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6
고용부, 전국 고용노동관서 비치·100인 이상 기업에 배포
# 하반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회사마다 여건이 달라 무턱대고 다른 회사를 따라할 수도 없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A사 인사담당)
# 퇴직 이후 준비 등을 위해 정년퇴직 1~2년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달라지는데 세부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B사 인사담당)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면서도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파트 1~4에서는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로서 임금피크제의 의의와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실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와 체크포인트,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사례와 정부지원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파트 5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퇴직 이후 인생이모작 준비,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등을 위한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필요성과 장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절차와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부지원제도(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파트 6에서는 60세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 형태로 구성했다.
안내서는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비치해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인 이상 기업 에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이행해야 할 책무”라면서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현황분석과 진단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안내서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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