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법률심판 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법원재판당사자 : 위헌법률제청신청(법률이 헌법에 위한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을 통해 당해사건법원으로 진행되고 위헌법률제청결정 및 제청서 송부로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거나, 제청신청기각을 통해 제청신청인 및 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하여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자 및 대리인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 제청사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긴급명령,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제청절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각급 법원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심판제청을 함에는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결정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판의 정지 등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의견서의 제출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진술도 할 수 있다.
◎ 위헌결정과 효력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결정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법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 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유형은 크게 본안전판단으로서의 각하결정과 본안판단으로서 위헌결정, 합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위헌결정외에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도 모두 넓은 의미의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통계는 결정유형을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기각, 인용, 각하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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