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6.06.12
지난 5일, 우리 영해(領海)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바다를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우리 어민들이 직접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보다 못한 우리 어민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고통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은 중국 본토 부근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외에도 멀리 인도양, 아프리카 인근 어장에서까지 발생한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무단침입한 중국 어선 3척을 억류했다.
억류된 배 3척에는 남아공 인근 바다에서 불법조업으로 잡은 오징어 600t이 실려 있었다. 오징어 외에 다른 물고기들도 가득 들어 있었다.
3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은 10여척에 불과했지만, 최근 500척으로 증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법조업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대서양 건너 남미 해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해군은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저항하자 총격을 가해 격침시켜 버렸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살벌하다.
외국 어선 수십척을 폭파하며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을 천명해 온 인도네시아는 아예 남중국해 인근에 F-16 전투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재작년에는 남중국해에서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을 불법 포획한 중국 어민 11명이 필리핀 당국에 억류됐는데, 중국이 보복 협박을 가해 험악한 외교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지난 2012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에 함포 사격을 가해 중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피해국들은 이 같은 중국 어선의 어장 약탈에 맞서 어선 나포·침몰, '벌금 폭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 정부가 어민교육과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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