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의 국회의원선거구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통합선거법상의 별표조항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의 평등선거가 보장하고 있는 1인 1표주의 및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8대 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4월로 예정된 15대 총선전에 임시국회를 소집, 통합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북 보은-영동 선거구의 경우,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었다"며 "입법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략적인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구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기장의 경우, 최소 선거구보다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 입법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관련, 김용준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다수의견에서 "선거구는 1인1표주의가 원칙이지만, 각국의 행정구역, 지세, 생활권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화 재판관 등 4명은 소수의견에서 "도농간의 인구격차를 감안, 전국적으로 최대-최소 편차가 4대 1을 초과하고 도시-도시간, 농촌-농촌간의 편차가 3대 1을 넘어설 때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4대 1 다수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회가 이를 무시할 경우, 헌재가 다시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입법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黨 인구 하한선 첨예 대립
1995.12.28
선거구 재조정
"하한 10만" 제시 전국구 증원모색-신한국당
호남지역구 소멸 많아 강력 반대-국민회의
민주 "손해볼것 없다" 조정에 적극적
여야 각당은 27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자 마자 이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거구의 변경에는 각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이다. 가장 첨예한 대립은 인구하한선을 얼마만큼 상향 조정하느냐에 모아졌다. 신한국당은 일단 상한선 30만은 그대로 두되 하한선을 10만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앞으로의 인구증가까지 고려, 장기적으로 위헌소지를 배제하기위해 인구편차를 3대1 수준으로 맞추는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그 경우 현행 2백60개 선거구중 37개가 재조정대상에 해당되고, 26곳정도의선거구가소멸된다. 국민회의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펄쩍 뛰었다. 국민회의는 인구 하한선을 7만5천명 정도로만 올려도 텃밭인 호남의 지역구만 5개가 해당되고, 8만명으로 할 때는 소멸대상이 7개나 되기 때문에 10만선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선거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소지가 있더라도 현행대로 갈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하한선을 어떻게 조정하든 도시선거구가 늘어나 손해보다는 득이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재조정에 적극적이다. 특히 차제에 당론인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것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자민련은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7만5천명 수준으로 하한선이 재조정될 것을 희망했다.
신한국당이 하한선을 10만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자고 나선 것은 기본적으로 전국구 의석을 늘려, 선거후 가용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한국당안대로 10만하한선-30만 상한선으로 선거구가 재조정되면, 전국구의석은 현행 39석에서 65석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신한국당도 그 경우 현재 의원이 있는 지역구중 19곳이 재조정대상에 포함되지만, 우세지역으로 꼽히는 부산-경남은 6곳만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수 있다.
이런안을 야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때문에 신한국당의 10만-30만 이란 안은 향후 여야 협상의 여지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의 완강한 입장의 이면에도 하한선의 상향조정에 따른 호남지역의 선거구소멸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인구 하한선을 7만5천으로 하면, 재조정대상에는 호남지역의 5곳이 집중적으로 포함돼, 당일각에서는 하한선보다는 현재 30만인 상한선을 25만명수준으로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인구 30만 이하이면서도 예외로 갑-을로 나눠져 있는 도농통합 지역 8곳이 각각 단일지역구로 재통합되고, 이들이 대부분 여당강세 지역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헌재가 위헌 사례로 적시한 보은-영동과 옥천 선거구는 당초부터 게리맨더링지적이 있어 여야가 재조정에 이견이 없다. 현재로선 3개지역이 단일선거구로 재통합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인구 37만명을 넘어서 대표적 위헌사례로 거론된 부산의 해운대-기장의 경우도 신한국당은 조정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2개선거구로 분할되거나 인근 지역구와 합쳐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는 각각 기존 선거구제의 틀 자체는 바꾸지 않으면서 상-하한선을 재조정, 수정보완하자는 것이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는 신한국당이 이기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올까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미리 불가를 외치고 있다.
■"인구편차 4대1 이하로" 다수의견 제시
1995.12.28
선거구 위헌 결정
1인1표주의-투표가치의 평등 선언
보은-영동 등 정략적 게리맨더링 제동
헌법재판소가27일 내린 선거구 위헌 결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인구편차 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선거구 인구의 불균형 문제는 사실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였다.매머드 선거구와 초미니 선거구가 공존,표의 등가성 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것.
지난8월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금년3월2일 현재 인구기준으로 전국2백60개 선거구중 최대 선거구(해운대-기장36만1천3백여명)와 최소선거구(전남 장흥6만1천5백여명)의 인구편차는 무려5.78대1에 이른다.쉽게 말해 장흥지역 유권자의 한 표는 해운대-기장 유권자의5.78표와 맞먹는 셈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주의원 선거의 경우, 인구편차가 상하 10%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일본은 93년 최고재판소에서 3.18대 1 이상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일단 1인 1표주의 와 투표가치의 평등론 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충북 보은-영동 및 부산 해운대-기장 선거구가 정략적 타협의 산물인 게리맨더링 이거나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개 선거구가 위헌이므로 선거구 불가분 이론에 따라 전체 선거구 획정이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정작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관 9명중 5대 4로 의견이 엇갈린 것. 먼저 김용준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신창언재판관등 5명의 다수의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4대 1을 넘어서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1개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한 60%의 범위를 넘어서면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1인1표주의가 원칙이긴 하지만 선거구 제도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및 역사적-전통적 일체감등 각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4대 1선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재판관등의 소수의견은 위헌 시비를 좀 더 줄여보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최대-최소 편차가 4대 1을 넘어서야하는 동시에, 도시는 도시끼리, 농촌은 농촌끼리 최대-최소 격차가 3대1을 초과해야 위헌 선거구라는 것이다.
어쨌든 다수의견에 의하면 헌재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일단 4대 1 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헌재의 이같은 다수의견에 따를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헌재 결정이 법적 구속력 을 갖기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중 3분의 2(6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다수의견은 5명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측은 "다수의견에서 4대 1론을 제시한만큼 국회가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결정취지를 존중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4대 1론을 무시하고 입법할 경우 헌재는 다시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비록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일단 4대 1론이 다수인만큼, 헌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4대 1론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 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표는 평등하다
1995.12.28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이 인구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평등선거 원칙 을 위배하고 있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헌재의 지적처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최대 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 선거구의 인구가36만여명인 반면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의 경우6만여명으로 무려6대1에 달하는 인구편차를 보여 극심한 표의 불평등 을 실감하게 된다.전국 평균 지역구 인구수가17만5천명쯤 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상하 인구편차는1백%를 넘는다.
현행법이 이런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 동안 이렇다 할 조정을 하지 못했고 기껏 손댔다는 것이 지난 4월 인구편차에서의 상한 30만명 안이었다. 다소 편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크게는 6대 1, 평균 2대 1이란 표의 불평등 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역시 표의 평등권은 무시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더욱 개악되어 문제의 전남 장흥군 등 인구 7만명 미만의 지역을 독립선거구로 하고 인구 30만명 이하의 도-농 통합시는 나눠 먹기식 개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가운데 낀 옥천을 독립선거구로 떼어내고 그 양쪽에 떨어져 있는 보은과 영동을 한 선거구로 묶는 괴상한 게리맨더링 을 담합해 내기까지 했다.
남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의 준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참고는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64년 연방대법원이 웨즈베리 센더스사건 판결에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을 경우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각 선거구의 평균인구 선거 인구수에 대한 편차가 상하 3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표 가치의 불평등 에 겨워하던 일본도 최근(93년) 최고재판소가 3.2대 1의 인구편차는 위헌이라고 결정, 94년 개정선거법의 선거구 인구편차를 2.2대 1로 조정하여 정치개혁의 큰 줄기 를 이룬 셈이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즉시 무조건 해당법을 고쳐야 한다. 법 개정을 않으면 현행법 자체가 원인무효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내년 총선 이전에 현행 통합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일부에서 선거구 조정은 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번 총선은 현행대로 넘어가자는 꿍꿍이 속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꽁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당리당략보다는 "표의 가치가 모두 평등하다"는 이번의 헌재판결이 일깨워준 헌법정신에 더욱 충실한 선거법 개정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➀1995.12.27【95헌마224 등 헌법재판소 결정】
공직선거법및 선거부정방지법[별표1]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1995.12.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全員裁判部)
청구인 :
1. 변호사 이석연(95헌마224)
2. 고○범 외 3인(95헌마239)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3. 김○근 외 4인(95헌마285)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4. 변호사 한경수(95헌마373)
[판시사항]
1. 평등선거(平等選擧) 원칙(原則)과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國會議員地域選擧區間) 인구편차(人口偏差)의 허용한계
3. 인접하지 않은 2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選擧區)로 한 선거구획정(選擧區劃定)의 위헌성
4.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를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
나.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은 선거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일, 절대의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구체적인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 국회가 결정한 구체적인 선거제도의 구조 아래에서 발생한 투표가치(投票價値)의 불평등이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불평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 의한 한계 내의 재량권 행사로서 그 합리성을 시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가 통상 고려할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여러 가지 비인구적(非人口的) 요소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생긴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
2. 가. 재판관 김용준,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신창언의 의견(意見)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 아래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에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選擧區)의 획정(劃定)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위 5인 의견에 대한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신창언의 보충의견(補充意見))
국회는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國會議員地域選擧區)간의 인구불균형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조정함이 마땅하며, 국회가 그 시정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최대․최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人口偏差)를 2:1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5인 의견에 대한 재판관 김진우의 보충의견(補充意見))
최다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4:1이 넘거나, 도시의 각 선거구 사이 또는 농어촌의 각 선거구 사이에 3:1 이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선거구구역획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위 비율이 모두 2:1 미만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나.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의 의견(意見)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전국 선거구의 인구편차(人口偏差)를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지역대표성도 도․농간의 극심한 인구편차(人口偏差) 등 특수사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위 기준 이외에 도시 유형의 선거구와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를 따로 나누어 각각의 인구편차(人口偏差)를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우리의 국회제도 등과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국적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상하 60%(상, 하한 비율 4:1), 도시 유형의 선거구 상호간과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 인구수에서 상하 50%(상, 하한의 비율 3: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서 그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함과 동시에 같은 유형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그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선거구(選擧區)의 획정(劃定)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 또한 선거구(選擧區) 획정(劃定)에 관한 국회의 재량권의 한계이다.
4. 가.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소된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것이 상당하다.
나.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反對意見)
일부 선거구에 있어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위헌적인 불평등이 선거구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선거구들과 밀접 불가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균적 투표가치를 가진 선거구에 관하여는 다른 선거구의 위헌성과는 관계 없이 여전히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라 인정되므로, 모든 선거구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대체로 인구가 과다한 선거구의 일부를 분구하는 방법으로 의원정수배분규정을 개정하여 왔던 입법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원정수배분규정을 가분적(可分的)이라 봄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며, 법령의 위헌성은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와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 선거구의 2개 선거구만이 위헌이라면 15개 광역자치구역 중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에 있는 각 선거구를 전혀 조정할 필요도 없이,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안에서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합헌이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선거구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위헌이라고 보는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즉,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와 충북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만을 위헌이라고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 재판관 김진우의 주문 제2항에 대한 반대의견(反對意見)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 아래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에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選擧區)의 획정(劃定)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일부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선거구들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타 선거구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전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가 위헌으로 되었다면 이들의 청구도 그러한 범위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기각을 할 수는 없다.
※판결 전체 내용보기①1995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위헌결정문(95헌마224 등 1995.12.27 선고)▶클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4년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03년말까지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감안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5일 안양시동안구에 사는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2000헌마9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한다"며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과3분의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평균인구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선거구는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선거구는 50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3월 22일 현재 전국 2백27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0만8천9백17명이며 안양시동안구는 32만8천3백83명으로 평균치 보다 57%를 초과한다.
최소선거구인 경북고령군·성주군 선거구(9만1백90명)와 비교하면 3.64배를 넘는 수치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 선거구의 경우 인구 35만1백18명으로 평균치보다 68%가 많으며 최소선거구의 3.88배를 넘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란에 관한 부분이지만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2003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라고 명했다.
이는 헌재가 95년 12월 27일 선고한 95헌마224 등 사건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4대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➁ 2001.10.25【2000헌마92 등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
[2000헌마92, 2001.0.0, 전원재판부]
청구인 :
1. 정진섭(2000헌마92)
청구인 대리인
1. 변호사한경수
2.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이희석
2.양용석 외 11인(2000헌마240)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류권홍
【판시사항】
1.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3.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구획정(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4.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결정요지】
1.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⅓%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상하 5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중 상하 33⅓% 편차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3. “인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란”의 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국회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이 최소인구수 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하나의 독립한 선거구로 할 수 없게 되자, 지리적으로 계양구보다 가까운 서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화군에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로 하면서, 서구 중에서 강화군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서구의 여러 동 중 가장 인구수가 많아 최소인구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단동을 분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입법자가 서구 검단동에 대하여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란”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할 것인지 여부, 즉 선거구구역표를 가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95헌마224등 결정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불가분설을 취하였는바, 이는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이나 적극적인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5. 이미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및 국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이념은 아니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기준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의 대표성은 의원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갖는 지역(예컨대 행정구역)의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하여지고,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의회제도 발전의 역사적 연원, 소수자보호의 원리 및 국가통합의 원리에 비추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 된다. 현행 공선법상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을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 등 3개의 지역구는 원래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어 그 선거구에 편입된 일부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위 구역표 전부가 위헌이 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의 3개 지역구를 획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공선법 부칙 제3조의 위헌성을 함께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우리 재판소가 1995. 12. 27. 선고한 위 95헌마224등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2000. 3. 22. 현재 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인구수는 328,383명으로서 당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08,917를 기준으로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할 때 위 선거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현재로서는 국회 입법권의 존중 차원에서 위 결정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2004년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따라서 위 선거1구란이 위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2004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란” 및 “인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란”: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한다.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를 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판결 전체 내용보기②2001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00헌마92 등 2001.10.25 선고)▶클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1년 10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사건(2000헌마92)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율 3대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결정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에 비해 3배가 많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남동구의 주민인 고씨 등은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최소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을선거구, 충남 천안시 갑·을선거구, 서울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선거구에 속한 거주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장애 요소가 있고,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기준인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 중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구 및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행정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회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를 편성한 이후에야 비로소 2012헌마262 사건의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와 통합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 아니라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이상,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에서는 첫째, 헌법재판소가 2000헌마92 등 결정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기준으로 삼았던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이하 ‘문제된 4개 선거구’라 한다)이 행정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2012헌마190 사건의 청구인 윤○만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편성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로 인하여 정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는 단순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보장하거나 봉쇄한 것이 아니며, 가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로 인해 지역별로 선거구의 수가 달리 정해지고 이로 인해 정당별로 사실상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는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자 하는 위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2헌마325 사건의 청구인들 중 박○돈과 2013헌마781 사건의 청구인 정○택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획정으로 인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된 특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본인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특정 선거구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에 비하여 낮아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활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1. 10. 25.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당시 법정의견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함에 있어,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상하 33⅓% 편차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방안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위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 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법정의견은 헌법상의 요청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지역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의 편차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의 인구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 상하 33 ⅓%, 인구비례 2: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2)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가) 우선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최소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 재판소는 이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관련하여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인구편차 상하 0%, 인구비례 1:1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위 기준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법자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대적 상황, 정치적 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여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로 제시하면서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는바(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위 결정으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헌법적 허용한계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위 2000헌마92 결정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는 점,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한 현실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나 도농 간의 인구격차, 불균형한 개발 등은 더 이상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에 임하게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득표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자의 수가 차이나게 되면 선거권자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가급적 그 편차를 줄이는 것이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 그런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2)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구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원리는 이미 논쟁의 단계를 넘어선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가지는 지역대표성으로 상당부분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중대한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빈곤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전체적인 소득 불균형의 해소,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국회의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편의시설 마련이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권의 평등을 희생하기 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3)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복수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지역구를 획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시․도별 지역구 의석수와 시․도별 인구가 비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대립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지역에 비하여 각각 과대하게 대표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2012. 1. 31.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106,086명인데 비해,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303,516명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보다 약 2.86배 크다. 같은 농․어촌 지역 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획정할 당시 고려한 2012. 1. 31.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총 246개의 선거구 중 56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되며, 선거 이후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도 2013. 7. 31.을 기준으로 총 60개의 선거구가 분구․통합대상이 된다. 선거구의 분구․통합 과정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다음 선거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비록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공직선거법 제24조),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5)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동일한 인구수를 요구하면서 절대적 평등인 0에 가깝도록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고, 독일은 원칙적으로 상하 편차 15%를 허용한도로 하되, 상하 편차 25%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대허용한도로 함으로써 탄력적인 입법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94. 2. 4. 법률 제3호로 제정된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제3조 제1항에서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적은 것으로 나누어 얻은 숫자가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함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구획, 지세,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인구비례 2.3:1인 선거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위헌여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획정함에 있어 국회가 고려한 전국 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제외, 당시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정부기관의 이전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세종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평균인구수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의 평균인구수는 206,304명이다. 그리고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및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는 +22%,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는 +47.7%,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는 +43.6%,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는 +33.8%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는 +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는 +48.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선거구”는 +28.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47.6%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지 않는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선거구” 부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은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문제된 4개 선거구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제정경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1. 11. 25.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하고, 분구 선거구 8곳(수원시 권선구, 파주시, 이천․여주시, 용인시 기흥, 수지, 강원 원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산 기장군), 통합 선거구 5곳(서울 성동구 갑을→성동구, 노원구 갑을병→노원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남구, 대구 달서구 갑을병→달서구 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여수시), 선거구 증감 없이 경계를 조정하는 선거구 4곳(서울 강남구 갑을, 대구 북구 갑을, 인천 남동구 갑을, 광주 북구갑을)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총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248개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위 획정안과 그 이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국회의결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수는 현행 245석으로 유지하되, 선거 후인 2012. 7. 1. 세종시가 출범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지역구 정수를 246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정수는 현행 54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는 2012. 2. 29. 신설 선거구 1곳(세종시), 분구 선거구 2곳(강원 원주, 경기 파주), 통합 선거구 2곳(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 경계 조정 선거구 7곳(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천안시 갑, 천안시 을)으로 하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확정하였다.
(2) 문제된 4개 선거구의 위헌 여부
(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멘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11. 26. 96헌마7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2012. 2. 기준으로 인구수가 43,836명에 이르는 큰 지역으로, 권선구의 행정타운과 권선구 청사, 향토유적 제1호인 향미정이 위치해 있는 권선구의 중추지역이다. 권선구 서둔동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지역선거구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에 속하였다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개정되면서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로 편입되었다.
국회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2012. 2. 기준으로 수원시의 인구는 권선구 329,580명, 장안구 295,876명, 팔달구 220,550명, 영통구 274,879명이었는데, 팔달구에 인접한 동 중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서둔동을 분리시켜 팔달구와 합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수원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4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선구 서둔동은 행정구역도상으로 팔달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국회가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권선구 서둔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다)용인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구별로 1개씩의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개정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 동백동이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로, 수지구 상현2동이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로 각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현2동을 제외한 나머지 수지구 내 지역이 “경기도 용인시 병선거구”로 획정되었다.
2012. 2. 기준으로 용인시의 인구는 기흥구 368,727명, 수지구 319,019명, 처인구 209,215명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촌지역인 처인구 대상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기흥구와 수지구 지역을 분구하여 각 2개의 선거구를 둘 것(용인시 전체 5개의 선거구)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합의에 실패하였고, 용인시에 3개의 지역선거구를 그대로 두는 전제 하에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선거구에 인접한 동 중에서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동들을 분리시켜, 처인구, 기흥구와 합구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행정구역도상으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은 처인구 지역에,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 지역에 인접해 있고, 위 지역들이 편입되는 지역들과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달리 국회가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수지구 상현2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기흥구 동백동와 마북동, 수지구 상현2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라)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천안시 서북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에 속해 있다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개정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로 편입되었다.
2012. 2. 기준으로 천안시 서북구의 인구는 326,251명, 동남구의 인구는 259,336명이고 서북구 쌍용2동의 인구수는 43,087명으로 서북구에 속한 읍․면․동 중 세 번째로 많다. 국회가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을 분구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로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동남구에 인접한 동 중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쌍용2동을 분리시켜 동남구와 합구함으로써, 천안시 내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서북구 쌍용2동은 행정구역도상으로 동남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서북구 쌍용2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서북구 쌍용2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2013헌마325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봉○춘은 국회가 천안시 서북구 중 쌍용2동만을 분리시킨 결과,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이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고, 투표가치 평등의 헌법적 의미 역시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 두 선거구구역표 사이에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나아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는 서북구 쌍용2동을 동남구 신방동과 묶어 “천안시 제4선거구”로 획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라.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과 위헌선언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벗어난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이지만, 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적용 때문에 당해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마.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야 하는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및 국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7.과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판결 전체 내용 보기③2014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14헌마53 등 2014.10.30 선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