팀(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및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합류함(02.22.)

2018.02.2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명박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김 아무개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2018.02.25. 법원(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 영장 기각

2018.02.2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참고인)

2018.02.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사위 이상주 변호사(삼성전자 전무) 불법자금 혐의 포착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2018.03.0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최등규 대보건설 회장도 소환조사했음이 알려짐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의 첫째형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조사(참고인)

2018.03.0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등)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제기

2018.03.0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상은 다스 회장 재소환 조사(참고인)

2018.03.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불법자금 의혹'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천신일과 최시중에 대해 소환조사

2018.03.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2018.03.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 조사 

2018.03.09.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기소(90억대 횡령·배임 혐의)

2018.03.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2018.03.14.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출석(출석 후 21시간 지난 15일에 귀가)

2018.03.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8.03.20.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2018.03.21. 검찰, 구인장 집행 포기, 구인장 법원 반납

2018.03.22.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류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2018.03.2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청계재단 영포빌딩(지하 2층)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 및 불법자금 관련 출금전표 등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18.03.26.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3.28.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3.29. 검찰, 김윤옥 여사 비공개소환 조사(소환 불응에 따라 무산)

2018.03.30. 법원,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2018.03.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 재직)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 2008년 5월 경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4원을 제공한 혐의,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만료로 국고손실혐의만 적용함

2018.04.02.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4.03.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씨 재소환 조사

2018.04.0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타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

∙ 2010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순방 전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와 그 외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김진모 비서관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포함

2018.04.0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18.12. 12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등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중

◆ 재판 경과 및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2018.10.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340) 선고

: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추징금 82억 7000만원 명령

: 쌍방상소

2019.01.29. 이명박, 보석 신청

2019.02.12.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 교체(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2019.03.06. 2심, 조건부 보석 허가. 

: 재판부 교체로 인해 구속만기일 내에 심리할 기간이 부족

: 법원 허가 없이 자택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 접견과 통신 금지 조치함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2018노2844) 진행 중

<김백준>

2018.07.26.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2018고합130)

: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2018.12. 12월 현재 검사 상소로 2심 진행 중 (서울고법 형사3부, 2018노2186)

<이병모>

2018.07.0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8고합216) 선고

: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과 금강의 법인자금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회사 다온에 홍은프레임 자금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배임혐의,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종결 

<이영배 금강 대표>

2018.08.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8고합235) 선고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2019.02.14. 2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8노2353),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검사측 상소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3300) 진행 중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19.01.3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287), 무죄 선고

: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 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무죄 선고

: 검사 상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577) 진행 중

<원세훈>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2018고합321)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