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국회 2016. 4. 12.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선거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관리절차에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동시선거의 개념 및 기간

동시선거의 개념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선거의 기간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릅니다.

 

2. 동시선거의 범위 및 선거일 결정

 지방선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들어있는 경우

-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후에 있지만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40일 전에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있는 경우

- 그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30일 전 이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함.

-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40일 전부터 선거일 50일 후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3. 동시선거의 투표방법


● 동시선거의 투표절차 


투표용지의 교부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사인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기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4종류 이상의 동시선거인 경우 투표절차 


투표용지의 교부


-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군의원 및 자치구··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 외의 4종류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합니다.

 

기표

선거인은 자치구··군의원 및 자치구··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