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법·국회법 등 59개 법안 본회의 처리 출처

2015.05.29

 

국회는 29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310분께 본회의를 열어 이들 2개법안과 본회의에 부의됐던 57개 법안을 포함해 이같이 처리하고 5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도 처리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1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통해 가까스로 얻어낸 성과다.


국회회의록 19대 333회 3차 국회본회의(2015.05.29).hwp

국회회의록 19대 333회 3차 국회본회의(2015.05.29).PDF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 출처

2015.05.29

 

국회본회의 통과법안 '67' 총정리

'국회본회의 통과법안' '국회통과 법안내용'

 

국회가 오늘 29일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등 6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선거구 획정안·테러방지법 합의 실패 출처

2016.02.22

테러방지법·선거구 패키지냐, 분리냐여야 심야까지 협상

연쇄회동으로 접점찾기 시도


4·13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무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23일에서 오는 29일로 '억지로' 미뤄둔 여야는 전날 밤에 이어 22일에도 회동하면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심야협상을 이어갔다. 선거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9일까지 결정되지 못할 경우 '총선연기론'(본지 22일 자 1·3면 보도)은 물론 19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340회국회(임시회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2016년 2월 23(오후 6시 무제한 토론 실시로 223일 개의하여 32일 산회하였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2016.02.23).hwp


선거법 처리 5일 넘기면 15만명 국외부재자 투표 못해 출처

016.02.29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불투명야당 필리버스터 7일째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대혼란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국외부재자들이 투표를 못 하고, 정당의 경선 절차도 올 스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총선을 준비 중인 후보는 후보 등록 자체도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제한 토론(2016.02.23~03.02까지) 의원 명단 보기


더민주, 선거법 막아선 여론 부담에 필리버스터 중단 출처

2016.02.29


'계속 강행' 의총 결론 비대위서 뒤집혀... 의원 반발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밤 늦게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중단으로 방향을 틀었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2016.03.03

 

선거구 획정안 총선 42일전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 반대 34

부칙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 시 ‘5일 이내명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3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 반대 34, 기권 36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이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다.


국회회의록 19대 340회 8차 국회본회의(2016.03.03).hwp

국회회의록 19대 340회 8차 국회본회의(2016.03.03).PDF

 


선거구·북한인권·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출처

2016.03.03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문턱 넘어

 

총선이 불과 42일 남긴 2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해 핵심 3개 법안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44, 찬성 174, 반대 34, 기권 36인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13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명으로 확정됐다.

 

정부, '선거구 획정안' 담은 선거법 개정 공포안 처리 출처

016.03.03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한다.

관련 법률안과 회의록 & 각 규칙

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hwp

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hwp

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가결 국회본회의 회의록(2016.03.02).hwp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62호).hwp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관위규칙 제428호).hwp

'20대 국회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2016.03.03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 반대 34, 기권 3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10시를 기해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된 지 62일 만에 선거구 실종 사태가 종식된 것이다.


역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일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이 지역간의 인구수에 따른 형평성과, 표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이 심히 훼손되어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어 차후 그 개선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부당하게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현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25조 제2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아래 표 참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 53 등)을 내렸다다만 위헌결정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1995년 인구비례 최대·최소 범위를 4:1(선거구 평균 인구의 ±60% 이내), 2001년에는 3:1(±50% 이내) 조정하는 결정을 했었고그리고 이번 2014년에는 2:1(±33.33% 이내)로 조정을 하는 결정을 했.

 

아래는 이번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 ±33%(·하한 인구수의 편차비율 2:1 이하)와 아울러 지난 시기에 적용되었던 편차비율 내용과 그 계산이 예시되었다.

<출처: 조선일보 "선거구, 人口비례가 원칙인구 차이가 크면 '투표 평등권' 침해">


 

[별표 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253)

헌법재판소의 개선 명령에 따라 재획정되어 국회를 통과(2016.03.03)해 공포(동년 03.03)되어 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에서 적용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임.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선거구(변화) 증감 현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hwp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pdf



공직선거법(2016.03.03 일부개정).hwp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253).pdf

[별표2]시&middot;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pdf

[별표3]시&middot;도별자치구&middot;시&middot;군의회의원 총정수표(2&cedil;898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