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17-75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법무부 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 단,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 제출자 :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7. 3.
[ 법제처 심사전 ]
1. 의결주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 2)
(1)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2) 단, 별표2 (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일부개정령안(별지포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대통령령 제 호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 별지
< 개정안 >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제7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법무부 검찰과 연락처 (02) 2110 - 3686
< 종전 >
[별표 2] <개정 2016.4.5>
(월지급액,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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