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17-7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부 장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 2017. 1. 6.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입법예고문.hwp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제출자 :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제출 연월일 : 2017. 3.

[ 법제처 심사전 ]

1. 의결주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 2017.1.6,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 2)

(1)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2) , 별표2 (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일부개정령안(별지포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1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 

< 개정안 >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7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

의안 소관 부서명법무부 검찰과 연락처 (02) 2110 - 3686 

< 종전 >

[별표 2] <개정 2016.4.5>

검사의 봉급표 (7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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