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임검사 월급(세전 기본급)978400, 검찰총장 월급은 26050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2016)는 당시의 3배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정책에 따라 지난 15년 간 판검사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검사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세부 항목과 액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하 검사보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신규 임용된 검사는 각각 1호봉/2호봉을 받으며,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호봉을 인정받는다.

정액급식비(13만원), 명절휴가비(월급 60%를 설과 추석에 지급), 정근수당(근무 연수에 따라 월급 5~50%를 연 2회 지급) 등은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직급보조비도 공무원 공통이다. 다만, 검사는 임관하자마자 3급 대우를 받으므로 직급보조비가 최저 월 50만원에서 시작한다. 고위공무원들이 받는 관리업무수당(월급의 9%)도 받는다.

검사 봉급 변화 (세전 기본급)

자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사지도수당과 직무성과금은 검사만 받는 수당이다. 모든 검사는 연차에 따라 월 10~40만원의 수사지도수당을 받는다. 직무성과금은 15호봉 이하(22~23년차) 모든 검사에게 연 2회 준다. 액수는 검사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다른데, 지난해 9호봉 월급(5121300) 기준으로 계산하면 검사 1인당 평균 450만원이 연 2회 지급된다(월 평균 약 75만원).

이런 기준에 따라 실제 검사가 받는 월 급여(세전)와 수당은 표와 같다(자녀학비지원액과 연가보상수당 제외). 2회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직무성과금은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했다.

검사의 이런 급여 수준은 사회 평균적인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더구나 검사의 생애 수입은 현직 수입과 다를 수 있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상당 부분이 검사실 운영비로 지출된다"고 말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개업 후 '기대 수입'도 과거처럼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2016년 검사 기본급 + 수당 (세전)

2016년 검사 기본급 + 수당 (세전)*연간 지급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자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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