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임검사 월급(세전 기본급)이 97만8400원, 검찰총장 월급은 260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2016)는 당시의 3배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 15년 간 판검사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검사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세부 항목과 액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하 검사보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신규 임용된 검사는 각각 1호봉/2호봉을 받으며,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호봉을 인정받는다.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월급 60%를 설과 추석에 지급), 정근수당(근무 연수에 따라 월급 5~50%를 연 2회 지급) 등은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직급보조비도 공무원 공통이다. 다만, 검사는 임관하자마자 3급 대우를 받으므로 직급보조비가 최저 월 50만원에서 시작한다. 고위공무원들이 받는 관리업무수당(월급의 9%)도 받는다.
검사 봉급 변화 (세전 기본급)
※자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사지도수당과 직무성과금은 검사만 받는 수당이다. 모든 검사는 연차에 따라 월 10만~40만원의 수사지도수당을 받는다. 직무성과금은 15호봉 이하(22~23년차) 모든 검사에게 연 2회 준다. 액수는 검사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다른데, 지난해 9호봉 월급(512만13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검사 1인당 평균 450만원이 연 2회 지급된다(월 평균 약 75만원).
이런 기준에 따라 실제 검사가 받는 월 급여(세전)와 수당은 표와 같다(자녀학비지원액과 연가보상수당 제외). 연 2회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직무성과금은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했다.
검사의 이런 급여 수준은 사회 평균적인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더구나 검사의 생애 수입은 현직 수입과 다를 수 있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상당 부분이 검사실 운영비로 지출된다"고 말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개업 후 '기대 수입'도 과거처럼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2016년 검사 기본급 + 수당 (세전)
2016년 검사 기본급 + 수당 (세전)*연간 지급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자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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