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주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2016.6.2)”에서 발표·토의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API)의 구축·운영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
1. 핀테크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서비스 및 연관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
- 영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테크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2013년 기준 8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8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2015년末 기준 약 1,170여개 해외 핀테크업체가 활발한 기업 활동 중
○ 반면, 우리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제도적 여건이 취약한 실정
- 201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핀테크 산업육성정책을 제시
- 최근 들어 핀테크 투자 및 창업이 급속히 증가
•2014년에는 대형 3사(쿠팡, 옐로모바일, 네시삼십분)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2015년에는 광범위한 국내외 투자자금 8,119억원 유치
•2015년末 현재 약 370여개 핀테크 스타트업체에 약 25,600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2.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
○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완화 추진
- 외국에 비해 높은 전자금융업(PG업 등)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창업 촉진
•기존의 5~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복잡했던 전자금융업의 등록절차 간소화
•등록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심사항목도 대폭 줄임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가능함을 관련 규정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분명히 함
○ 핀테크기업과 금융사 및 정부간 상호 협력채널 구축
- 핀테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2015.3.30)
- 핀테크 기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2015년 기준 3,548억원 지원
○ 事後확인 및 책임강화 형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事前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
-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2015.2)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2015.3)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 금융소비자를 중시하는 핀테크서비스 활성화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2015.11)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
•금융소비자는 오프라인 은행지점 방문없이 24시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
•中금리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 지원
○ 상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의 전향적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 요건
- 전자금융거래법에 핀테크의 정의 규정, 포괄적 근거규정 추가, 최소자본금 요건 개선, 인적·물적 요건 규제 개선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전자금융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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