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현재의 선거구 위헌"

1995.12.28

 

인구편차 지나쳐 조정필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의 국회의원선거구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통합선거법상의 별표조항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의 평등선거가 보장하고 있는 11표주의 및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재판관 8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4월로 예정된 15대 총선전에 임시국회를 소집, 통합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북 보은-영동 선거구의 경우,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었다""입법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략적인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구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기장의 경우, 최소 선거구보다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 입법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관련, 김용준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다수의견에서 "선거구는 11표주의가 원칙이지만, 각국의 행정구역, 지세, 생활권 등도 고려해야 한다""전국적으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화 재판관 등 4명은 소수의견에서 "도농간의 인구격차를 감안, 전국적으로 최대-최소 편차가 41을 초과하고 도시-도시간, 농촌-농촌간의 편차가 31을 넘어설 때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41 다수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회가 이를 무시할 경우, 헌재가 다시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입법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인구 하한선 첨예 대립

1995.12.28

 

"인구편차 41 이하로" 다수의견 제시

1995.12.28

 

표는 평등하다

1995.12.28

 

1995.12.2795헌마224 등 헌법재판소 결정

공직선거법및 선거부정방지법[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1995.12.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全員裁判部)

 

2001년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위헌 출처

2001.10.25

 

2003년까지 개정...종전의 41 위헌판례 변경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4년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03년말까지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감안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25일 안양시동안구에 사는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2000헌마9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한다""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3분의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평균인구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선거구는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선거구는 50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0322일 현재 전국 227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08917명이며 안양시동안구는 328383명으로 평균치 보다 57%를 초과한다.

 

최소선거구인 경북고령군·성주군 선거구(9190)와 비교하면 3.64배를 넘는 수치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 선거구의 경우 인구 35118명으로 평균치보다 68%가 많으며 최소선거구의 3.88배를 넘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란에 관한 부분이지만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200312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라고 명했다.

 

이는 헌재가 95년 12월 27일 선고한 95헌마224 등 사건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01.10.252000헌마92 등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별표1] 위헌확인

[2000헌마92, 2001.0.0, 전원재판부]

 

2014년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인구비율 21까지 허용" 출처

2014.10.3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110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사건(2000헌마92)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율 3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결정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에 비해 3배가 많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남동구의 주민인 고씨 등은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최소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편차 상하 33%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을선거구, 충남 천안시 갑·을선거구, 서울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선거구에 속한 거주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장애 요소가 있고,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현재 기준인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4.10.302014헌마53 등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별표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