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분할연금제도 도입
한쪽이 공무원·교사인 부부 5년 결혼생활 후 이혼시 연금 절반씩 나눠 가져야
이모(61)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의 남편(62)이 알코올중독과 피해망상증으로 괴롭히는 것을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씨 부부 재산은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270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분할(이혼)연금을 연금공단에서 직접 나눠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정 연금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해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수령 나이 정리 표
내년 1월부터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들 사이에 '이혼하기 겁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해도 공무원·교사들의 연금을 배우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이혼을 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와 전국 각 시·도 연금공단지부에도 분할연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콜센터 관계자는 8일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한다고 하면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느냐고 원망하는 이도 많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는 분할(이혼)연금을 탈 수 있는 요건으로 ①혼인 기간이 5년 이상 ②공무원인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③공무원 배우자가 퇴직·조기퇴직연금 수령자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 60세가 되면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아내가 전업주부일 때 현재보다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이혼하면 공무원·사학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2~3년 전부터 법원에서 공무원·사학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더욱이 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연금 자체가 사라졌다. 하지만 연금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알아서 연금을 보내주고, 남편이 사망하거나 아내가 재혼을 해도 그대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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