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자치구··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선거구의 개념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단위지역의 규모가 다르며, 단위지역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다릅니다.


●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므로 전국을 단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단위로 1인만 선출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일치하여 선거구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다수이므로 선거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그 단위지역에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선출하는 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 해당됩니다.

 

2. 선거구의 종류

●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선거인은 필연적으로 후보자 1인에게만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그 선거구의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단기투표의 방식을 취합니다


·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의 출현이 용이하여 정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선거인이 후보자의 인물식견을 잘 알면서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쉽고, 선거비용이 소액으로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소수는 대표를 내세울 수 없고, 사표(死票)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정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선거간섭 등이 용이하여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많으며, 선거구의 정략적 획정(Gerrymandering)의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국가로는 미국·일본·영국·호주 등의 하원의원선거와 캐나다, 프랑스 등이 있으며,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소선거구제를 가미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수대표제와 결합합니다.


· ·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사표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점,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여 비례대표제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 소선거구제에 있어서와 같은 선거간섭·정실·매수 등에 의한 부정투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인물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질 있는 대표를 선정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단점으로는 소정당의 출현을 촉진하여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행하여지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 공직선거별 선거구

우리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의 종류별 선거구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므로 선거구가 1개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246개임.

- ·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므로 시·도마다 각각 1개임.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자치구··군을 1개의 구역으로 하거나 구··군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함.

- 자치구··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는 자치구··군을 단위로 하므로 선거구가 자치구··군마다 각각 1개임.

- 지역구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는 해당 자치구··군의 의원정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함.

 

4. 의원정수


● 국회의 의원정수

대한민국헌법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며,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도별 최소정수를 3인으로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민들을 대표하는 최소 의석수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직선거법25조제1항에서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규정의 최소 3인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한 하한 200인 이상의 범위내에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중에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법률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까지는 그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27),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국회의원 정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1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였습니다(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부칙 제3).

 

● ·도의회의 의원정수 

지역구시·도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2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의원정수가 19인 미만인 광역시 또는 도는 그 정수를 19인으로 하므로,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9인으로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지역구시·도의원 정수가 19인인 시·도의회는 현재 광주·대전·울산광역시로 16개 시·도중 총 3개 시·도 뿐입니다.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하며, ·도별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가 3인인 시·도의회는 현재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로 6곳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1조의 특례규정에 41인 이내에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29, 비례대표 7명으로서 총 36명입니다.

 

●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 

자치구··군의회의원의 시·도별 총정수는 공직선거법별표3에서 시·도별로 배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도별 자치구··군의원의 총정수의 범위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입니다.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3에서 시·도별로 정한 총정수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며, 최소정수는 7명으로 합니다.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 정수는 자치구··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합니다.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 정수는 해당 시·도의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해당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먼저 정한 후, 나머지 인원을 지역구의원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자치구··군의원 정수가 최소정수 7명인 경우라도 비례대표의원은 1명이 되므로, 지역구의원은 나머지 6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