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매년 평균 751명에 달하고, 이 중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8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경본부 변사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천757명, 한해 평균 751명이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74명, 2011년 717명, 2012년 738명, 2013년 741명, 2014년 887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전 보다 31.6% 늘어났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 중에 원인별로는 사고가 2천736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살 36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변사체 3천757명 중 신원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445명으로 11.8%를 차지했고, 신원이 확인된 시신 중 타살과 타살 의혹이 있는 사인불명 인원도 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 지역본부별로는 목포가 567명으로 가장 많이 발견됐고, 부산 534명, 통영 494명, 인천 397명, 여수 251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가출인(성인 실종자) 신고 건수는 모두 21만5315건으로 2011년 4만8372건에서 2012년 5만건, 2013년 5만7751건, 지난해 5만920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 2010 ~ 2014, 5년간 해경본부 변사자 발생현황 자료
발견되지 않은 성인 실종자는 2011년 1천417명에서 2012년 1천727명, 2013년 2천302명, 2014년 3천515명으로, 4년 새 60% 급증했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평균 751명씩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사유 중 사고로 인한 부분은 해상안전이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타살과 사인불명의 경우는 강력범죄에 의한 시신유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매년 미발견된 성인실종자는 60%씩 급증하고, 해상에서 신원확인불가능 변사체 발견이 늘어나는 통계를 간과해선 안된다. 명확한 사인규명과 신원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의원 국감보도] 150915 해상 변사체 매년 751명...신원불상자도 89명에 달해.hwp
■ 해양사고 통계(기간: 1990.01.01 ~ 2016.06.13 현재까지)
❶선박사고 통계
❷비선박사고 통계
지난 5년 간 바다에서 사라진 실종․익사자 총 3944명 출처
2015.07.08
지난 5년(2010~2014년)간 바다에서 사라진 실종`익사자가 3천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범죄로 인한 실종`익사자가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인력은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7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선상범죄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기간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9천629건으로 이 중 실종자(548명)와 익사자(3천396명)가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종`익사자의 경우 '잠재적 선상범죄'(살인`밀항 등)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기간, 범죄로 의심돼 집계된 변사자(익사자 포함)는 7천757명으로 이 중 신원파악이 불가한 변사체는 445구(11.8%)이고 또 타살이나 그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본인과실, 타살, 사인불명의 변사체는 2천223구(58%)로 집계됐다. 변사자의 70%가 타살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처럼 잠재적 선상범죄 비율이 커지고 있으나 해경 해체 후 새롭게 구성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수사`정보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안전처가 출범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 175명, 함정구조인력 107명, 122구조대 78명 등 구조인력을 보강했지만 수사와 정보인력은 792명에서 283명으로 줄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을 해체하면서 순수 해상 수사인력과 지상 수사인력을 구분해 200여 명을 경찰로 보내고, 300명은 안전처의 구조`안전인력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해양경비안전서(구 해양경찰서)의 형사과 인원은 과거 12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었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실제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95%는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며 "해양범죄의 특성상 해경 수사관들은 적은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족한 함정과 노후화된 장비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수함정을 제외한 안전본부의 경비함정은 181척인데, 한 척당 담당하는 면적은 475㎢에 달한다. 이는 안전처가 소유한 가장 빠른 소형 함정의 최대속력인 30노트로 횡단하는데 8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이철우 의원은 "평시에는 해경이 해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사고를 지키지만, 사건대응력이 떨어져 바다가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안전관리와 함께 수사인력과 기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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