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12, 헌법재판소, 2001, p.1

彈劾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2001. 12.

憲 法 裁 判 所

. 總 說

1. 問題提起

최근 제15대 국회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표결에 붙여진 바가 있다. 표결결과 부결되었기 때문에 탄핵소추절차가 중단되게 되었지만, 만약 가결되었을 경우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최초의 탄핵심판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이론상 제기되어 왔던 사실에 비추어,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탄핵심판제도가 언제든지 실효성 있는 유용한 제도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948년 건국헌법 이후로 탄핵심판제도가 헌법상의 제도로 채택되었지만 한번도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판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무튼 탄핵심판제도가 단순히 장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탄핵심판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경우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가장 핵심문제로 제기될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를 비롯하여,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탄핵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의 시의 적절성은 크다고 본다.

2. 彈劾審判制度意義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1)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즉 모든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헌법상 그 신분보장이 이뤄지고 있는 대통령(헌법 제84)과 법관(헌법 제106)을 비롯한 헌법기관의 구성원과 기타의 고위공직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한 처벌이 이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한 법적 책임추구제도인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제도 및 공무원징계제도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게 된다.

먼저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한 법적 책임추구제도인 탄핵심판제도는 형사재판제도와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기관이 되고 독립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상원)가 탄핵심판기관이 되는 점에서 다르다. 즉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지는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의 헌법과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헌법보호수단인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

1)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1), 81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8), 798.

는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이뤄진 대통령과 법관 등을 주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사유에 있어서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행위를 주로 막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탄핵결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탄핵심판제도의 성질이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징계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에 보듯이 탄핵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이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였지만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늘날 평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성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탄핵의 대상자를 파면시킴은 물론이고 그에 덧붙여 징역 · 금고 또는 벌금과 같은 형벌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미국 · 독일 및 우리 나라와 같이 탄핵결정의 효과로 파면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동안 공직취임을 금지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3) 따라서 탄핵심판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그 탄핵결정의 효과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질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크지 않다.

3) 권영성교수는 헌법 제65조 제4항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그것은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미국 ·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적 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권영성헌법학원론, 798.

3. 彈劾審判制度歷史的 展開

탄핵심판제도의 기원을 그리스와 로마에서 찾는 경향도 있다. 즉 그리스나 로마에서 정치적 범죄자나 고위공직자의 비행이 있을 때, 이들을 그리스의 民會나 로마의 원로원 등에서 심판하고 처벌하는 일종의 형사재판절차를 탄핵제도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나 로마의 탄핵제도를 오늘날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탄핵소추기관(의회)이 탄핵소추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탄핵소추기관이자 동시에 심판관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며, 이렇게 시민에 의한 시민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정된 결과로 당시의 탄핵제도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4)

아무튼 근대적 의미의 탄핵심판제도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영국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의회제도가 처음으로 정착되었고, 그 의회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부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탄핵심판제도의 경우에도 그 기원을 명확하게 확정짓기는 어렵다. 그것은 수많은 사건을 거쳐 점진적으로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에서의 탄핵심판제도가 근대적 의미의 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14세기말 에드워드 3세의 시기(1327-1377)로부터 시작하여 리차드 2세의 시기(1377-1399)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던 것에 연유한다. 그리하여 1399년 헨리 4세는 이전의 선례들을 취사선택하여 법적 제도화를 이루어 헨리4세법(The Statute I Henry IV. c.14)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탄핵만이 의회에서 다뤄지며 상원이 탄핵을 심리하려면 하원의 소추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결국 탄핵소추기관이 다양하고 탄핵심판기관도 복잡하였던 것을 단순화하여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이를 심리한다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확립하기에 이르른다.5)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부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발전한 탄핵심판제도는 1805년 멜빌사건이 있기까지 무려 70여건의 탄핵소추가 이뤄졌었고, 다만 그 후로 탄핵소추사건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주요각국의 탄핵제도>, (입법참고자료 제56, 1966), 3.

5)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중요각국의 탄핵제도>, 20면 이하.

그런데 이렇게 영국에서 발전한 탄핵심판제도는 미국에 전파되어 1787년에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실정헌법화 되었고, 그 후 다시 유럽대륙으로 전파되었음은 물론이고 기타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각 국가에서의 발전과정은 각 국가의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4. 彈劾審判制度本質 機能 

. 權力統制手段으로서의 彈劾審判制度

탄핵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헌정의 실제와 전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제도는 그것이 오늘날 헌법보호의 수단 또는 특수한 형사소추수단이라는 주장도 있기도 하지만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발생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발생연혁을 살펴볼 때 권력통제의 메카니즘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탄핵심판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를 살펴보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울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의 경우 거의 모든 고위공직자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권력통제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고 있었다. 즉 내각은 의회해산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의회를 통제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과 주요 내각구성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었다. 즉 권력분립원리에서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었다.

아무튼 이렇게 거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권력통제의 예외영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왕과 법관의 경우 의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어느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국왕의 보호를 받는 고위공직자(신하)와 법관에 대한 권력통제의 필요성에서 탄핵심판제도가 창안된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제도는 국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공직자 및 법관의 책임추궁방법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것은 국왕을 보필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왕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나 국왕이 반복하여 임명하는 경우 그것을 막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때문이다. 즉 국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고 다시금 공직에 발을 내디딜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탄핵심판제도의 유용성이 제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관과 같은 정도의 신분보장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 政治的 責任인가? 아니면 法的 責任인가?

권력통제의 예외영역으로 분류되는 국왕과 법관에 대한 권력통제를 고려할 때, 그들에 대한 책임의 본질을 정치적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책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창안된 계기가 국왕의 면책과 국왕의 책임을 대신한 내각의 책임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에 대한 책임의 경우도 사법권독립을 위해 철저한 신분보장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그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국왕과 법관에 대한 책임추궁의 방법은 법적 책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철저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활동을 보장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그 신분이 보장될 수 없음을 고려한 제도가 탄핵심판제도인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탄핵심판제도가 권력통제수단으로 발전된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것은 정치적 책임추궁의 방법이 아니라 법적 책임추궁의 방법임을 알았다. 즉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것이 탄핵심판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탄핵심판제도는 다른 권력통제수단들에 비하여 자주 활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소추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탄핵심판제도는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점 때문이다. 즉 권력분립원리에 근거한 권력통제의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통제방법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통제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권력통제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치적 통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憲法保護手段과 특수한 刑事訴追手段으로서의 機能 擴大

탄핵심판제도가 권력통제수단으로 발전하였고, 그 본질과 기능이 정치적 책임을 지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탄핵심판제도는 권력분립원리의 시각에서 권력통제수단으로서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 헌법이론상 가장 중요한 관점과 시각이 헌법보호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도 헌법보호의 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보호의 문제는 곧 방어적 민주주의이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결국 탄핵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에 비추어 평가할 때 중요한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탄핵심판제도가 탄생할 당시가 군주주권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주권시대가 열린 오늘날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규범이고, 따라서 헌법에 구속되지 않은 국민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침해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인 권력통제수단에 의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경우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헌법침해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헌법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헌법재판이 도입되고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재판사항의 하나로 탄핵심판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것은 바로 탄핵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이 헌법보호수단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고 한 것도 그것을 증명한 것이다.6)

한편 탄핵심판제도가 중요한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일반형사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별한 소추절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7)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대통령을 소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불어 법조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법률적 판단을 하는 법관을 검찰이 소추하고 동료인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검찰권행사가 편파성을 보일 경우 일반형사재판절차를 통한 사법정의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한 특별한 소추절차라는 것이다.8) 즉 형벌과 같은 처벌이 병과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에서 추방하고 다시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려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인 것이다.

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230.

7) 허 영한국헌법론, 812면 이하.

8) 따라서 허영교수는 탄핵심판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적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며국회의원과 고위직업공무원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한다허 영한국헌법론, 813.

5. 彈劾審判制度本質 機能과 다른 制度와의 關係

탄핵심판제도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권력통제수단이요 헌법보호수단이라면 그 밖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탄핵심판제도가 의회의 소추로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주권 및 국민주권과의 관계가 문제로 되며, 그것이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어떻게 융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일반재판제도를 벗어난 특별한 소추절차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권독립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彈劾審判制度國民召還制度關係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성실한 공직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탄핵심판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의 소추로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공직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논의되는 제도의 다른 하나로서 헌법이론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가 있다. 국민소환제도의 경우도 선거직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성실한 공직수행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파면하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핵심판제도와 국민소환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실현방법에서 찾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양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헌법침해를 감행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인 점에서는 같으나 국민주권의 실현방법에 있어서 구별된다. 즉 전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후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탄핵심판제도는 결국 의회를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며, 의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9)

아무튼 국민주권의 실현수단에 해당하는 국민소환제도가 인민재판화 등의 우려 때문에 헌법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음에 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헌법이 대의적 책임추구수단인 탄핵심판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군주의 무책임사상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 모든 헌법기관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탄핵심판제도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9) 허 영한국헌법론, 812.

. 彈劾審判制度政府形態와의 關係

국민의 대표적 대의기관인 의회에 의한 소추로 추진되는 탄핵심판제도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권력통제제도가 운영됨에 있어서는 정부형태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권력분립원리의 핵심적 실현형태가 정부형태라고 판단할 때, 권력분립원리의 실현형태의 하나인 탄핵심판제도의 경우 핵심적 권력분립원리의 실현형태인 정부형태와 조화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탄핵심판제도의 정부형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탄핵심판제도의 유용론과 무용론이 전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10)

생각건대 정부형태와의 관계에서 탄핵심판제도를 평가할 때, 정부형태에 따라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각불신임제도에 의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탄핵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과 법관 등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지울 수 없다면,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고위공직자가 존재하는 한 탄핵심판제도에 의한 책임은 추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는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즉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관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제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고위공직자들을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검찰조직이 적극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의해 주도되는 탄핵심판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탄핵심판제도는 제도적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대표적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고위공직자가 존재하는 한 탄핵심판제도의 유용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10) 대표적 학자인 권영성교수가 지적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탄핵제도유용론은 고위공직자들이 탄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비행을 자제할 것이고공분을 발산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혁명이나 폭력과 같은 비상수단에 호소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탄핵제도가 유용하다고 보며(다수설), 이에 대하여 탄핵제도무용론은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대통령제국가에서는 탄핵제도가 거의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내각불신임제도에 의하여 탄핵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탄핵제도는 심리적 · 사회적 효과를 가지는 것일 뿐 비현실적인 제도로서 헌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이에 대해 권교수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제국가인 경우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대통령까지도 헌법과 법률의 지배는 받아야 하고의원내각제국가일지라도 일반형사법원에 의한 통제가 곤란한 고위공직자 · 법관 등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핵제도가 전혀 무용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전게서, 799면 이하.

. 彈劾審判制度司法權獨立과의 關係

탄핵심판의 소추대상에 법관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는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대한 권력통제수단이 됨은 전술했다. 그런데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의 경우 그 본질적 국가작용에 해당하는 재판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재판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가 운영됨에 있어서는 사법권독립과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

그러나 탄핵심판제도는 법원의 일반적 재판작용에 대한 권력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 개인에 대한 특별한 형사소추절차로 평가되는 점에서 사법권독립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본다. 물론 간접적인 관점에서 개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체 법관의 재판작용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법관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사법권독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탄핵심판제도는 사법권독립의 차원에서 마련되는 신분보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 여부가 평가될 수 있다. 즉 법관의 비위에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탄핵심판제도는 실효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의 임기제가 실시되는 경우 새로운 임명시 그 비위사실을 전제로 재임명을 거부하면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는 그 실효성이 적어진다. 반면에 법관 정년제 내지 법관 종신제로 나아가면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은 크다. 영국 · 미국 · 독일 등에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채택되고 발전하게 된 것도 결국은 법관의 종신제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II. 외국의 입법례

1. 영 국

. 서 언

(1) 영국 탄핵제도 개관

영국의 탄핵제도에 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헌법적 관행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당연히 헌법상의 규정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탄핵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채 숱한 판례와 관행을 통하여 제도의 내용이 형성되어왔다.

. 彈劾制度主要事例

탄핵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법제의 분석만이 아니라 실제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만큼 탄핵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그 功過가 선명히 드러난 나라도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확실히 미국 헌법상의 탄핵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적 전개과정에서의 실제적 운용에 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의 전통은 제정 당시 헌법규정의 본래의 의미만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핵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실제와 관행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186)

. 한국의 탄핵제도

1. 서 설

. 한국 탄핵제도의 변천

한국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로 탄핵제도를 계속 규정하여 왔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말미암아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지난 50여년의 탄핵제도의 변천사를 돌아보면, 점차 탄핵소추가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탄핵제도가 변천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헌법에서 탄핵제도가 더욱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건국헌법 이래로 탄핵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結 論

탄핵심판제도가 오늘날 실효성이 크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즉 오늘날 의회의 조사적 통제기능과 정책적 통제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통제기능에 해당하는 탄핵심판제도의 유용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282)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정당국가현상 때문에 탄핵심판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이건 아니면 대통령제이건 모두 정당에 의해 행정부와 의회다수파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추가 이뤄지는 탄핵심판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가 높게 책정된 경우 탄핵을 통한 책임추궁의 방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