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과학수사(Forensic Science)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범죄수사 증거물의신속·정확한감정(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여국민 안전과 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과학수사장비의 첨단화감정 기법 연구전문수사관 양성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수사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2005년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확대하면서 마약 및 유전자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획득하는 등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2008년 10월 검찰 60주년을 기념하며지상 6지하 1층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가 완공되었습니다대검찰청 내 모든 과학수사부서의 입주를 시작으로디지털수사 네트워크 구축화재수사팀·DNA수사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단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수사지원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수사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5년 2월 11일 새로운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과학수사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수사부가 신설되고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사이버수사과로 정식직제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 연혁

○ 1960~1980년대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에 관한 연구단발족

1979년 08.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작

1984년 0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신설

1986년 04. 문서감정실 설치

1989년 09.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 설치

○ 1990년대

1991년 05. 유전자감식실 및 마약감식실 설치

1991년 08. 과학수사지도과 신설

1992년 03.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기법 개발

1995년 03. 중앙수사부에서 총무부로 직제변경

1997년 08. 마약지문감정센터(DSAC) 설치

1998년 02. 과학수사과 출범(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운영 통합)

○ 2000년대

2000년 02. 총무부에서 기획조정부로 직제변경

2002년 07. 연구사 직제개편 (연구직 전환 7연구직 증원 3)

2003년 03. 마약지문감정센터(DSAC) 운영 개시

2005년 04. 기획조정부에서 차장검사직속으로 직제변경

과학수사기획관실과학수사제1담당관실과학수사제2담당관실 신설

2007년 03. 부서명칭 변경

과학수사제1담당관실 → 과학수사담당관실

과학수사제2담당관실 → 디지털수사담당관실

2007년 05.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발족

2007년 10. 마약감정 및 유전자감정 KOLAS인정 획득

2008년 10.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개관

2009년 02. 국내 최초 문서감정 분야 KOLAS인정 획득

2009년 12. DFC 설립 1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10년 01. 화재수사지원팀 신설

2010년 06. 검찰 디지털수사 네트워크 구축 개시

2010년 0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시

2010년 08. DNA 수사담당관실 신설

2010년 12. 한국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2010 선진포렌식 심포지엄 개최

2011년 04. 부산마약감식팀 설치

2011년 11. 사이버범죄수사단 창설

2012년 1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로 명칭 변경

2013년 08.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2014년 05. 멀티미디어복원팀 신설

2014년 12.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2015년 02. 과학수사부 신설사이버범죄수사단 정식 직제화

과학수사담당관실 → 과학수사1

디엔에이수사담당관실 → 과학수사2

디지털수사담당관실 →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단 → 사이버수사과

○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디지털수사과 02-3480-4680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02-3150-1095 

관련 [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디지털포렌식)

 중앙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홍보영상(* 가상사건으로 분석)

<관련 내용>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안내

 [대검예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디지털포렌식)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정 대검예규 제4102006. 11. 21.

개정 대검예규 제4382008. 12. 17.

개정 대검예규 제6162012. 11. 6.

개정 대검예규 제8052015. 7. 16.

개정 대검예규 제8762016. 12. 2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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