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 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 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 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이상인 경우주)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혐의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 보고의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임의 보고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38종의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1월말「FIU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가 없더라도 우리원 자체적으로 외국환거래·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전략적심사분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FIU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hwp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hwp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hwp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hwp

외국환거래법.hwp

□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의 정의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이 제도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각국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ii)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iii)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화 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을 한 자금이 지정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로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범죄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은닉?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범죄가 처벌되어야 자금세탁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범죄 그 자체가 본 범죄와 별개로 중형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전자의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후자의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입목적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집단은 범죄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윤과 부를 생성하고 정부조직과 합법적 상업·금융업계 및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하여 이를 오염시키고 부패를 조장함으로써 경제를 잠식하고 국가의 안정과 안보, 주권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 범죄의 목적이자 그 생명줄(life blood)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며 FATF,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외국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자금세탁 범죄화는 1988년 UN의 위 협약 제정 이후 각국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18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의 범위는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각국이 자금세탁 범죄화를 위한 전제범죄의 범위를 범죄목록으로 나열하는 방식(나열식 접근법, list approach), 일정 형량 이상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기준식 접근법, threshold approach), 또는 이를 혼용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나열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나열식 접근법을 택하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2001년 출범 당시 38종 범죄를 지정한 후 그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습니다. 뇌물수수?공여죄, 사기?횡령?배임죄, 저작권법 위반범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범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위반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총 44종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심거래보고

■ 의심거래보고제도의 정의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기본체계

1) 혐의거래보고의 대상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의심거래보고건수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2013년 8월13일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혐의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혐의거래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혐의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 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0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외국사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고객확인제도

■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고객확인제도란 (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 EDD(enhanced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합니다.

■ 고객확인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됩니다.

2)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고객확인 내용

1) 고객별 신원확인

2)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강화된 고객확인(EDD : Enhanced Due Diligence)

2007년12월21일 공포되고 2008년12월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범죄수익 몰수

■ 범죄수익 몰수개념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범죄인으로부터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FATF 40개 권고사항 제3항은 각국이 자금세탁된 재산, 자금세탁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 자금세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도구 또는 이들 재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UN의 비엔나협약 및 팔레모협약(the Vienna and Palermo Conventions)이 규정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몰수규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제1항제2호ㆍ제3호)만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수익등의 철저한 박탈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대응하여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및 제9조(몰수의 요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몰수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 재산의 몰수에 대체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을 몰수하는 소위 대체재산(substitute property)몰수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아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수익규제법 제10조에 추징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범죄와 제3조의 범죄수익등 은닉죄, 제4조의 범죄수익등 수수죄에 대한 부가형으로서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수익등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또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제8조제1항은 몰수의 대상재산으로 자금세탁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자금세탁범죄와 관련이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의 요건으로는 당해 재산이 범인(공범 포함)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다만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고, 즉 제8조제1항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거나 범죄 후에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외국으로부터 몰수ㆍ추징 확정재판의 집행 또는 몰수ㆍ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사유(동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불법수익)에 대해서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몰수ㆍ추징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국제기구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4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 준회원인 APG 등의 지역기구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FATF 회원국 현황

■ Egmont Group of FIUs

Egmont Group은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FIU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이 주축이 되어 13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현재 139개국 FIU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gmont Group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FIU 설립 장려, 정보교환 촉진, 훈련 프로그램·워크샵·인적교류 촉진, 실무그룹 확대, 정보 교환을 위한 적절한 양식 개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모나코 총회에서 Egmont Group 정회원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매년 연차총회 및 FIU 원장회의와 1년에 3차례 개최되는 각종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에 참여하여 FIU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Egmont Group 연차총회가 5월 24일 ~ 28일 기간 중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gmont Group 총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서, 동 총회에는 90개국 FIU 관계자 및 UNODC, 세계은행(World Bank) 등 12개 국제기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하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전세계 FIU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에그몽 그룹은 회원국 원활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 보안 인터넷 시스템인 ESW(Egmont Secure We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도 동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자금세탁 관련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총 41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부터 APG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PG는 FATF 평가방법론에 의거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실시하고 이행현황을 모니터 하는 등 역내 국제기준 이행 및 국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APG 공동의장국을 역임하였고, 2013년 현재 북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회원, 후발국 지원국 모임인 DAP(Donors and Providers)그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PG는 2인의 공동의장이 운영하는 체제로서 APG 사무국 유치국인 호주는 상시 의장국 역할을 담당하며 나머지 1인의 공동의장은 2년 임기로 회원국 중에서 선정됩니다. APG 연차총회를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관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이 되어 2004년 6월 14일에서 18일 기간 동안 APG 제7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제도 이행상황에 관하여 APG의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2008년에는 APG/FATF 공동 상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검하였습니다.

■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안

1998년 6월 UN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이행계획(Political Declaration and Action Plan Against Money Laundering)을 통하여 각국이 2003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 자금세탁의 범죄화 및 자금세탁 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기소를 법적 제도 마련

2. 범죄수익의 몰수, 보전 제도 마련

3. 금융 시스템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동 선언서가 발표된 이후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eances),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테러자금조달금지협약(UN Convention for Suppression of Terrorist Financing) 등 다수의 UN 협약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분야의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1997년 이후 결의안 1267호, 1373호 등 일련의 중요한 결의안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안들은 각국이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테러 관련자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