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의 일반 행위 금지사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5.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가목(시행령 별표 3을 말함)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10.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다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함)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 또는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취급 행위(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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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의 종류·불법용도 및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처벌조항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관련 글
II.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조항 관련 글 
III. 마약류 중 「대마」 관련 처벌조항 관련 글
IV. 마약류가 아닌 「원료물질」 관련 처벌조항 ☞ 원료물질 불법용도 및 처벌 등
V. 정식마약류가 인 「임시마약류」 관련 처벌조항 ☞ 임시마약류 불법용도 및 처벌 등

▮ 마약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약은 마약류의 일종이며,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

I. 마약류 중 「마약」 관련 처벌조항

1. 마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관련

○ 마약의 분류 : 천연마약, 추출 알칼로이드, 합성마약, 혼합물질

1) 천연마약(마약원료인 생약에서 검출)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양귀비꽃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함
- 세계 아편 최대 적발 국가 : 아프가니스탄(이외 파키스탄, 이란)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함

2) 추출 알칼로이드(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검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마약[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1항 관련]

3) 합성마약(화학적으로 합성하며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아래와 마약[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2항 관련]

4) 혼합물질(또는 혼합제제)

바. 위 가목 ~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 가목 ~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아래의 한외마약(限外麻藥)*은 제외함

* 즉 '한외마약'이란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는 제외함)를 말함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 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 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 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 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이하 「마약」 관련 벌칙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위 제7호는 제외함)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9.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닌 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한 경우

1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대마는 제외함)를 취급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마약류 취급 행위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하는 행위
▲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7.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마약류 취급 행위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하는 행위

10.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마약을 수출입한 자
10의3. 마약을 제조한 자
10의4.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12.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는 제외함) 및 제2항(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함)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1. ▲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경우를 벗어나 마약류를 양도하는 행위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를 양도하는 행위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을 수출입하는 행위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마약류도매업자가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경우를 벗어나 마약류를 양도하는 행위
▲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러한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함)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6. ▲ 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위 1)에서 정한 사항 외의 ▴마약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함)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함)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위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4)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함 ▲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이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하는바 이하 각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바(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함) 이를 위반한 경우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7.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마약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수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 용량 또는 개수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저장방법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를 말함) 및 보존제의 분량(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제34조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성상(性狀) ▴효능·효과 ▴용법·용량 ▴“전문의약품”이라는 문자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 시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함)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 등으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페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폐기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경우

10. ▲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함)가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및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경우

▲ 마약류관리자(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가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부정 마약류의 처분)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10.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또는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제품설명회(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1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함)을 저장한 경우

15.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