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일: 2014.12.05
∙ 발효일: 2016.11.21
∙ 체결국: 영국
∙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현재의 법령이 이미 조세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약당사자는 테러 자금 조달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 범죄 및 그 밖의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2002년 4월 2일 영국령 버진제도가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에 대한 공식적 서면 확약을 하였고, 뒤이어 조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포럼에 활발하게 참가하여 왔으며, 체약당사자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여, 체약당사자는 그들이 정보탐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범위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 및 조세사건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그러한 조세의 대상이 되는 인(人)들과 관련한 조세채권의 결정, 부과, 검증, 집행, 회수 또는 징수, 또는 그러한 인들과 관련한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체약당사자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및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제2조
관할권
이 협정의 적절한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가. 정보와 관련된 인이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 국민 또는 시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정보를 보유한 인이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 국민 또는 시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그리고
나. 그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그러하다.
제3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나. 영국령 버진제도의 경우,
1) 소득세
2) 지불급여세
3) 재산세
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1항에 열거된 모든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이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 또는 모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및 관련 정보수집수단에 대한 모든 실질적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4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영국령 버진제도”란 버진제도헌법령 2007에 명시된 버진제도의 영역을 말한다.
다. “집합투자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라. “회사”란 모든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영국령 버진제도의 경우, 재정장관 또는 그가 서면으로 지정한 인이나 당국
바. “체약당사자”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영국령 버진제도를 말한다.
사. “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규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렇게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
아. “조세형사사건”이란 요청당사자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와 관련된 조세사건을 말한다.
자. “정보”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실, 진술, 문서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
차. “정보수집수단”이란 체약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규제적 또는 행정적 법 및 절차를 말한다.
카.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적을 보유한 모든 개인 그리고 한국에서 현행법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위를 취득한 모든 법인, 파트너쉽 또는 협회
2) 영국령 버진제도와 관련하여, 버진제도헌법령 2007(행정명령 2007 1678번)에 의하여 영국령 버진제도에 속하는 모든 인, 또는 이민 및 여권법(제130장)에 의하여 영국령 버진제도의 거주증을 보유한 모든 인, 그리고 영국령 버진제도의 현행법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위를 취득한 모든 법인, 파트너쉽, 협회 또는 그 밖의 실체
타. “인”이란 개인(“자연인”), 회사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인적 단체를 포함한다.
파. “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
하.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
거.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너.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주식 또는 다른 지분의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 모든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더. “피요청당사자”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거나 요청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한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러. “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요청하거나 피요청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머. “조세”란 이 협정의 대상인 모든 조세를 말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는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당사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 대상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된다. 만약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받은 정보가 정보 요청에 응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 요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2.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 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3.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인이 보유하는 정보
나. 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파트너쉽, 신탁 및 그 밖의 인의 법적 그리고 수익적 소유에 관한 정보,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인, 재산수탁인, 수익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요청과 정보의 예상되는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
나. 정보 요청의 대상 기간
다. 얻고자 하는 특정한 증거에 대한 기술 및 요청당사자가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요청되는 정보의 성격과 유형
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과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는 이유
마.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 존재하거나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합당한 근거
바.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를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사. 요청이 이 협정 및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진술
아. 요청당사자는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진술
6.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접수를 문서로 확인하고,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보한다.
나.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에 직면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직면한 장애 사유 또는 거부 사유를 설명한다.
제6조
해외 세무조사(또는 수사)
1.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의 적정한 통보를 따라 자국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피요청당사자 영역 내에 들어와 관련된 인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된 인들과의 계획된 면담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사 실시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인, 그리고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그 자국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조
요청거절 가능성
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당사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 요청받은 정보의 공개가 피요청당사자의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할 경우
2. 이 협정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모든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4항에 서술된 정보는 단지 그 사실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협정의 규정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 사이의 기밀통신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밀통신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 또는
2) 진행 중이거나 고려중인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
나. 범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로 보유하는 정보는 법적 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가 의뢰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특권의 위반이 아닌 경우, 이 조의 어떤 것도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4. 정보 요청은 그 요청을 발생시킨 납세의무가 납세자에 의하여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5. 요청되는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을 경우,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을 통하여 요청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면, 피요청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6.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당사자의 국민 또는 시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국민 또는 시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자의 세법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의 시행이나 집행을 위하여 요청당사자에 의하여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유지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고,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인들 또는 당국들(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에게만 공개되며, 그러한 인들과 당국들은 모든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2. 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요청당사자에 제공된 정보는 그 밖의 어떤 관할권에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9조
보호장치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피요청당사자의 법 또는 행정관행으로 인들에 보장된 권리와 보호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피요청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될 수 없다.
제10조
행정 비용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제3자 및 소송 또는 그 외 관련 외부고문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포함)의 부담은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된다.
제11조
이행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2조
언어
협조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작성된다.
제13조
상호 합의 절차
1. 체약당사자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노력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결정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 간에 연락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14조
발효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일에 발효하고,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가. 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에, 그리고
나. 제1조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사건은 발효일에, 다만,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
종료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 접수일 후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달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계속 기속된다. 종료일까지 받은 모든 요청은 이 협정의 조항들에 따라 다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의정서
1. 제5조제5항가호(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와 관련하여,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름 등의 신원 정보를, 만약 가능하다면 주소 또는 계좌번호 등 그 인의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그 밖의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제10조(행정비용)와 관련하여,
가.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자국 세법을 실행하는 통상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한 경상비용은 일반적으로 내부 행정비용과 모든 사소한 외부 비용을 포함한다.
나. 경상비용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간주되고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특별비용의 예는, 다음에 국한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과 같다.
∙ 연구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청구된 적정한 비용
∙ 문서 복사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청구된 적정한 비용
∙ 전문가, 통역사 또는 번역사 고용에 소요된 적정한 비용
∙ 문서를 요청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적정한 비용
∙ 특정한 정보요청과 관련된 피요청당사자의 적정한 소송비용, 그리고
∙ 진술조서 또는 증언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비용
다. 체약당사자는 특별비용이 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특정한 경우 요청당사자가 요청을 계속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3. 이 협정이 유효하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 또는 국민에게 유해조세조치를 이유로 한 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유해조세조치를 이유로 한 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효과적인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및/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 규제 또는 행정관행을 운영하는 데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조세가 없거나 명목상의 조세만 부과되고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나 국민에게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는 감면, 공제 또는 면제의 부인, 조세, 벌금, 부담금의 부과 또는 특별 신고의무를 포함하며, 가호의 일반적인 의미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 “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그러한 체약당사자와 조세정보 교환에 대한 협정에 참여한 관할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수단은 피지배외국회사, 외국투자기금, 양도인 신탁, 이전가격, 과소자본, 이중 면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영 또는 모회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소유 자회사에 부과된 장부비치 의무와 같이, 다른 국가들 또는 관할권에서의 정보의 공개 또는 그러한 국가들이나 관할권과의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 정보 신고 제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단”의 의미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공정경쟁 그룹에서 결정되고 확립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포럼에서 합의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단”의 정의를 따른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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